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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킹크랩시연을 봤는지안봤는지에 대해 닭갈비 식사가 왜 중요하나에 대한 기사입니다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작동을 둘러싼 그날의 진실은?

https://news.v.daum.net/v/20201030191117107



다음은 재판부가 킹크랩시연을 봤다고 판단한 이유에 관한 기사입니다


김경수 '킹크랩 시연' 3가지 증거..정보보고·로그기록·관련자 진술

https://news.v.daum.net/v/20201106220605089



김경수지사의 주장으로는 한시간식사 한시간브리핑 그후 독대가 있었으니 해당시간에는 독대 및 시연이 불가능하다 킹크랩로그가 있는것은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것이다는 주장입니다

거기다 경공모회원들의 말바꾸기와 특검의 수사보고서 자체가 조작이라 특검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당일 사용됐던 브리핑 자료에 킹크랩은 새누리당에 대응하는 댓글기계라는 내용이 있는점

드루킹이 김경수지사에게 보낸 온라인보고서에 킹크랩의 완성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점

개발자들이 작성한 문건에 김경수지사에게 킹크랩 내용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는점

시연이 있는 전후의 날짜에는 1개의 ID로 킹크랩 테스트하는데 김경수지사가 방문한 날에만 3개의 ID로 테스트한 점을 들어 당일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오락가락하는 드루킹일당의 주장이 아니라 디지털증거를 판단자료로 삼았다고 하네요


닭갈비 영수증으로 특검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법정구속을 하지않은점을 들어 판사가 보수편을 들었다 진보편을 들었다 말이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위의 기사들을 한번 읽어보고 참고해보세요

  • ?
    익명_4673821 2020.11.07 10:34
    디지털 증거가 그렇게나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였다면,
    특검과 변호사가 닭갈비로 싸울 때 판사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자고 했을 거임.
    닭갈비집 사장을 증인으로 직접 부른 건 변호인이나 특검 측이 아니라 판사 본인임.
    즉 판사도 닭갈비와 관련된 타임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임.
    그런데 직접 불러서 물어보니 특검 주장이 틀렸고, 심지어 검찰 조사 당시 닭갈비집 사장의 진술을 거짓으로 수사보고서에 기재함.
    이 정도면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이 배척당해야 마땅함. 이거 한 건 뿐만 아니라 그동안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수사보고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

    심지어 11월 9일 김경수의 방문 당시에 대해 드루킹 일당이 말을 맞춰 허위진술한 건 또 인정을 함.
    방문 상황에 대한 허위진술, 그동안의 오락가락 진술과 거짓말, 거기에 닭갈비집에 대한 거짓 수사보고서.....
    이렇게 방문 당시에 김경수가 킹크랩 보지 않았다는 반박이 충분함에도
    판사 새끼는 "감옥에서 자료 못 봐서 말 바꾸거나 거짓말 한 거니까, 거짓 진술해도 그건 진술로 인정ㅇㅇ"ㅋㅋㅋㅋㅋㅋㅋ
    즉 김경수에게 유리한 증거는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필요 없고,
    김경수에게 불리한 증거는 구라거나 말이 바뀌어도 다 인정.

    디지털 증거에 김경수의 일관된 입장은, 그런 이메일이 와도 그냥 확인 안 하고 지웠고 뭘 어떻게 하라고 지시 내린 적도 없으며 지들이 보고서에 그냥 멋대로 써 버린 게 왜 내 잘못이냐라는 것임.
    그래서 자기가 킹크랩을 봤다는 특검의 공소사실과 드루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타임라인을 분 단위로 쪼개서 증명을 했고, 닭갈비 사건에서 화룡점정을 찍은거임.

    실제로 재판 참관한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이건 백프로 김경수 측 말이 맞다는 것이었음.
    드루킹 일당은 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말이 바뀌었고, 1심 때의 주장과 2심 때의 주장도 또 달라졌음.
    특검도 그 때 그 때 말이 달라짐.
    근데도 판사는 말 달라지는 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문서가 있으니 거짓말 한 것도 다 이해해 줌.
  • ?
    하얗게불태웠어 글쓴이 2020.11.07 10:55
    @익명_4673821
    닭갈비 논쟁이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판사도 그부분에서 드루킹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고요
    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판사가 시연이 있다고 판단했느냐지요
    판사는 진술을 수시로 뒤집은 드루킹일당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인게 아니에요
    디지털증거를 근거로 판단한거지요 사람은 진술을 뒤집어도 디지털증거는 그러지않으니까요
    그리고 경공모에서 선플운동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다는 부분은 김경수도 인정을했는데 그 브리핑 내용에 킹크랩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킹크랩이 뭔지 몰랐다는 김경수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고 애초에 킹크랩에 대해 김경수에게 설명하는 브리핑인데 김경수를 불러놓고 시연이 아니고 개발자들끼리만 킹크랩을 돌려봤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지요
  • ?
    익명_4673821 2020.11.07 11:18
    @하얗게불태웠어
    형사재판은 검사가 공소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거짓이나 헛점을 파고 드는 거구요.
    안 했다는 걸 안 했다고 증명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니까요.

