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1667 추천 0 댓글 142
Extra Form

제목대로 p2p사이트에 소설 공유했다가 고소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을 100 을 부르더라고..

초범이기도 하고 상업적으로 올린것도 아닌데 과한거 같아서 혹시 낮춰줄수있냐니까 안된다고 해서 일단 고민중인데...

그냥 100주고 땡치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그냥 고소진행해서 법원 판결을 받을지 고민중인데..  어떻게 하는게 더 좋아보여..??

  • ?
    익명_27851935 2021.06.14 15:38
    ㅎㅎ 일단 벌금 내는돈이랑 비교해보고
    P2P 사이트에 올렸는데 상업목적이 아니라는건 뭔 개소리야;;;
    이쪽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음. 니 의도가 확실하니깐.
    미성년자여도 안될껄?

    참고로 이쪽 법이 생각외로 잘되어있어서
    출판사들이 일부러 텍본 뿌리고 그거 다운받는 애들 노려서 돈번다는 루머가 있을정도야.
    그 좀 똑바로 살지 그랬냐
  • ?
    익명_58261273 2021.06.14 16:33
    @익명_73079980
    그냥 무시하시죠. 이사람 잘 모르면서 그냥 우기고, 상업적 목적이 뭔지 모름. ㅋㅋㅋ
    자신이 이익을 올려야 그게 상업적 목적인데,
    다른 사람 상업에 해를 가했다고 그게 상업적 목적이래 ㅋㅋㅋㅋㅋ
  • ?
    익명_87046706 2021.06.14 16:58
    @익명_27851935
    지가 지 주둥이로 말하네 이 씹병신새끼;; 당연한소리 쳐하지말고
    핀트가 어긋난걸 지적해주는거야

    애초에 상업성을 취득하지 못했으니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 얘기하는거고
    그게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할수 있는 수단으로 공유를 했다는 점이 아니라는걸 얘기하는거야

    쉽게말해 글쓴이는 합의금 낮추려고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한거고
    실제로 고소인과 합의할 때 영리목적으로 공유한게 아닌 점으로 합의금 낮춰볼수 있는거고

    일침놓는척 개 지랄을 싸더니 글 자체를 이해를 못하네
  • ?
    익명_12322528 2021.06.14 15:18
    징역살고 싶으면 합의 하지마.
  • ?
    익명_29321747 글쓴이 2021.06.14 15:20
    @익명_12322528
    초범인데도 징역살수도 있는거야...??ㅠㅠ
  • ?
    익명_12322528 2021.06.14 15:25
    @익명_29321747
    불법 저지르고 형량 쌔다고 징징되면 안되지.
  • ?
    익명_65661536 2021.06.15 13:06
    @익명_12322528
    세다고 징징대면
  • ?
    익명_70220215 2021.06.14 16:22
    @익명_29321747
    집유 뜨고 보통 벌금형임. 어차피 돈은 깨진다는 소리임. 대신 합의하면 빨간 줄은 안가지.
  • ?
    익명_82243080 2021.06.14 15:22
    원래 소설같은거 유명함 그거만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 많을걸?
  • ?
    익명_31453105 2021.06.14 15:23
    합의안하고 벌금내도 남아요. 100이면 싸게 공부하셨다고 생각 하세요.
  • ?
    익명_57024582 2021.06.14 15:26
    뭘 공유햇길래 그래
  • ?
    익명_75354580 2021.06.14 15:28
    합의금 주는게 나음
  • ?
    익명_27851935 2021.06.14 15:38
    ㅎㅎ 일단 벌금 내는돈이랑 비교해보고
    P2P 사이트에 올렸는데 상업목적이 아니라는건 뭔 개소리야;;;
    이쪽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음. 니 의도가 확실하니깐.
    미성년자여도 안될껄?

