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살 여자 대학생입니다. ㅠㅠ
화~일요일 아침 10시 ~ 21시30분까지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세전 240받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어리구, 사회경험이 없어서요 ㅠ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도 분명 있습니다.
어쩌다 일하는 곳 담당 노무사와 얘기하다가 근로계약서를 보게되었는데요 ! 거기에 휴게시간 2시간 30분이 적혀 있더라구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휴게시간은 밥먹는시간 포함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여긴 브레이크 타임도 없구 계속 대기하는 시간이라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구요.. 막상 들으니 배신감이 팍 들어서 사장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또,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서요.. 그리구 일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할머니가 아프셔서 평일에 하루 쉰다고 말씀드렸는데 월급 240에서 하루치 일급을 제하고 보내셨더라구요....... ㅠㅠ 연차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상대로 2시간 30분간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월차를 줬으면 좋겠고, 주휴수당을 줘라했습니다.
사장이 주휴수당은 240안에 포함된것이다, 휴게시간, 연차, 생각해 보겠다. 하고 오늘 짤렸습니다.
노동청가서 신고 해도 되나요 ??.. 첨이고 혼자여서 너무 무서워요 ㅠ ㅠ
아! 5인 사업장 미만이라 사장이 자기는 의무가 없다면서 안줘도 된데요.. 근데 주방3명, 홀 최소 3명(알바포함) 인데. ... 4대보험 안들어 갔다고 해서 그렇다는데.. ㅠ
어떻게 해야 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