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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곰곰 2021.07.21 13:24
    저걸 가지고 실형을 준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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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1.07.21 13:46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1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721/108067171/1

    김경수 지사에 적용된 ‘컴퓨터업무방해죄’는 지난 1995년 형법 개정으로 도입된 조항이다.
    23년 동안 이 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김 지사의 구속을 두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닭갈비집 포장 증언이나 그런거 다짤라내서 유죄를 줬네. 것도 공직선거법도 아니고. 대단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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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곰곰 2021.07.21 14:19
    @요긔
    왜 이런법은 적용하는것은 꼭 민주당쪽 그것도 노무현쪽 사람들일까? 라는 의문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후뇌물죄? 일본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바람에 만들어진 법을
    몇십년동안 적용하지 않다가 적용하고
    이걸로 김경수지사 정치 인생은 끝난것 같네요
    사람들은 내용은 안보고
    범죄자다 라는 사실만보고 이야기 할테니

    그리고 그쪽에서는 또 이야기하겠죠
    민주당이나 국짐당이나 다 똑같이 도둑놈들이고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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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로리 2021.07.21 14:54
    @곰곰곰
    노무현은 이명박의 개 국정원과 검찰이 망신주려고 공작한거고 법대로 했음 그 당시에도 노무현은 무죄였음
    뇌물죄 적용에 항상 댓가성이 쟁점이었는데
    노무현만 갑자기 포괄적 뇌물죄 적용한다고 개지랄

    공작에 부역한 언론에 놀아난 국민들이 죽인거나 마찬가지

    명계남씨의 국민이 죽여놓고 무슨 국민장이냐 라는 격노가
    딱 어울리는 표현

    어떤 심정인지 알겠지만 김경수와 노무현은 사안이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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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1.07.21 16:18
    @곰곰곰
    안희정도 감옥갔다와서 지사직 달았으니까 정치인생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을겁니다.
    한명숙 시즌2네요. 언론개혁, 사법개혁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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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로리 2021.07.21 14:51
    우리나라 사법부는 친문들의 바램과 수준을 못따라가니 해체하고 인민재판을 열어야 할거임

    박원순 안희정 김경수 다 무죄임

    아 이재명은 죄 지은거 많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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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GxGGG 2021.07.21 18:19
    의자가 뇌물을 받아서 유죄 살고 있는 한명숙도 있음

    판새놈들 빵에 보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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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xh 2021.07.21 18:21
    정치고관여층 아니면 기억에 남는건 "유죄"인데
    1년 동안 더 늙겠네 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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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2021.07.22 13:41
    죄명이 네이버 업무방해 ㅋㅋㅋㅋㅋㅋ
    증거도 없고 증언만으로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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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7.22 19:45
    @루시
    댓글조작을 법적인 죄명으로 하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증언은 드루킹쪽이 말이 많이 바뀌어서 증언이 아닌 증거가 유죄의 결정적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김경수가 머문 시간동안에 킹크랩이 구동된 로그가 있는점
    당시 설명회에서 출력된 자료에 킹크랩내용이 있었던점
    당시 개발자가 작성한 업무보고 자료에 킹크랩을 김경수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 그외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가 킹크랩을 몰랐다면 기사링크를 드루킹에 보내거나 오사카 영사직을 요구하자 센다이 영사직을 역제안한건 대체 왜 그했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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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1.07.22 20:50
    @하얗게불태웠어
    김경수가 닭갈비집 포장했다는 증언과 증거를 사법부에서 무시했습니다.
    저때 저녁식사를 하면서 같이 있었고, 그때 킹크랩의 시연을 보았다가 재판의 쟁점입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630182706308
    이날 증인으로 나선 닭갈비집 사장 홍씨는 “닭갈비를 포장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 지사 측에 확실한 알리바이가 생긴 것이죠.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5_0001224034
    항소심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은
    해당 '닭갈비 영수증'에 있는 테이블 번호 25번은 가상의 테이블이라며 포장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반면 또 다른 증인 경공모 회원과 드루킹 여동생은 김 지사는 저녁 식사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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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7.22 21:01
    @요긔
    닭갈비 영수증이 이슈가 되기 전인 1심에서 김경수는 산채를 2번 방문한 적이 있고 한번은 한우를 사다 구워먹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1차 방문당시에 식사한것은 기억하지만 2차 방문당시의 닭갈비 식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루킹도 닭갈비를 식당에서 먹었는지 산채에서 먹었는지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법원은 드루킹쪽의 진술만을 믿어준것이아니고 닭갈비 영수증이 단순히 경공모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할뿐이고 당시 김경수가 약속시간보다 늦게 산채에 도착했는데 경공모회원이 김경수가 오기전에 산채에서 식사를 했던 혹은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식사를 할수도 있었다고 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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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2021.07.22 22:31

    TBS에서 김경수 유죄 받은 이유가 업무방해라는 얘길 듣고 황당해서 직접 검색해봤습니다. '김경수 죄명' 으로요.