    참고로 이쪽 법이 생각외로 잘되어있어서
    출판사들이 일부러 텍본 뿌리고 그거 다운받는 애들 노려서 돈번다는 루머가 있을정도야.
    그 좀 똑바로 살지 그랬냐
  • ?
    익명_29321747 글쓴이 2021.06.14 15:51
    @익명_27851935
    p2p에 올려서 이득 볼생각없었고 실제로도 이득본건 없으니까 그냥 공유하려고 올렸던거지...
  • ?
    익명_27851935 2021.06.14 16:01
    @익명_29321747
    공유 자체가 문제라니깐 ㅋㅋ
    나 이득안봤다가
    억울해 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하는말인데
    여기서 따지는 이득은 니 이득이 아니야
    "니가"이득을 보고 못 보고가 아니라
    "저작권을 보유한 쪽"이 너때문에 손해를 봤다인거지
    뭘 씨 당당하게 이득본거 없어! 이러고 있어
    공유를 니가 왜 해 ㅋ
  • ?
    익명_29321747 글쓴이 2021.06.14 16:02
    @익명_27851935
    님이 한말에 대한 답을한거고
    작가측에서 손해를 본거지 내가 상업적으로 이득 본건없다고 말한거임...
  • ?
    익명_27851935 2021.06.14 16:04
    @익명_29321747
    ?상업목적이 뭔지 모름?
  • ?
    익명_29321747 글쓴이 2021.06.14 16:12
    @익명_27851935
    상품을 사고팔아 경제적 이익을 지향하려는 목적
    난 경제적 이익을 지향하지않았다니까ㅋㅋㅋㅋㅋㅋㅋ
  • ?
    익명_27851935 2021.06.14 16:14
    @익명_29321747
    니가 한 짓으로 P2P사이트 에게 상업적으로 이득이되고 출판사에 상업적으로 손해가 되는데
    너가 이득을 안거둿다고 상업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이해가안돼?
  • ?
    익명_58261273 2021.06.14 16:18
    @익명_27851935
    요건 글쓴 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상업적 목적이라 함은, 글쓴 분이 직접적으로 금전적이든 다른걸로든 이익을 취해야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서, 이경우는 상업적 목적으로 볼수는 없어요.
  • ?
    익명_73079980 2021.06.14 16:23
    @익명_58261273
    상업적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게 아님

    얼마전에 난리였던 KBO 움짤 사건도 같은 논리임
    p2p도 아니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몇초짜리 움짤 올리는 것도 저작권자측에서 걸면 바로 걸립니다

    아니 시바 난 상업적 목적도 없는데 움짤을 잡는다고? 라고 항의했지만
    글쓴이가 움짤을 만듦으로서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득이 간다는 이유로 올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전에 올렸던 것도 싹 다 내리라고 1차 경고 후 48시간내 안지우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난리났었음
  • ?
    익명_29321747 글쓴이 2021.06.14 16:19
    @익명_27851935
    내가 상업적으로 이득 본거 없다고 말하는데
    몬 자꾸 작가니 p2p니 이런게 나옴....
    니가 한 말에 대한 답으로만하는데 글못읽어??
  • ?
    익명_27851935 2021.06.14 16:22
    @익명_29321747
    아오 ㅋㅋ 니가 상업적으로 이득을 본거에 상관없다고
    니가 적었잖이 상품을 사고팔아 경제적이익을 지향하려는 목적이라고
    너는 애초에 상업적목적 자체가 없는 새끼고
    너가 P2p 사이트에 올려서 저작권자의 상업적목적을 훼손해서 니가 처벌받는거라고 이 빠가야
  • ?
    익명_58261273 2021.06.14 16:28
    @익명_27851935
    논점이 흐려지는데, 글쓴이가 잘못한거는 본인도 인지하고 있어요.
    위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한것도 아닌데.. 라는건,
    잘못은 했지만, 상업적 목적이 아니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미로 쓴거구요.
    '상업적 목적이 아니니 잘못한게 없다' 가 아닙니다.
  • ?
    익명_27851935 2021.06.14 16:31
    @익명_58261273
    이미 P2P사이트에 올린순간 상업적목적이 성립되는겁니다 ㅋ
    그냥 다른거 다 떠나서 다운만 받는 사람은 처벌 못해요 언더스탠?
  • ?
    익명_36354110 2021.06.14 18:44
    @익명_27851935
    글쓴이가 혼나야될건 맞는데 틀린 말로 혼내고 있네
    "상업적으로 올린건 아니다" 이 명제는 참이지
    단지 그 명제가 참이어도 불법인거 뿐이고
  • ?
    익명_73079980 2021.06.14 16:24
    @익명_29321747
    님이 이득을 봤든 안봤든이 중요한게 아니라구요
  • ?
    익명_87046706 2021.06.14 16:21
    @익명_27851935
    이 븅신은 p2p가 뭔지아나?
    상업목적이 어떻게되냐 금전적으로 이득취한게없는데
  • ?
    익명_27851935 2021.06.14 16:23
    @익명_87046706
    ....오 주여....
    애네들 처벌받는 이유가 뭔지나 알아보고 와...
    니들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못 취하고는 안따져 병신들아ㅠㅠ
  • ?
    익명_29321747 글쓴이 2021.06.14 16:26
    @익명_27851935
    그건 안다고요ㅋㅋㅋㅋ
    근데 님 댓글이 자꾸 거론하니까 그런거고요...
    제발 생각좀하고 댓달아요..
  • ?
    익명_27851935 2021.06.14 16:29
    @익명_29321747
    그러니깐 미친놈아
    너의 상업적목적에 상관없이 니가 올린게 상대의 상업적목적을 훼손해서 그걸로 처벌되는거라는데
    뭘 자꾸 난 상업적 이득을 거둔게 없으니 상업적목적이 아니래 ㅠㅠ
  • ?
    익명_73079980 2021.06.14 16:30
    @익명_27851935
    글쓴이曰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도 처벌 받는건 알겠다니까? p2p에 올렸지만 상업적 목적은 없었는데 억울해 시바류ㅠㅠㅠ"