    닭갈비가 중요한 쟁점인 거 맞죠?
    그러면 특검의 공소 사실은 그 기초부터 허물어지는 거에요.
    뭔가를 봤다면 그걸 본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기초로 타임라인을 짜서
    이 때 이렇게 봤다고 공소장에 써 놨죠.
    김경수 측은 그 타임라인은 내가 기억하는 타임라인과 다르고,
    타임라인 상 볼 시간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며 주장해왔죠.
    전술했듯이 뭔가 안 했단 걸 증명할 수는 없으니
    너네가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면 되죠.

    근데 웬걸, 1심 2심 거치며 드루킹 일당은 말이 바뀌고,
    거짓말 하고, 입 맞추기도 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특검 또한 공소사실과 주장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다르고 또 계속 바뀌죠.
    거기에 수사보고서도 거짓으로 썼던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공소사실에 결정적이지 않았다면 구태여 닭갈비집 사장의 진술을 거짓으로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디지털 증거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뇌물 주지도 않고 뇌물을 줬다고 기록해놓고, 지들 조직 내에서 그렇게 보고서 돌리고,
    나에게 뇌물받지 않았냐고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했어요.
    그러다가 검찰이 그걸 알고 나를 기소합니다.
    근데 나는 미치겠는 거죠. 그 새끼한테 뇌물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공소장을 보니, 그 새끼가 나한테 어디 카페에 쇼파가 있는데 쇼파에 같이 앉아서 돈봉투를 쇼파 위에 두고 왔다고 했어요.
    게다가 뇌물 줬다는 놈이 말이 계속 바뀌고 거짓말해요.
    거기다 검사의 공소 유지 논리도 계속 바껴요.
    근데 씨씨티비를 보니, 그 카페에는 쇼파가 없고 의자와 테이블만 있으며 내가 거기 간 시간도 안 맞아요.
    거기다가 검찰은 그 씨씨티비가 있는줄 알면서도, 나한테 씨씨티비 없다고 구라치다가 법정에서 그걸 들켰어요.

    이런 케이스로 무죄가 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형사재판의 기본이구요.
    이건 누가 봐도 판사가 결론 내려 놓고 끼워 맞춘 겁니다.
  • ?
    하얗게불태웠어 글쓴이 2020.11.07 11:34
    @익명_4673821
    한쪽 주장만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 판사가 그쪽 주장을 문제삼겠지만 당시의 브리핑자료를 보면 킹크랩이 뭔지 몰랐다는 김경수측의 주장도 액면그대로 받아들일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드루킹이 김경수를 모함하기 위해서 가짜정보를 남겨두었다고 하기엔 개발자들이 개발상황을 적어놓은 문서에까지 김경수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는것은 과연 그렇게까지 치밀한 계획을 미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판사가 일방적으로 보수진영을 편들어주는 판단을 했다는것도 선거법위반을 무죄로 판단하고 보석을 취하하지 않은점을 보면 일방적으로 치우쳤다고는 보기힘들고요
  • ?
    익명_4673821 2020.11.07 11:49
    @하얗게불태웠어
    형사재판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석하시네요.

