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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원 빌려준지 3년됐구요 이제4년차되감

 

돈없다고 안주는데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돈빌려줬다는 증거가 통장이체내역이랑 카톡밖에없는데

 

카톡도 얼마를빌려줬다 그런건없고

 

제가 돈언제주시냐고 물어보고 담에줄게 그런내용밖에없어요

 

아는형한테도 370만원 빌려줬는데 감감무소식이고

 

다른형한테도 130만원 빌려줬는데 역시나 소식없고..

 

셋다 잠수탄건아니고 돈이없다고 그러는데 방법이없나요?ㅠㅠ

 

특히 3500  저분은 아우디A7 타고다니는데 솔직히빡치잖아요 차팔고주던가

  • ?
    익명_26738651 2019.11.22 01:23
    고소해야죠 경찰서로 가세요 이체내역 다 증거가 됩니다! 앞으로는 돈 빌려줄때 변호사 사무실가서 공증 꼭 받으시구요 공증비는 돈 빌리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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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26738651 2019.11.22 01:23
    고소해야죠 경찰서로 가세요 이체내역 다 증거가 됩니다! 앞으로는 돈 빌려줄때 변호사 사무실가서 공증 꼭 받으시구요 공증비는 돈 빌리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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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0057108 2019.11.22 02:25
    돈가방으로 케쉬를 준것도 아니고 통장으로 쏴서 이체 내역이 있으면 증거 충분하네
    경찰서 가라.
    돈 받으면 인연을 끊는거 알지??
  • ?
    익명_78926025 2019.11.22 02:49
    보통 아는사람한테 빌려주는건 안받는다는 생각으로 안받아도 될만한 돈아니면 안빌려주는게..
  • ?
    익명_21785257 2019.11.22 08:32
    아는 지인이 9000가까이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카톡 내용, 통화 녹음, 통장 내역 다 있다는데, 일년 넘게 못 받고 있음
    어느정도 가까워서 도대체 왜 못 받냐고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받기가 쉽지 않다더라..
    갚을 의사 표현을 하면 뭐 어떻다나 뭐라나..
    힘내
  • ?
    익명_60358265 2019.11.22 08:36
    저도 비슷한 경험 했지만 못받아요 .

    저도 카톡 , 통장내역, 갚겠다는 각서까지 있지만 돈없다고 하면 답도 없더라구요.

    법으로 해결해려구 해도 변호사비만 몇백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상대방이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돈도 못 받고 내 시간만 뺏앗기더라구요.

    금액이 억단위가 넘어가면 형사 고소해서 징역 때릴수 있지만, 그 것도 보통 쉬운일이 아니더라구요.

    법이 정말 지랄 마자요.

    안타깝지만 힘내세요.
  • ?
    익명_36421672 2019.11.22 09:23
    내가 왠만하면 귀찮아서 로그인 잘 안하는데 남 일 같지가 않아서 간만에 로그인해요
    지금 글쓴이 님과 비슷한 일로 (4,000만) 골치 썩다가 이곳저곳 알아보고 조치를 취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받기 힘들 경우이고, 님같은 경우는 그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릴께요

    일단 저 돈 받으려면 저 사람이랑 인연 끊으실 생각하셔야 해요.
    왜냐? 저 돈 받으려면 소송을 걸어야해서 법적으로 진행해서 압류 하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참고로 이야기 드리지만 경찰서 가셔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법원으로 가셔서 대여금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젊은 분이라면 굳이 법원 귀찮게 안찾아 가셔도 되고, 인터넷 이용해서 전자소송으로 진행 하셔도 되요
    인터넷 블로그 찾아보면 쉽게 설명된 블로그들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도 했음)
    그리고 소송 진행중에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3,500만원 정도면 약 15만~ 정도 발생 하겠네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준비물은 위에 말씀하신 통장송금 내역 / 카톡 내용 컴퓨터 파일 (PDF 스캔본) 준비하시면 되요
    송장 작성하는 방법들도 인터넷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세요
    인터넷에 내용이 있겠지만, 송장 내용에 소송 준비중 발생한 수수료도 포함 한다고 넣으시고
    대여일로부터 전액 갚을 때까지 이율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넣으시면 되고요 (약 15% 정도 될거예요)

    이렇게 소송 준비 다 하시면 법원에 한번 출두하셔야해요, 고소미 넣었으니 원고/피고로 한번 만나셔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100이면 98은 안나옵니다. 그러니 그냥 출두만 하셔서 시간만 지키다
    오시면 원고 승소로 판결이 진행되요

    정말 혹시나 온다면?? 변호사 고용해서 오지 않는 이상 왠만하면 원고 승소이니 걱정 안하셔도 되요
    솔직히 변호사 고용해도 답 없는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게 판결을 받았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줬던 돈을 당장 주지 않겠죠?
    제가 위에 미린 언급드린 내용처럼 그 사람과 인연 끊으셔야 되요
    저 대여금 승소장을 근거로 재산압류 진행을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간이 많으시면 직접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 앞에 법무사에 수수료 주고 이용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산 압류를 넣었는데, 그 개...자ㅅ이 자기 명의로 된 자산이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경기도권 사는데 전라도로 런 해버린 상태라... 승소장은 10년 가니까 일단 그냥 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몇 년뒤에 다시 확인해서 진행해봐야 하고요