    이거임
  • ?
    익명_58261273 2021.06.14 16:33
    @익명_73079980
    그냥 무시하시죠. 이사람 잘 모르면서 그냥 우기고, 상업적 목적이 뭔지 모름. ㅋㅋㅋ
    자신이 이익을 올려야 그게 상업적 목적인데,
    다른 사람 상업에 해를 가했다고 그게 상업적 목적이래 ㅋㅋㅋㅋㅋ
  • ?
    익명_87046706 2021.06.14 16:47
    @익명_58261273
    그냥 병신이 맞는듯;;
  • ?
    익명_87046706 2021.06.14 16:42
    @익명_27851935
    아니 이 병신새끼야...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영리 목적으로 공유를 했나 안했나를 말한거잖아..
    니가 쳐 말하고있는건 저작권법으로 당연히 고소인의 상업적 목적이 훼손됐기때문에 고소를 한다는거고
    뭘 당연한걸 ㅊ ㅕ씨부리고있노
    이득 봤든 안봤든 공유 자체가 불법이고 고소인에게 상업적 문제를 안길수있지만
    피고소인이 p2p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받아서 팔거나 하는 등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않아 선처를 바라볼수 있다는거고
    위에 친절하게 누가 써놨구만 자꾸 개소리하노
  • ?
    익명_27851935 2021.06.14 16:43
    @익명_87046706
    그러니깐 이병신새끼야 ㅋㅋㅋ
    고소인의 상업적 목적이 훼손된건데
    뭘 애초에 상업성을 취득하지 못한 새끼가 상업적목적이 없다 타령을 하냐고 ㅋㅋㅋ
  • ?
    익명_87046706 2021.06.14 16:58
    @익명_27851935
    지가 지 주둥이로 말하네 이 씹병신새끼;; 당연한소리 쳐하지말고
    핀트가 어긋난걸 지적해주는거야

    애초에 상업성을 취득하지 못했으니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 얘기하는거고
    그게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할수 있는 수단으로 공유를 했다는 점이 아니라는걸 얘기하는거야

    쉽게말해 글쓴이는 합의금 낮추려고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한거고
    실제로 고소인과 합의할 때 영리목적으로 공유한게 아닌 점으로 합의금 낮춰볼수 있는거고

    일침놓는척 개 지랄을 싸더니 글 자체를 이해를 못하네
  • ?
    익명_00631408 2021.06.14 20:00
    @익명_87046706
    님 혹시 p2p 에 자료 안 올려 보심?
    거기 올려서 누가 그걸 다운로드하면 포인트가 업로드 한 사람한테 들어가고
    그 포인트를 자기 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기에 상업성이 성립됨.
    그러므로 팔리든 말든 상업적 용도로 올렸다고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함.

