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 범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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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님들 항상 눈팅만 하던 꾸린이입니다

제가 지금 편의점을 운영중인데요

다른게 아니라 건물주가 저번에는 가게유리앞에 놔둔 테이블을 빼달라고 해서 그건 빼드렸는데 이번에는 음식물쓰레기랑 박스를 내놓는 위치를 바꿔 달라고하네요 대충 구조가 오른쪽에 건물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옆이 바로 가게유리입니다 현재는 계단 오른쪽 벽에 붙여서 박스랑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구요 이건 중요한게 아니라



건물주가 자꾸 여기도 사유지라고 자기가 안된다면 놔두면 안된다고 하는데 1층을 제가 임대한것인데 건물외부 자투리공간은 임대에 포함되지않는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 ?
    익명_18074482 2021.08.10 18:03
    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1층 외부공간은 임대에 따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용공간으로써 어느정도 지분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
    익명_84737014 글쓴이 2021.08.10 18:07
    @익명_18074482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율을 해봐여겠네요
    건강하세요 형님
  • ?
    익명_45999916 2021.08.10 19:05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 등본 볼때 전용면적 공용면적 구분되어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익명_84737014 글쓴이 2021.08.10 19:45
    @익명_45999916
    전용면적 공용면적 확인해볼게요 감사합니다 형님도 코로나 조심하셔요
  • ?
    익명_38268598 2021.08.11 00:04
    대부분 건물주는 임차인을 배려해서 가게하는데 불편없게 이해해주는세 보통이긴한데 깐깐한 건물주는 그냥 안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계약 시에 언급한 내용이 아니면 건물 외부는 계약대상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냥 넌지시 양해를 구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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