    그랬더니 검색결과 최상단을 포함한 첫 페이지의 대부분이 [김경수의 정치적 죄명은 반역] 이라는 문구들로 도배가 되었더군요. 

    제가 보기엔 황급히 뭔가를 가리고 싶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정유라 말 세마리에 대해선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전적도 있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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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7.22 22:50
    @기역
    법적인 죄명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이고
    댓글조작이나 컴퓨터업무방해보다 네이버업무방해라고 주장하면 죄가 더 가벼워보이는지 이걸로 밀고있는듯한데
    댓글조작에 의한 인터넷여론조작에 관련된 법규가 따로 없기때문에 과거에 만든 컴퓨터업무방해죄를 적용한겁니다
    과거사례는 업무방해나 사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 벌금형이나 집유가 나온거고요 드루킹과 김경수의 경우는 같은죄라도 여론조작을 시도한점이 인정되어 죄질을 더 나쁘게 보고 실형이 나온겁니다

    그리고 판사탓하기전에 어떤점이 유죄증거로 인용되었지는지는 기사를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72114313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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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2021.07.22 23:32
    @하얗게불태웠어
    어떤 점이 유죄 [증거]로 인용되었는지 이미 들은 바도 있고, 님이 링크해주신 기사를 읽어봐도 역시 드루킹측의 증언 만으로 유죄추론이 인정되었다고 읽히네요.
    제가 잘 못 읽었다면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지적 바랍니다.
    증언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더군다나 관련 법규가 없음에도 관계성이 적은 기타 죄명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미 코미디로 보입니다.
    관련 법규가 없는 경우엔 처벌 할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에서 상식적인 것이라 알고있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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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1.07.22 23:45
    @기역
    김경수 지사에 적용된 ‘컴퓨터업무방해죄’는 지난 1995년 형법 개정으로 도입된 조항이다.
    23년 동안 이 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김 지사의 구속을 두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다.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18
    맨위에 올린건데 작년 2월기사지만 실형받은건 위와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처리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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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7.23 00:24
    @요긔
    무슨 23년동안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법인것 처럼 포장하시는데 매크로 여론조작이 발각된것이 23년만에 처음일뿐 매크로로 포털순위 조작등을 할경우 같은 법로 벌금형이 선고된 적은 있습니다
    단순순위조작과 여론조작중 어떤게 더 죄질이 나쁜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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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7.23 00:13
    @기역
    ◇댓글 조작 범행과 사건 전반에 대한 김경수의 관여(기능적 행위지배)
    -김동원이 정기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이를 김 지사가 확인한 점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김동원이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을 매일 김 지사에게 전송하고(약 8만건) 이를 김 지사가 확인한 점. 해당 기사 목록엔 댓글작업을 한 기사의 URL뿐 아니라 '선플 선점' 등의 용어가 기재된 점
    -김 지사가 김동원에게 11차례에 걸쳐 뉴스기사 URL을 보내기도 한 점. 이 때 김동원은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경공모 텔레그램방에 전달하며 댓글작업을 지시한 점
    -김 지사와 김동원의 총 11차례 만남 중 7회가 국정농단 사태 보도 이후인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 대선 직후까지 기간인 점…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 지사가 소개받은 지 얼마 안된 지지단체를 1달에 1번 꼴로 방문하는 것이 이례적
    -2017.1.10.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후 김동원이 김 지사 보좌관과 연락해 경공모 회원 윤모 변호사가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된 점 (법률인권특보로 임명)

    기사를 보고도 그런말이 니오나요???
    저게 다 단순히 드루킹이 증언만을 증거로 채택한것인가요?

    그리고 관계가 없는 법을 적용함에 아닙니다
    매크로 여론조작이 적발된것이 처음이라 실형 사례가 처음일뿐 해당법적용이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4260958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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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2021.07.23 00:30
    @하얗게불태웠어
    까놓고 얘기하죠.
    김경수 지사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 작업을 했느냐 아니냐를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솔직히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가 없죠.
    그리고 댓글 작업으로 [최초로] 실형을 받았다는게 가장 코미디인 부분이예요.
    네이버나 다음 등 어떤 플랫폼이냐에 따라서 여론의 정치성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겁니다.
    특히 네이버는 실검이나 댓글 조작 이슈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해봐야 입 아프죠.
    그것들이 김경수 이전에 없었나요? 지금은요?
    어짜피 나도 하고 너도 하는거 나도 알고 상대방도 다 뻔히 알고 있는거예요.
    김경수 반론 등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어짜피 이거 적용할 법규 없잖아? 나 증거 안남기려고 신경 많이썼고 실제로 밝혀낸 증거 없지? 너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라는 늬앙스가 엿보입니다. (뇌피셜입니다)
    그런데 띠용 김경수만 최초로 잡혀들어갔네요.

    그 이후로 댓글 조작은 사라졌나요? 아니면 누가 또 잡혀들어간 사람 있나요?
    하얗님은 댓글조작 관련 이슈로 이상한 점이 김경수 외에는 보이지 않으시나요?