    물론 아무도 다운로드를 안 해서 얻은 게 없다고 쳐도
    도둑질을 해놓고 적발 됐는데 아직 판매를 못해서 돌려드리니 용서 해주세요. 라는 꼴이라
    선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 ?
    익명_87046706 2021.06.14 23:08
    @익명_00631408
    님 위에 글 읽음? 똑같은 얘기를 길게하네

    그니까 글쓴이가 적은걸로 봐선
    '본인이 이용하는 p2p 플랫폼에 공유 한 형태로는 이득을 취하진 않았다' -> 즉 '돈받고 안팔았다'
    요건데 님이 말하는건 '재배포하는 자가 받아서 팔았다' 요거 아님?

    그러면 영리목적으로 재배포한 피고소인이 늘어나지
    글쓴이가 영리목적으로 팔아먹은건 아니지않음? 단순히 동의없이 공유를 한거지
    그 차이로 피고소인들의 죄의 경중이 달라지겠지

    그리고 꼭 상업적 용도로 올렸다 판단되어야 고소가 가능하단 듯이 말하는데
    저작권법상 그 용도에 상관없이 저작권자 동의없이 공유, 배포 시 고소가 가능함

    선처를 하고 말고는 고소인 마음이고;; 피고소인이 어떤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린거지않음? 그럼 변호사가 왜필요함

    계속 이렇게쓰니까 글쓴이 쉴드치는것같은데ㅋ 어쨋든 범죄임
  • ?
    익명_00631408 2021.06.14 23:18
    @익명_87046706
    죄송한데 p2p 사이트에는 공유하기라는 기능이 없어요.
    걍 아무 생각 없이 p2p 사이트에 저런 거 널렸으니까 자기도 한번 판매할려고 올렸는데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해서 포인트는 못 얻었는데 고소를 당한 게 억울하다. 라는 게 글 내용이지.

    그리고 저작권법 저도 알긴 아는데 님이 p2p 사이트에 자료를 올린 것이
    상업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셔서 제가 그 반론을 한 거에요.
    p2p 사이트에 자료를 올리면 저작권법에 걸리고 상업성 영리성에도 걸립니다.

    걍 간단하게 말하면 위에도 적었지만
    돈 벌려고 도둑질을 해놓고 적발 됐는데 판매를 못해서 돈 번 게 없으니
    물건을 지금이라도 돌려주면 도둑질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임.
  • ?
    익명_87046706 2021.06.15 00:03
    @익명_00631408
    업로드를 공유한걸로 지칭한거구요
    글쓴이가 판매했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어떻게 그게 글 내용이죠?

    "제목대로 p2p사이트에 소설 공유했다가 고소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을 100 을 부르더라고.."

    이게 글 내용인데요? 글 내용부터 보고 오시구요

    그리고 p2p 사이트가 꼭 돈주고 다운받는 웹하드만 있는건 아니지않나요?
    토렌트도 넓은개념에서 p2p 아닌가요?
  • ?
    익명_87046706 2021.06.15 00:09
    @익명_00631408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해서 포인트는 못 얻었는데 고소를 당한 게 억울하다. 라는 게 글 내용이지."

    죄송한데 어딜보고 이 결론을 도출해내신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궁금하네
    그리고 웹하드같은곳에 자료 올리믄 저작권법에 걸리는거 알아요~

    그 어떤 자료도 사실상 저작권법 위반이죠 ㅎㅎ 글쓴이가 댓글쓴거 쭉 보세요

    토렌트사이트 같은곳에 마그넷 공유한거같은데,
    말씀하신 웹하드같은곳에서는 업로드하면 포인트 주긴 합니다만그 개념은 아닌거같아서요.

    글쓴이가 그것도 모르고 상업적으로 공유하진않았다 라고 말하진않았을까봐요
  • ?
    익명_00631408 2021.06.15 07:42
    @익명_87046706
    죄송한데 p2p 사이트엔 공유 기능이 없다니까요 ??
    그리고 토렌트 사이트랑 p2p 사이트는 다른 거임;;;
    p2p 사이트에서 공유를 하려면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면 판매를 하는 거라
    상업성이 성립되구요.

