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21_0002385975&cID=10817&pID=14000
재판부는 또 최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회사와 개인이 이용되고 소외되는 걸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와 사람이 수단화된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항소심에까지 부인하고 책임을 동업자에게 돌리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경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당하다고 인정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꼴랑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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