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관된 킹술이나, 킹인지 갓수성, 피해자의 눈물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던
남페미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임.
그리고 그 변호사는 공소권이 없는 세계로 넘어가셨고.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무죄 추정의 원칙? 좋지.
근데 위에서 말한 것들은 원래라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할것인데, 증거로 채택되네?
반대로 유죄 추정의 원칙을 만들어 내는 뿅 ! 만들어내는 마술봉임.
남들은 다 유죄로 만들어놓고 자기는 무죄로 쳐달라?
좆같은 재판을 만든 그 당사자가 좆같은 재판에 걸려 넘어지고 모욕당하는 꼴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시원한 개꿀잼인건 맞지만
무죄로 쳐야 하는거 맞지. 법은 어디에나 공정해야 하니까.
근데 아니꼬운것은 어쩔수 없다.
해당 별건 재판은 여러모로 속은 시원하지만 ㅈ같은 재판이지 않았나 싶다.
그렇다고 유죄도 아닙니다. 판사한테 판결을 받은것도 아니니까요.
밑에 인권위니 뭐니 하는 애는 덧붙이는 애구요, 이미 법원에서는 사실관계는 이미 입증했습니다.
간단해 보여도 공소권이 없는 세상으로 도망가신 피의자분이 별건재판으로 부관참시 당하는건 거의 처음있는 일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