    왜 자꾸 다른 거를 묶어서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임?
    모르시면 적어도 검색이라도 하고 댓글 남기는 게 좋을텐데
  • ?
    익명_87046706 2021.06.15 12:56
    @익명_00631408
    아니 뭔 개 씹소리야 진짜 씨발 욕을 안할수가없네

    "인터넷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각종 정보나 파일을 교환ㆍ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

    "과거 널리 사용되었던 ‘냅스터(Napster)’와 ‘소리바다’, ‘당나귀’ 등의 P2P 서비스 이후 2001년에 최초로 토렌트 기술이 시연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P2P 서비스인 토렌트가 대중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

    니가 쳐 말하는게 포인트로 주고받는 웹하드라고. 그 웹하드가 p2p 범주 안에있는거고
    p2p 범주 안에 토렌트 웹하드 등의 방식이 있는거고

    그리고 공유기능이 왜 없어 없긴 업로드 자체가 공유하는거라고 이 빡대가리야 한글몰라?

    본인이나 검색을 하고 말하세요 븅신새끼야

    그리고 니가 쳐 말한내용중에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해서 포인트는 못 얻었는데 고소를 당한 게 억울하다. 라는 게 글 내용이지."

    이거부터 답변이나 쳐 해. 글이나 잘 쳐읽고
    위에 싸우던새끼보다 능지가 더 처참한 수준이네 이건
  • ?
    익명_00631408 2021.06.15 16:39
    @익명_87046706
    p2p 라는 게 님 말대로 토렌트도 포함하는 시스템인데
    p2p 사이트가 웹하드를 칭한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혹시 토렌트 사이트를 p2p 사이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음?? 진지하게??

    p2p 사이트의 공유가 없다는 건 상업성에 맞지 않는 업로드 방식을 얘기한 거고
    이 얘기 밑에 p2p 사이트에서 공유를 하려면 자료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상업성이 성립된다. 라고 적어놨는디

    자기 의견이 끝까지 맞다고 우길 꺼면 그 기반이 되는 근거를 가져오셈. 왤케 떽떽거림.
    난 구글에 p2p 사이트만 쳐도 웹하드만 나온다는 근거를 댐 ㅇㅋ?
  • ?
    익명_87046706 2021.06.15 18:24
    @익명_00631408
    근거는 님이 가져와야죠

    "p2p 라는 게 님 말대로 토렌트도 포함하는 시스템인데
    p2p 사이트가 웹하드를 칭한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혹시 토렌트 사이트를 p2p 사이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음?? 진지하게??"

    이건 갑자기 무슨소리..?

    본인 입으로 토렌트도 포함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해놓고, 토렌트 사이트를 p2p 사이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 뭐임?
    그런 사람이 있고 없고는 또 본인이 정해버림?
    그리고 내 의견이 맞아요 님아.

    본문 내용과 다르게 본인 상상에 기반한 사실을 가지고 말꼬리 늘어지는 수준아님?
    님은 애초에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해서 포인트는 못 얻었는데 고소를 당한 게 억울하다. 라는 게 글 내용이지."

    본문이랑은 상관없는 이런 명제를 정해놓고 p2p를 웹하드라고 기정사실화 해버리는거 아님?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글쓴이가 p2p 라고 했고, 상업적이 없는 플랫폼 이라고했으면,
    p2p 범주안에 있는 토렌트로 유추해볼수있는거아닌가요 ㅎㅎ?

    그리고 근거.. 님이 가져와봐요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해서 포인트는 못 얻었는데 고소를 당한 게 억울하다. 라는 게 글 내용이지." <-- 이 근거는 왜 안가져와요?
    헛소리로 침착한척 논리적인척 하지마시구요..
  • ?
    익명_00631408 2021.06.15 19:37
    @익명_87046706
    아니 구글이든 네이버든 나무위키든 p2p 사이트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토렌트 사이트가 안 뜨고 웹하드만 뜨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당연히 사람들이 p2p 사이트 = 웹하드 라고 인지하고 있으니 저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이게 제가 내세우는 근거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뭐 제가 구글 네이버 나무위키 조작 가능한 사람이라면 근거가 못 되네요 ㅋㅋ

