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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하다가 접었는데

계약상 사업종료하면 처음에 넣은 보증금에 얼마를 돌려받기로 되있거든

계약서 상에는 보증금에 1/3만 받는걸로 되있긴해

근데 이게 내가 사업을 준비하다가 틀어진거라 간판을 달지도 않고 가게 인테리어나 뭘 한게 없이 흐지부지 됬거든

그 회사에선 처음에 돈을 되도록이면 다 준다 대신 회의를 통해서 줘야된다 뭐 이러길래 그냥 기다렸지

근데 지금 1년이 다되가는데 중간중간 못주겠다 주지말란다 이런소릴 하는데..

진짜 괴씸하네 돈 몇푼 안되는거가지고 나이먹은 사람들이 그러니깐

혹시나 이런경우엔 법무사한테 가야되는거야 아님 그냥 동네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을 받아야되는지 잘몰라서

돈 몇푼안되는걸로 준다 안준다 스트레스 받으니깐 사람이 이런거에 신경쓰니깐 미치겠더라

  • ?
    익명_14067197 2021.04.29 18:38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받을돈이 상가권리금인지 프랜차이즈사업보증금인지 임차보증금인지, 즉 어떤성질인지 잘 알수가 없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계약자체가 무효로될 여지는 별로없어 보이므로, 이런경우에도 계약서만 확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반환받을 조건만 만족되어있다면 청구권이 있는것이어서, 어떻게든 돈은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료법률상담이 확실하다는데에는 동의하는편입니다. 계약서와 사건진행경과를 알수있는 모든 서류를 들고 변호사상담하시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질문을 미리 메모해가시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
    익명_94629977 2021.04.29 12:00
    얼마 돌려받기로한거 서류나 뭐 입증할 자료있음?... 없으면 계약서상대로 갈거같은데 ..
  • ?
    익명_39155721 2021.04.29 12:33
    여기에 법 잘 아는 사람이 있겠냐?
    제발 돈좀 써라 그지 마냥 이런데다가 물어보지 말고
  • ?
    익명_99172968 글쓴이 2021.04.29 14:24
    @익명_39155721
    돈을 안쓴다는게 아니라 이게 변호사를 찾아가나 법무사를 찾아가나도 궁금해서 물어본거지;;
  • ?
    익명_82640414 2021.04.29 15:15
    @익명_99172968
    법무사는 법적 서류작성을 돕는곳이지 법정다툼을 돕는곳이 아님
    너가 돈을 받을려면 소송걸고 재판에서 법정다툼을 해야될텐데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게 맞지 않을까?
    정 모르겠으면 무료 법률상담소부터 찾아가봐 거기서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히 알려줄거임
  • ?
    익명_50158168 2021.04.30 00:57
    @익명_39155721
    나 변호산데..
  • ?
    익명_39155721 2021.04.30 07:21
    @익명_50158168
    인증 ㄱㄱ
  • ?
    익명_48509244 2021.04.29 13:03
    이건뭐 전후관계를 자세히 써야 누가 조언을 해주지 글써놓은거보니 관련 서류나 계약도 허술할거같네
  • ?
    익명_99172968 글쓴이 2021.04.29 14:27
    @익명_48509244
    거의 시작 단계 회사였고 여럿모여서 법인내고 하는회사였는데 기존에 계약서는 가지고있지 그때당시 법무사 끼고 계약서 적었던거고
    흐지부지 된건 서로 이권다툼에 날 이용해먹고 내가 중간에서 욕받이가 됬거든
    내가 성격이 남한테 화내는거 잘못하고 거절도 잘못해서 이용해먹은거 같긴해..
  • ?
    익명_02575222 2021.04.29 13:23
    계약 다음날이라도 계약금은 계약한만큼 날아가는거지...
    괜히 희망고문 당하면서 한푼도 못받은 상태로 시간 날리지말고 지금이라도 현실 인정하고 1/3 받기로한거 빨리 받아내는게 나을거 같은데
  • ?
    익명_88088672 2021.04.29 13:41
    걔들이 진지하게 회의해서 고민해본 거라면 니가 기한을 연장해 준거니까 이자 못 받고, 일부러 늦게 줄려고 드립친거면 돈 받는 날부터 법정이자 붙여서 받아야지. 그리고 돈 다주겠다고 확실하게 말한 증거 없으면 계약서대로 가는거라 다받긴 힘들어 보여
  • ?
    익명_99172968 글쓴이 2021.04.29 14:28
    @익명_88088672
    돈다주겠다고 말한건 내가 따로 녹취를 해두긴 했는데 이게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고..
    이걸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야되나 법무사한테 가야되나 그게 궁금한거지ㅠ
    계약서대로 갈거같긴한데 이용해먹은게 너무 화가나서..어차피 내가 뭘 할 수 있는것도 없지만..
  • ?
    익명_79109089 2021.04.29 15:10
    @익명_99172968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해서 일단 물어봐 무료임
  • ?
    익명_50462168 2021.04.29 15:47
  • ?
    익명_50462168 2021.04.29 15:50
    소송이 필요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으니 당연히 변호사한테 가세요. 일단 유료상담이어야 제대로 된 답변 들을 수 있을것이고 관련 자료 미리 전해주고 되도록 짧게 상담해야 비용 아낄 수 있습니다.
  • ?
    익명_30458652 2021.04.29 18:30
    무료자문이라도 하는곳 가보고 생각하자.
    답답해서 익게에서라도 쓰는맘은 알겠지만 아무래도 국민 다수는 법알못일수밖에 없음.
  • ?
    익명_14067197 2021.04.29 18:38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받을돈이 상가권리금인지 프랜차이즈사업보증금인지 임차보증금인지, 즉 어떤성질인지 잘 알수가 없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계약자체가 무효로될 여지는 별로없어 보이므로, 이런경우에도 계약서만 확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반환받을 조건만 만족되어있다면 청구권이 있는것이어서, 어떻게든 돈은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료법률상담이 확실하다는데에는 동의하는편입니다. 계약서와 사건진행경과를 알수있는 모든 서류를 들고 변호사상담하시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질문을 미리 메모해가시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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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99172968 글쓴이 2021.04.29 19:48
    @익명_14067197
    감사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보증금입니다. 계약서상 영업종료시 보증금의 1/3을 반환한다고 명시 되어있긴합니다.
  • ?
    익명_14067197 2021.04.29 20:22
    @익명_99172968
    영업 종료라는 것도 그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으니 계약서 원문을 변호사에게 그대로 보여주셔야 가장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익명_47456460 2021.04.29 22:22
    크 변호사가 있었네 지난번에 의사도 있었던 거 같은데
익명 게시판 익명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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