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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찾아보니 1년 개근하면 15회 연차가 발생한다고 봤는데


 이게 입사년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서 (연차수당 발생 안한다는 가정하에)

 2020년 9월에 입사한 직원ㅇ 있는데 1년을 채워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했으니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5회 연차를 사용하는건지 

 2021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5회 연차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그 다음해인 2022년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익명_29732588 2023.05.07 12:11
    니네 회사 인사팀 없어?
  • ?
    익명_89053635 2023.05.07 12:34
    입사일 기준 연차발생
  • ?
    익명_80040932 2023.05.07 12:51
    입사년도, 입사일 기준 일정 기간(기억 안남, 200일이였나?) 이상 근무 시 연차 15회 발생 -> 그 해 사용
    일정기간 미만 근무 시 1달에 1회 연차 발생

    으로 기억함
  • ?
    익명_61896908 2023.05.07 15:32
    입사일부터 1년간은 매월1일치 연차 총 12일이 주어지고 1년되면 15일을 주도록 되어있고 이후 연차 추가는 회사내규에 따름
  • ?
    익명_17031186 2023.05.08 00:25
    @익명_61896908
    ㄴㄴ 입사일부터 1년까지는 연차 11일임
    1달 근무시(만근시) 1일 연차 발생 -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음

    1. 입사일 ~ 1년간은 연차 11일 발생

    2. 1년이 넘는 1일부터 연차 15일 발생
  • ?
    익명_80519513 2023.05.07 15:44

    근로기준법에 연차 규정이 있음

    회사에서 어떤 규칙이나 내규가 있어도 법을 위반하면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제일 정확

     

    근로기준법.png

  • ?
    익명_14491128 2023.05.07 15:48
    입사일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형태를 설명하자면,
    회계년도로 처리하는 회사도 많은데, 각 직원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이 번거로워서 그런거에요.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보통 재정산 합니다.
    예 : 6월 1일에 입사, 다음해 1월1일에 연차 15개 잔여 표시, 3년차에
    연차 15개 다쓰고 4월에 퇴사한다면, 실제 마지막 연차 15개는 없는거였기에
    마지막 급여에서 15일 차감 계산 됨.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니고, 회사 사규에
    따르는 거니까 회사에 물어보세요.
  • ?
    익명_42979664 2023.05.07 20:24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이 맞고, 회사 시스템에따라 일괄적으로 다음 회계년도부터 15개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이때는 입사일보다 유리함. 입사일 기준보다 나빠지는건 불법이므로
  • ?
    익명_17031186 2023.05.08 00:29
    입사일 ~ 1년까지 연차 11개
    예시 : 2023년 5월 1일 입사 ~ 2024년 4월 30일까지

    1년차 이상부터 15개 이상 발생

    예시 : 2023년 5월 1일 입사
    2024년 5월 1일 되는 순간 15개 발생(이 부분 논란이 좀 있긴 함)

    2년차까지는 어느 회사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가니까
    법적인 부분 읽어보는게 확실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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