    그리고 글쓴이가 p2p 라고 안 하고 p2p 사이트 라고 했구요. 엄연히 다르고
    글쓴이가 말했다던 '상업적이 없는 플랫폼'이라는 문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거요? 제가 위에도 적었듯이 사람들은 다 p2p 사이트 = 웹하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댓글에 상업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고
    글쓴이가 상업적으로 이득본 게 없었다는 댓글이 있으니 이 2가지로 추론을 해보자면
    당연히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데요??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적지만 네이버나 구글에도 p2p 사이트 검색하면 토렌트 사이트가 아닌 웹하드가 나옵니다.
    나무위키에도 웹하드 항목에는 p2p 사이트가 있고 토렌트 항목에는 토렌트 사이트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전 이렇게 근거를 가져왔는데 계속 여기 글쓴이가 말하는 p2p 사이트가 토렌트 사이트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꾸르에 한번 글 써보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님처럼 생각할지 저처럼 생각할지.
    결과는 뭐 뻔하지만 ㅋㅋ
  • ?
    익명_87046706 2021.06.15 20:37
    @익명_00631408
    "근거요? 제가 위에도 적었듯이 사람들은 다 p2p 사이트 = 웹하드라고 생각해요."

    -> 이게 근거가 될수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거다?
    p2p 사이트치면 웹하드만 나온다는것이 p2p 방식안에 토렌트가 없는건 아니잖아요 ^^
    그리고 대게 웹하드보다 요즘은 토렌트 많이씁니다만..?
    예로 대중교통을 놓고 말한다고해서 버스만있는건 아니듯이요 ^^

    그리고 상업적 플랫폼을 말한건요.. 글쓴이가 상업적 목적으로 공유한게 아니라고 해서 말씀드린거에요..
    확대해석 하실필요없을것같아요~
    ---------------------
    "그래서 여기 댓글에 상업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고
    글쓴이가 상업적으로 이득본 게 없었다는 댓글이 있으니 이 2가지로 추론을 해보자면"

    -> 뭐가 잘못된건지 본인이 친절하게 적으셨네요ㅎㅎㅎㅎ 글쓴이가 상업적으로 이용안했다면
    업로드 순간 상업성이 되어버리는 웹하드는 아닐거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
    보니까 돈주고 웹하드 이용하시는거같은데, 이건 추가로 설명안해도 되겠네요 ㅎㅎㅎㅎㅎ
    그리고 본문글에는 없는 댓글보고 시시비비를 걸지 마세요. 어쨋든 본인이 착각해서 그런거잖아요~
    ---------------------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해서 포인트는 못 얻었는데 고소를 당한 게 억울하다. 라는 게 글 내용이지."

    -> 이거는 왜 자꾸 말안해줘요?
  • ?
    익명_00631408 2021.06.15 21:37
    @익명_87046706
    와 해석을 이렇게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하시는 분은 참 오랜만에 봄.

    1. 제가 p2p 안에 토렌트가 없다고 했나요? 아니죠?
    사이트를 얘기한 겁니다. p2p 가 아니라. p2p 사이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p2p 사이트 = 웹하드 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거는 제가 위에 써놨죠?

    그리고 대중교통을 예로 드셨는데 이 예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중교통을 검색하면 버스, 지하철 등등이 뜨지만
    p2p 사이트를 검색하면 웹하드만 나오고 토렌트 사이트는 안 나옵니다.

    확대 해석은 님이 하신 게 아닌가요?
    상업적 목적으로 공유한 게 아니다. 가 왜 상업적 플랫폼이 되죠?
    이런 게 확대 해석이죠.
    그리고 님이 아직 인정을 안 하셨으니 제가 글 내용이라고 적은 것도
    님한테는 확대 해석이 되겠네요.
    --------------------------------------
    글쓴이가 상업적으로 이용을 안 했다는 건 자기 생각이고 어떻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쵸?
    물론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내용도 없지만 p2p 사이트 = 웹하드 라는 내용이 맞다면
    웹하드에 올린 소설이 상업성에 부합하겠죠?
    --------------------------------------
    이거는 왜 자꾸 말 안해줘요. 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p2p 사이트 = 웹하드 라면 저 내용이 맞다는 게 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까지 하면서 님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도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시는 게 인상 깊네요.
    그냥 제가 익게에 p2p 사이트에 대한 글을 올릴테니까
    그걸 보고 한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인생 사시는데 고집이 쎈 것도 좋지만 인정해야 될 땐 하는 것도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
    익명_00631408 2021.06.15 22:15
    @익명_87046706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익게에 글을 썼는데
    댓글로 이 글에서 끝내지 왜 이러냐는 식의 일침을 듣고 글을 지움.