    더 웃긴건 댓글 조작 이슈로 실형받은 김경수 죄명 검색을 했더니 최상단과 국내 3대 언론 모두 '김경수의 죄명은 반역죄' 키워드가 아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선점되어있네요.
    하얗님 지난 댓글에 김경수 죄명 앞에 네이버라는 단어 넣으면 좀 덜해보일거라 생각하는건지 그걸로 미는게 이상하다 하셨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연스러운 죄명 언급인가요?
    참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ㅎㅎ
  • ?
    하얗게불태웠어 2021.07.23 00:47
    @기역
    전국 6000여 교수들. “김경수의 죄명은 ‘반역’...정권 교체로 반역의 뿌리 도려내야
    이걸 보고 하는말인거 같은데 자칭 교수라는 사람들이 뭐하는 시람들인진 ​모르겠지만 22일 성명을 발표했으니 관련 기사나 스크랩이 검색결과 상단에 뜨는거지 김경수가 반역죄라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보수유튜브 보는 어른신들이면 모를까

    그리고 여당이던 야당이던 댓글조작은 범죄가 맞죠
    다만 지금껏 단죄된 적이 없을뿐인데 이거 결국 누가 시작한건가요? 추미애가 댓글공작 처벌해달라고 고발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걸 왜 김경수만 잡아넣냐고 하면 어떡합니까
  • ?
    기역 2021.07.23 00:52
    @하얗게불태웠어
    ? 그럼 댓글조작 문제가 불거진 플랫폼이 네이버였으니 네이버가 언급된거지 뭘 네이버라 적으면 가벼워보일까 미는거라 주장하시나요..?
    어짜피 김경수 죄명이 업무방해라는게 어이없는 부분이고 네이버 같이 적은게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혼자 의미부여 그만하시죠.

    댓글조작 범죄 아니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있나요? 님이 올린 링크 기사 님이 제대로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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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1.07.23 01:10
    @기역
    매크로댓글조작이 컴퓨터업무방해 인데 뭐가 이해가 안가나요?
    댓글조작이나 컴퓨터업무방해가 아닌 업무방해라는 용어만을 죄명이라고 주장한건 정말 의도가 없어보이나요?

    그리고 기사 다시보세요
    드루킹의 증언이 아니고 텔래그램 이력에 다 남아있다고요
    저 정보보고에 킹크랩 개발상황이 몇프로다 하는 내용까지 다 있어요 저게 김경수가 킹크랩을 통한 댓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면 뭡니까


    -김동원이 정기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이를 김 지사가 확인한 점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김동원이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을 매일 김 지사에게 전송하고(약 8만건) 이를 김 지사가 확인한 점. 해당 기사 목록엔 댓글작업을 한 기사의 URL뿐 아니라 '선플 선점' 등의 용어가 기재된 점
    -김 지사가 김동원에게 11차례에 걸쳐 뉴스기사 URL을 보내기도 한 점. 이 때 김동원은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경공모 텔레그램방에 전달하며 댓글작업을 지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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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비 2021.07.23 02:48
    @하얗게불태웠어
    그냥 놔두세요~ 댓글조작은 맞아서 유죄인데 첫번째 유죄판결을 못 받아들이겠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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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2021.07.23 02:59
    @하얗게불태웠어
    ???
    컴퓨터 업무방해나 그냥 업무방해나 늬앙스가 뭐가 그렇게 다른건가요?
    죄명이 업무방해라면 업무방해받은 주체는 네이버이니 네이버 업무방해라고 적은 것에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거죠?
    사고방식이 신기하네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1.07.23 08:14
    @기역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거에요
    김경수가 댓글조작공범로 실형을 받았다 댓글조작의 죄명은 컴퓨터업무방해이다와
    김경수 죄명이 네이버업무방해 ㅋㅋ
    가 어떻게 똑같나요
    님도 댓글조작과 업무방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해를 못해서 죄명검색해본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게 겨우 그게 단가요?
    뭐 김경수가 무죄다 판사가 마음대로 증거를 무시했다 같은 주장은 더 안하시는가요?
  • ?
    기역 2021.07.23 11:28
    @하얗게불태웠어
    아니오?
    전 김경수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진짜로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살게 된게 실화인가 싶어서 검색해본건데요???
    그랬다가 뜬금없이 [김경수 반역죄]로 도배된 화면보고 아연실색했고요 ㅋ...
    그리고 아 다르고 어 다른거 강조하는 사람이
    내가 한 말은 김경수가 무죄고 판사가 마음대로 증거를 무시했다는 말로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시네요?
    내로남불 후덜덜 하네요 ㄷㄷㄷ
    메모장은 진리인가 봅니다...혼자 떠드세요 ㅉㅉ
  • ?
    하얗게불태웠어 2021.07.23 11:41
    @기역
    님도 참 어지간하시네요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무죄가 맞습니다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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