    그렇게 세세하게 보고서로 남겨놨었고 그게 그렇게나 명확한 거면드루킹 일당의 진술도 바뀔 리가 없고,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입 맞출 이유도 없는 겁니다.
    또 특검도 수사보고서에 거짓 기재할 이유가 없고,
    입장과 논리도 재판 과정에서 바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그렇게 확실한 증거였으면,
    타임라인 증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서, 이메일, 문자 쪼가리를 통해 보고 듣고 알고 있단 게 확실하다면 타임라인을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본 게 확실하다고 하고 넘어가겠죠.
    그럼 왜들 그렇게 타임라인을 가지고 싸워 댔으며
    판사는 그럼 왜 닭갈비 사장 직접 불러 물어보자 했을까요?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보지 않았다면 그 디지털 증거 자체가 다 쓸모없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디지털 증거라는 건 시연 이후, 김경수가 봤다는 걸 전제한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김경수 측은 이걸 안 봤다는 걸 굉장히 객관적으로 증명한 셈이죠.
    근데 판사는 자기가 직접 부른 증인이 타임라인을 깨 부셨고,
    특검은 수사보고서에 구라쳐놨고,
    드루킹 일당이 말 맞추고 말 바뀌고 거짓말한 거 다 인정하면서도
    아무튼 김경수는 시연 이후의 디지털 증거 때문에 시연을 본 게 맞다고 했어요.
    이 얼마나 논리의 비약입니까ㅋㅋ
  • ?
    익명_4673821 2020.11.07 11:23
    @하얗게불태웠어
    이런 사건이 유죄 평결 난다면 앞으로 범죄자 만들기 존나 쉬워요.
    그냥 내멋대로 컴퓨터와 폰으로 뇌피셜 찌끄려 놓은 담에
    법정에서 계속 말 바뀌고 거짓말 해도
    문서, 보고서,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가 있으니 너 새끼 유죄 땅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 판결문이 다 안 나와서 얘기가 없지만,
    판결문 나와서 읽혀지면 세기의 개소리로 되어 있을 거란 거 장담합니다.
  • ?
    순대링 2020.11.07 11:28
    @하얗게불태웠어
    님은 님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스타일인 것 같음.

    님이 올린 첫번째 기사에는 타임라인에 따라 시연 자체의 무관성을 말하고 있음.
    프로그램의 특성상 1개의 ID로만 프로그램을 테스트 하는 건 맞지 않음.
    한번에 3개의 물건을 만드는 기계를 테스트 하는데 1개 씩만 만드어서 뭐함?
    1개의 ID로만 프로그램을 구동 시킨건 디버깅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훨씬 높음.

    그런 의미에서 전날 1개의 ID로만 프로그램을 구동해 본건 상당히 이상한 부분임.
    다음날 발표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풀가동 해보지 않는다?
    회사, 아니 대학만 가봤어도 pt전에 내용물 점검하는 건 필수인 걸 알거임.


    2번째 기사도 중요 쟁점은 다른 곳에 있음.

    [다만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 의사를 타진한 것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와 김씨 사이 인사 관련 의견이 오간 시점은 모두 2017년 대선 직후여서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조작을 유도한 동기가 될 순 없다는 판단이다.]

    2심의 판단은 댓글 조작은 했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임.
    이게 말임 방구임?
    김경수가 미쳤다고 쓸대없이 댓글 조작을 하겠음?
    제판부에선 지금 죄는 있는데 동기가 없다고 판단한 거임.
    이게 정상임?


    마지막으로 '선플 운동'과 '킹크랩'시연이 같다는 건 어디 나오는 내용임?
    적어도 님이 올린 자료에는 없음.
    추가 자료좀.
  • ?
    하얗게불태웠어 글쓴이 2020.11.07 11:41
    @순대링
    그날 경공모 사무실에서 출력된 문건에는 새누리당 쪽에 대응하는 댓글 기계로 킹크랩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고, 문재인 대표 사진이 필요하다는 문건 속 요구가 바로 실행됐다는 것이다.

    저 출력한 문건이 바로 당일 선플운동을 브리핑한 자료에요
  • ?
    순대링 2020.11.07 11:48
    @하얗게불태웠어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9%80%EA%B2%BD%EC%88%98-%EC%9A%B4%EB%AA%85-201611-%EC%98%A8%EB%9D%BC%EC%9D%B8-%EC%A0%95%EB%B3%B4%EB%B3%B4%EA%B3%A0-%ED%8C%90%EB%8B%A8%EC%97%90-%EB%8B%AC%EB%A0%B8%EB%8B%A4/ar-BB1aCtg2

    조금만 찾아봐도 아니라는 자료가 바로 나오는데 뭔 소리임?
    그 문건이 당시 있었으니까 선플운동 브리핑 자료라고
    님이 자의적으로 판단 한거 아님?
    어디 제판부에서 [선플운동 브리핑 자료 =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라고 했음?
  • ?
    하얗게불태웠어 글쓴이 2020.11.07 11:57
    @순대링
    저 문서가 김경수가 경공모에서 사무실을 방문한 날에 출력된 기록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김경수에게 보여줄 목적이 아니면 당일에 왜 저런 문서를 출력했을까요
    그래서 판사도 저 문건을 해당일의 브리핑자료로 판단한거고요
  • ?
    순대링 2020.11.07 12:04
    @하얗게불태웠어
    이해가 안됨?
    둘의 공통된 주장은 선플운동 브리핑은 받았다는 거임.
    여기서 드루킹 쪽 주장은 개별적으로 시연을 했다는 거고
    김경수는 안했다고 함.