    뭐 저도 나중에는 말투가 좀 거칠어 졌지만
    초면에 뭐 개씹소리 븅신새끼라는 소리 듣고 안 거칠어지는 사람 없으니 이해하시죠?

    걍 어차피 님은 이 작성자가 자료를 올린 곳이 토렌트 사이트라고 확신하시고
    저는 웹하드라고 확신하니까 나중에 작성자가 댓글 달아주면 그때 다시 얘기하죠.
  • ?
    익명_00631408 2021.06.15 16:57
    @익명_87046706
    아 그리고 나무위키에도 토렌트 사이트는 p2p 사이트라고 안 하고 '토렌트 사이트' 라고 적어놨네
    비트토렌트 참고하면 되고
    웹하드 나무위키엔 '그 외 'OO파일 , OO디스크가 들어가는 모든 P2P 사이트'' 라고 돼있네

    이제 알간?
  • ?
    익명_58261273 2021.06.14 15:45
    당연히 징역 살진 않구요. 보통은 집행유예죠. 하지만 집행유예도 빨간줄 그이는건 똑같아요.
    변호사끼고 소송 가볼 수도 있지만, 돈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저렇게 애매한 금액으로 합의 하자고 하는겁니다. ㅎㅎ
    본인이 억울 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잘못은 하신거고.
    100만원 주고 합의 하는게 더 나을 꺼예요.
    정 안되겠으면 반성문 들고 직접 찾아가서 무릎꿇고 사죄하면 좀 깎아줄 수도 있을것 같네요.
  • ?
    익명_07335039 2021.06.14 15:56
    작가가 직접 올려서 함정파는것도 있다고 들음. 카카오소설로 웹소설 퍼지기전까진 고소전문적으로해서 돈버는 작가들 꽤 있었어요.
    근대 이거때문에 미성년자 1명 자살한 일 생겨서 미성년자면 합의안해도 돈 안물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나 합의했지 초범이면소유예받을거임. 근대 이러면 민사소송받을거니 걍 합의하는게 나을실듯
익명 게시판 익명으로 작성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545 시쓰는거 완료했어요 3 new 6시간 전 86 0
12544 머야 넷플릭스에 범죄도시가 없네? 3 new 8시간 전 197 0
12543 와이프 가슴성형 5 new 9시간 전 464 -1
12542 짝사랑 성공 비법 알려주삼... 2 new 9시간 전 140 0
12541 드라마 추천받아여! 1 new 9시간 전 84 0
12540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3 newfile 11시간 전 232 0
12539 눈 감았다 뜨니까 1 new 11시간 전 130 0
12538 서브웨이 조합 추천 점. 3 newfile 11시간 전 140 0
12537 은근 잘 알려지지 않은 연예계 기부왕 newfile 12시간 전 186 -1
12536 넷플릭스 지니 앤 조지아 추천이여 1 new 15시간 전 201 1
12535 맛집잘아시는분! 11 new 16시간 전 160 0
12534 제 진로고민은 아무도 들어주질 못하던데요 16 new 19시간 전 326 0
12533 최강야구 3 2024.05.07 274 2
12532 짜릿함,전기,번개와 관련있는 단어 있을까요? 16 2024.05.06 363 0
12531 성남이랑 일산 살기 좋아? 8 2024.05.06 468 1/-1
12530 클럽 거리에서 솜사탕 파는 아저씨 시비 거는것 같네 4 2024.05.05 1156 1/-2
12529 선재 업고 튀어 재밌네 7 2024.05.03 1004 -2
12528 또 날 실망시키는군 넷플릭스.. 6 2024.05.03 1504 0
12527 이사왔는데 가스기사님이 너무 바쁘다 7 2024.05.03 1160 0
12526 이력서 예시 돈 주고 사보신분 13 2024.05.02 908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28 Next
/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