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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달에 첫직장 다니면서 이제 2개월 갓넘은 새내기 인데  


나도 연말정산이라는걸 이제 시작해야되더라구 


근데 공제액 이라는게 있던데 이게 정확한 어떤개념인지 잘모르겠엉 ㅠ  


뜻이나 이런걸 봐도 제대로 개념이 안잡혀 있어서 그런가 말들도 다 어려운거 같고 ..  


도와주세요 형님들 ! 

  • ?
    익명_207110 2016.01.24 09:55
    연봉 1000만원 이하는 할 필요읎고 회사에서 하는거면 그냥 국세청연말정산 서류때는거 때서 사무실 갖다주면 해결됨.
    사실 여러가지 쓸게 있긴한데 11월 첫 출근이면 소득공제 하나마나이기에 별 상관없음.(사실 회사가 계약한 세무소에서 다 해주기에 개인이 할건 기부금 서류나 잘때서 넣는정도의 노력(의외로 중요함)만 하면됨.)
    문제는 내년에 소득공제할때 토해낼 확률이 높다는것만 알고 있으셈
  • ?
    익명_d46c45 2016.01.24 19:45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부터 알아햘거 같은데

    원천징수라고 1년 동안 매달 회사가 어느정도 대충 미리 세금을 떼어가.
    근데 근로자의 개개인의 상황. 상태를 모르잖아.
    부양해야할 가족이라던지 지출하고 있는 금액이라던지..
    연말정산은 1년동안 그 세세한 사정을 따져서 다시 세금을 매기는 과정이야

    만약 원천징수 한 금액이 니 개인사정보다 많이 떼갔다 싶으면 다시 돌려주는게 '환급'이고
    생각보다 세금을 덜 가져갔다 싶으면 더 떼가는게 '추가납부'

    소득공제 세액공제 두가지가 있는데 이 설명은 길어질거 같아서 대충 넘어가고..
    '공제'라는 건 그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서 말그대로 공제시켜준다는 의미야
    공제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덜 나오거나 환급이 나오겠지??

    근데 작년 11월에 시작했다니 뭐 딱히 할건 없겠네
  • ?
    익명_d90d50 2016.01.25 15:42
    쉽게 말해서 번만큼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내가 벌어들인 돈(소득)을 계산할 때 원래 소득(통장에 꼳힌 돈) 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공제) 계산해주겠다는거에요 그래서 번돈이 줄었으니 세금이 줄겠죠 암튼 그렇습니다.
  • ?
    익명_c2202e 2016.01.29 09:25
    대략 포인트 설명하면
    공제..는 말 그대로 뺀다는 것
    급여에서 기본적으로 2가지를 의무적으로 공제(빼)하는데, 세금과 보험료!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해당되는거고..
    세금과 보험료 산출기준은 급여.
    세금은 일반적으로 매달 급여액에서 비율에 따라 공제되고, 1년에 한번씩 잘 맞게 뗐는지 확인하는 게 연말(세금)정산
    사람마다 여건 소비 등 맞게 개개인에게 세금을 측정하자는 건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간총급여가 3천만이고 3천에 대해 세금이 30만원 뗐다면,
    연간소득에서 공제해서 세금재측정 시키는게 소득공제
    예) 소득공제 요건이되서 2천만원됐다면(2천만에세금떼는비율이 20만원이라 가정) 30만원 세금냈으니 10만원 환급
    세액공제는 연간 낸 세금을 건디는 건데, 30만원이라면요건되면 일정 깎고 돌려받는것

    *낸 세금이 작으면 글쓴이같은 경우 표준세액공제하면 돌려받을거같븐데 그냥 신고하면 받을것도 줄것도 없을거니, 표준세액공제해달라고 하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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