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국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혐의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고위임원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회장은 오직 자신의 경영승계를 위해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을 저질러 회사와 주주, 나아가 전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정부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매우 악질적이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을 내린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