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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르 즐겨봅니다. 답글에 대해는 성심것 답변하겠습니다. 이제퇴근하고 보는글보다가 저도 글올려보네요.

법이란것이 정말 깊이가도 최종판결에서 내가 원하는 답이 매끄럽게 나오지않은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른분께서 선의를 베푸시길래 저도 역량것 도움드려보겠습니다. 오늘중으로는 답변 어려울것같습니다. 최대한 간결하지만 비슷한사례를 빗대서라도 내용담아서 올려주세요.

  • ?
    익명_83698997 2024.03.29 00:40
    법정에서 아 좆됐다 싶었던적 있나요?
  • ?
    익명_84814893 2024.03.29 01:04
    1. 생각나는 천하의 개쓰레기같은 변호는 어떤 심정일까요?
    2. 재판결과가 나오고 안면몰수하는 인간들도 있겠죠?
    3. 대한민국 법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점은 뭘까요?
  • ?
    익명_74209411 2024.03.29 06:27
    1. 작년쯤에 한 남자가 자살하면서 자기가 몰래 찍은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시청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는데 맞나요?
    2. 만약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나요? 재 배포? 혹은 다운로드?
    3. 만약 맞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법조인을 고용하는게 제일 나은가요?
  • ?
    익명_39855308 2024.03.29 06:43
    법인 대표에게 3%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계열람 청구권을 요구 했는데 거부한다면 법적대응이 가능하고 승소할 확률은 100%일까요?

    법인대표가 가지급금 및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정황 및 증거가 있습니다
  • ?
    익명_00951581 2024.03.29 07:53
    현재 우리나라의 가해자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못미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그 이유로, 지금 한국 법은 대륙법을 계수하여 범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교화를 중심으로 형량을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복수의 죄가 경합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가중을 해서 처벌하는 형의 할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도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온당한 배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법의 근본이 교화이니 근본을 바꿀 수 없는 이상,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을때 실력이 있는 변호사선생님을 고용하는 것 말고,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힘들까요?
  • ?
    익명_00951581 2024.03.29 07:55
    트러블에 휘말려 경찰서에 불린다면, 일단 어떠한 일이든 변호사 선생님에게 상담을 먼저 하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평소에 아는 변호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좋은 변호사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노하우 등을 알고 싶습니다.
  • ?
    익명_26892645 2024.03.29 08:33
    요즘 변호사들 넘친다고 박봉이라던데 정말인가요?
  • ?
    익명_65125452 2024.03.29 09:21
    촉법소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익명_84314795 2024.03.29 12:47
    전체적인 판결 형량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형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익명_30684798 2024.03.30 11:19
    오.. 멋지십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고 그도 자살을 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게 있나요? 있을경우 가해자의 가족은 그걸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 ?
    익명_42656923 2024.03.30 17:24
    세무사는 아니시겠지만
    요새 경정청구로 세무사들 영업뛰는거 어떻게 봐요?
    수백 수억씩 세금 잘못 낸거 떼다 주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 ?
    익명_02255896 2024.04.01 12:34
    싱가폴의 경우 벌금이나 형량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법을 강하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익명_21962096 2024.04.02 22:42
    할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2남1녀중 아빠는 막내 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사시는 집을 아빠나 고모 몰래 큰아빠에게 명의변경으로 드렸네요.
    명절때 제산세나온 통지서가 큰집거실에 있었는데, 큰아빠이름으로 나와있어서 알게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96이십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소송을 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큰아빠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동안에 매듭짓고싶지만... 아빠는 형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주겠지 하고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을 팔아서 할머니 투병비용으로 사용할때,
    이집(큰아빠에게 명의 변경한 집)은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하셨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 빚이 많아 저축도 못하고 매달 카드 돌려막기,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으로 한달한달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쉬지도 못하시고 계속 일하셨지만 이렇게 되었네요.
    이자만 한달에 350이 넘어 대출 및 이자상환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
    익명_21962096 2024.04.02 22:59
    스마트스토어를 하려고 남대문 도매그릇매장에 300만원 선금(직접 계좌로 현금이체함)을 주고 물건을 수시로 가져가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스토어는 못하게 되었고, 300만원 선금준 것을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릇 사장은 매달 5일 50만원씩 주겠다 했지만,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았고 한달을 매일같이 독촉하고나서야 30만원만 주었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아 폰을 빌려 전화하니 폰이 망가져서 방금 고쳤다는 변명을 하며 자신이 요즘 어렵다 하며 알아서 주겠다 그냥 기다려라 하고 있네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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