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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법에 문외한이니 이런게 가능할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저희 장인어른을 보면서 법이 바뀌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작성합니다.


저희 장인어른댁은 장인어른의 퇴직금으로 대출 없는 온전한 집 한채를 소유하시면서

국민연금과 장모님이 교직에 20년정도 계셔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뭐 과거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공시지가 현실화로 생활하시는데 세금에 대한 압박을 조금씩 느끼십니다.

지금은 7월, 9월에는 친구분들을 좀 덜 만나시고 외식이나 배달음식 좀 덜 시켜드시고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공시지가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수입은 고정인데 지출이 커지니 걱정이라고 합니다.

뭐 저희가 그런거는 용돈 더 드리고 도와드리겠다고 하지만 자식에게 미안함을 느끼시고 매년 그렇게 도움을 받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은퇴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기준연도를 잡고 이후 은퇴하시는 분들은 은퇴시점을 기준연도로 잡아 고정된 재산세 내며 매년 변동되는 재산세 차액의 합은 집을 팔 때 낼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요? 


은퇴하고 1주택으로 별도의 소득 없이 고정된 연금으로 노후를 생활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시스템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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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신 2021.07.30 12:16
    고령화 사회에 재산세를 차후에 납입한다는 좀 무리겠죠? 그럼 그 세수를 다른데서 충당해야 하는데 그럼 젊은 사람들이 더 내야될수 있어요... 그냥 두분 사시는 거고 세금 부담되면 집을 팔고 저렴한 곳으로 옮기시고 시세차익등으로 노후를 즐기시는것도 방법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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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xmea 2021.07.30 13:00
    보유세 등 세금을 더욱 올려서 투기꾼과 건설업자, 적폐세력들이 만들어놓은 구조와 그 구조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누렸던 세력들의 카르텔을 붕괴시켜야 합니다.... 현 시스템을 변혁해야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공공부동산정책이 비로소 수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대의명분이고 대다수 평범한 서민들이 통곡하며 원하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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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 2021.07.30 15:09
    공시지가 5억 이하 집이면 1년에 백만원정도인데요?
    10억짜리라면 300백만원정도...
    교직연금은 다른 연금보다 많아서 월 300만원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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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충 글쓴이 2021.07.30 16:10
    @오로라
    한 200 좀 더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데 집값이 너무 오르니 인근으로 양평, 남양주쪽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도 하십니다.
    근데 전원생활이라는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군대처럼 하루하루 일이 끊임없이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자리잡고 살던 시골 주민분들도 잘 만나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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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jdss 2021.07.30 17:47
    @빵야충
    연세 많으신분들은 도시에 사셔야해요. 혹시라도 일있으면 병원가는게 전원에서는 되게 어려우실거에요. 응급실갈일 생기면 더더욱 전원생활중에 근처 응급의들은 알바개념으로 하시는 당직의들이 많아서 급히 받아야할 치료가 딜레이될수도 있고해서 전원생활은 만류하시는거를 추천드립니다. 보유세때문에 파신다고 해도 양도세와 새로운 주택의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 다 내고 나면 다른데 가기도 만만치 않아서 일단은 버티셔야 하지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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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8852 2021.07.30 19:50
    자식도움 1도 없이 가진것만 가지고 생활 하셔야 한다면
    주택연금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두 부부 종신으로 가입하면 두분 모두 돌아가실때까지
    지금 사시는 집에서 계속 살며 매달 돈이 나오니 생활이 좀 나아질껍니다.

    단점은 주소지 이전이 안된다는 점과
    가입 당시의 시세(감정평가)로 금액이 정해지기때문에
    계속 집값이 오른다면 손해입니다.

    그래도 생활고에 힘든것보다 월 몇백씩 더 받으니 노후생활은 더 풍족해질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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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방소국 2021.07.30 20:46
    재산을 유지할 수 없다면 파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주택연금을 하던지요. 유지할 수 없는 부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건 자산은 결국 증가한 것이고 그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부당하지 않다면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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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사 2021.07.30 22:54
    국민연금(장인)+교원연금(장모) 해서 사시다가 재산세가 계속 올라서 부담스러울 정도면 도대체 어디 사시는거야?
    그런 분들이 남양주 전원주택을 고려한다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집값이 어마 무시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사하시거나 역모기지 하는게 맞는거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라면 자식들이 월 몇만원만 용돈 더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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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냠이 2021.07.31 01:36
    자동차처럼 연수에 비례해서 경감되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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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말피플 2021.07.31 21:12
    2백이면 작은 돈은 아니죠..1세대 1주택이면 양도시 양도차익에서 차감하거나 하는방법있으면 좋은데..(-)는 0으로 본다던가...
    그리고 친구 아버님이 고등학교 교사 정년퇴직하시고 연금 5백나오시던데..
    납입한 금액때문인가..글쓴분하고 차이가 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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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모판별사 2021.08.01 19:11
    재산세를 낼 정도의 능력도 안 되면 재산을 처분하는게 맞습니다. (2)

    개나 소나 젊은 이나 늙은이나 소득이 있으나 없으나 전부 집을 사려고 하니까 집값이 이 난리죠.
    능력 안 되면 팔고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는게 맞습니다.
    지방 소도시라고 생활 수준에 별 차이도 안 나요.
    지방에는 맥도날드 없는 시대도 아니고....

    갑자기 타지로 떠나기 싫어서 그런거라면 죽으면 집을 짊어지고 천당 갈 것도 아닌데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하면 됩니다.
    집값 비싸니까 연금 두둑하게 나옵니다.
    주택연금으로 재산세 내도 엄청 남아요.

    집은 지키고 싶고, 서울에는 살고 싶고... 다 욕심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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