    즉 드루킹이 말한 추가적인 브리핑의 증거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문서가 있다고 한 거임.
    1시간 짜리 [선플운동 브리핑 자료]하고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가 같은 문서라면
    1심에서부터 이 논쟁 자체가 무의미함.

    그런데 김경수측에선 일관되게 관련 자료를 본적 없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은 이 개별적인 자료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상황이 어떻게 [선플운동 브리핑 자료 =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임을 입증함?
  • ?
    하얗게불태웠어 글쓴이 2020.11.07 12:09
    @순대링
    1심판결을 보세요
    1심은 “이 문서(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김동원이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심에서도 저 문서를 증거자료로 채택하고 있고요
  • ?
    순대링 2020.11.07 12:21
    @하얗게불태웠어
    아, 이건 내가 실수함.
    김경수는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https://news.v.daum.net/v/20201030191117107
    님이 올린 자룐데 여기 보면 선플 운동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고 나옴.
    딱히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임.

    내가 잘목 생각했음.
    간담회에 보고 자료가 있을리 없잖음?
    밥먹고 간단하게 1시간 떠들다 왔다는 의미에 간담회를 보고로 생각했음.
  • ?
    하얗게불태웠어 글쓴이 2020.11.07 12:25
    @순대링
    네 그러니깐 그게 김경수측 주장이고 재판부는 해당 문건을 당일 브리핑자료로 판단하고 유죄근거로 들었다는 얘기죠
  • ?
    순대링 2020.11.07 12:41
    @하얗게불태웠어
    그러니까 김경수는 선플 운동과 브리핑의 상관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음?

    이게 도지사한태 브리핑할 자료라기엔 좀 이상함.
    내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중요한 브리핑 자료면 최소 전날부터 준비 했어야됨.
    그런데 자료는 11월 9일 오후 4시55분에 인쇄됐고 오후 5시2분에 최종 수정 됨.

    종합적인 내용으로 보면 댓글 조작을 계획하고
    이걸 도지사한태 시현하는 준비를 당일날 벼락치듯 했다는 거임.

    무엇보다 이 문서 관련된 주장이 바뀐게 중요함.

    [김 지사 측은 특히 문건에 대한 김씨 일당의 진술이 뒤바뀐 점을 강조한다.
    김씨는 당초 김 지사의 산채 방문일자를 2016년 10월로 판단했는데, 온라인 정보보고 문건에 11월 8일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기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브리핑 자료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런데 김 지사의 방문일자가 그해 11월 9일로 확정되자 김씨는 온라인 정보보고로 브리핑을 한 게 맞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딴 식으로 말을 바꾼 시점에서 무력화 되었어야 할 증거가
    아무렇지 않게 체택된 시점에서 이상한게 너무 많음.
  • ?
    익명_4673821 2020.11.07 11:32
    @하얗게불태웠어
    "입을 맞추고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은 분명히 있으나, 수감 중에 자신들 기억을 증명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긴 나머지 때로는 거짓된, 때로는 과장된 진술 했다고 하여 그저 이를 탓하며 그들의 진술 전체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게 고등법원 부장판사 씩이나 되는 분의 형사재판 판결문입니다.
    님 말대로 이게 드루킹 주장을 안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나요?
    이 내용은, 말이 바뀌거나 거짓말을 했어도 김경수에게 불리한 진술한 것만 골라서 판결에 반영했다는 뜻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형사 재판의 증인은 법정 가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요.
    이렇게 판사가 알아서 취사선택한 다음에 판결문에 써 버리면 되니까요.
  • profile
    나이트로드 2020.11.07 21:14
    다 때려치우고 그냥 빨리 끝내고 삼성일봐야함. 차기 대권주자도 조져야되고. 저기 어딴 ㅂㅅ판사더 삼성재판해야되서 대충 유죄때리고 끝낼꺼임 ㄱㅅㄲ들
  • ?
    Reuental 2020.11.11 16:26
    근데 김경수는 첨이랑 진술이 바뀌지않나 첨엔 드루킹 아예 모른다고했는데..
  • ?
    Loopang 2020.11.12 12:40
    기어코 3심까지 가는 추악성이 정치인들 본성이지. 일반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심지어 기소하고 1,2심까지 징역형이 나오는 상황에 아무문제없다고 떠드는건 무슨심보여? 이명박 심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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