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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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비과세 기준이 너무 어렵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현 상황

 

1. 19년 6월 비조정지역일때 실거주 목적으로 2억에 주택구매(남편명의) 이후 실거주중이나 직장이유로 22년 2월 타지역 전세집으로 남편이 주소지변경. 현재 조정대상지역이고 3억5천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음.

올해 하반기 직장문제로 조정지역으로(과열투기) 이사계획중

 

2. 21년 8월 비규제지역에 남편명의로 주택청약 당첨되어 분양권 취득. 현재 분양권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음(곧 계약 될듯)

 

3. 이런 상황인데 분양권 판매하면 1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적용된다면 대략 세금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곳에 찾아봐도 머리가 나쁜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전문가님 계시면 답변 정중히 부탁드려봅니다.

 

 

  • ?
    익명_10586966 2022.04.23 22:43
    어차피 수임료도 공제 받는데 세무사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는거 추천 그냥 세무사말고 국세청 출신 세무사 쓰셈.. 차이많이남
  • ?
    익명_12313900 2022.04.25 13:33
    1번은 양도세와 아무 상관없는일....현재 갖고 있고 계획중인데 뭐 고려할 사항아니고
    2번은 작년에 분양권 취득했으니 양도세 부과됨.
    3번은 만약 본인의 분양권이 4억5천이고 판매금액5억에 5천 차익을 갖고 내놨으면 세금은 3천6백정도 나옴.

    양도세 비과세는 분양권 취득후 3년내에 기존주택 판매하는 경우만 적용되는거고......
    지금 같은 경우엔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
    양도하면서 이익금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세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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