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지난 2004년 5월에 재산 신고를 했다"며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등록 대상인데 (박 전주지검장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전부 1천 원으로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윤리시스템 내 보석류 재산 신고 화면에 분명히 가액을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을 1천 원씩 신고했고,
국회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병주 대전고검장에게 "명백한 위법으로 즉시 (박 전주지검장을)수사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결혼할 때 예물로 주고받은 것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 재산 등록할 때부터 이어져 왔다"며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천원으로) 기재해도 된다고 확인해서 한 부분인데,
오류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