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부동산 재산이 조금 있으신데요
이제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에게 다 나누셨대요
그래도 아버지가 장남이시라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 동에 모시고 살아와
조금 더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할아버지깨서 지금 사시는 집과
할아버지 주말농장취미생활 하셨던 시골 농지땅
우리 아버지께 남기갰다고 유언장 작성하자고 하십니다
근데 공증은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네요
상속 유언 공증 생각보다 돈이 나가던데
재산의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된다고
그 돈 아까워하세요
그냥 유언장 올바른 형식으로만 작성한다면
공증 받지 않더라도 유효한가요
공증 되지 않는 유언장은 이 유언장이 정말 고인이 작성한게 맞는지 부터
걸고 넘어가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로 만드는건 일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