    님같은 경우에는 그 개...자..ㅅ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는 행색으로 봐서는 본인명의로 자산이 있을테니
    재산압류 들어가서 회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100% 장담은 못드리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희망은 보이니까 진행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그 사람이 빌려간 돈에서 조금이라도 글쓴이 님한테 변제한 내용이 없다고
    사기죄로도 고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빌려간 돈에 대해서 변제의사가 전혀 없고 잠수를 탓다면 가능합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길 바랄께요
  • ?
    익명_98962863 2019.11.22 09:56
    @익명_36421672
    조취에서 거르면 됩니까 형님?
  • ?
    익명_45579971 2019.11.22 13:55
    @익명_98962863
    맞춤법 좀 모를수도 있징
    돼-되 도 틀린거 투성이넹
  • ?
    익명_98962863 2019.11.22 15:31
    @익명_45579971
    웬만함부터 틀렸소
  • ?
    익명_19812745 2019.11.22 13:07
    일부 수수료 떼도 되고 그사람 앞으로 안봐도 되는 사람이면 걍 OO신용정보 이런데다 채권추심 넘겨버려
    아님 일단 견적같은거만 받아보고 그 견적서들고 친구 찾아가서 보여줘

    나 참을만큼 참았고 지금 견적까지 다 받고 오는길이다 친구사이에 이렇게까지 하기 싫었고
    내돈 수수료로 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고싶지 않았는데 니가 이렇게 만든거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갚을거냐 아니면 집에 채권추심하러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꼴 볼거냐해

    그런거 깡패 이런거 아니고 정식으로 수수료 먹고 일하는 회사들임
    떼인돈을 받아야 지들 수익이 나다보니 일 열심히한다
  • ?
    익명_55751002 2019.11.22 19:41
    @익명_19812745
    ㅇㅇ 동감함

    이게 안좋긴해도 돈 못받는 스트레스보다는 수수료가 좀 높긴하지만 차라리 받고 인연끊는게 나

    적은돈도 아니고 그정도면 단순 스트레스는 아닌거 같다

    비슷한 케이스 여러봤는데 업체에 넘기면 신경안써도 알아서 몇개월 안걸려서 받아오고

    맡기고 빌린놈한테 연락 와도 씹어 인생실전인거 보여줘야지
  • ?
    익명_40291699 2019.11.22 21:42
    돈안갚는 애들이 이미 글쓴이랑 연끊으려고 돈안갚는거같은데

    연 그런건 생각도마시고 고소해서 돈받고 끝내시지요ㅋㅋㅋ
  • ?
    익명_63194938 2019.11.22 22:53
    비슷한 경험 해본 적이 있어서 고소도 해보고 민사도 넣어봤는데 한 달에 만원씩만 주면서 상환의지만 보여주면 그만임 생각보다 골치아픈 문제
  • ?
    익명_53809978 2019.11.23 01:28
    위에 형이 설명들 했네... 전자소송 가서 승소장 받고 그걸로 재산압류 거는거 ㄱㄱ 난 더 소액이지만 500만해서 법원에서 너님 소송당했어 라고 등기 가니까 바로 연락와서 부모님한테 받아서 주더라... 그리고 받을때 당연히 법정이자랑 소송에 들은 비용 다 청구 ㄱㄱ

    물론 돈없다 뻐팅기면 그다음 스텝도 인터넷 블로그에 천지삐까리있던데... 그뒤는 안가봐서 모르것어
  • ?
    익명_32775198 2019.11.23 09:36
    걍 재산압류 넣고 받을만큼 받고... 그래도 못받으면 법원에 신불자 처리요청 넣고 그러다보면 연락 옵디다
  • ?
    익명_54884371 2019.11.26 15:41
    공소시효 7년 지나기 전에 언능 고고해라 나도 10년 넘어서 떼일뻔 했지만 그래도 10년 넘은 후에 이자 명목으로 몇백 받아서 그걸로 부활시켜서 법정싸움 갔다. 정말 돈 빌려주고 들을소리 못들을 소리 법정에서 다 듣고 1차 패소 후 2차 가서 승~!! 대법원 가서 3차 승 법정이자 다 받고 원금 다 받고 변호사 비용까지 다 내더라. 이체 내역 카톡 내용 이런거 다 증거니까 잘 모아서 간직하고 금액은 카톡으로 유도해서 다시 확인하고 혹시 이자 못받았으면 이자 관련 내용도 카톡으로 유도해서 답하게 만들어 그게 다 증거다 그거 있음 쉽게 이기고 법정이자 10%인가 다 계산해서 받는다. 물론 변호사 비용도 그놈이 내야겠지?
  • ?
    익명_24565299 2019.11.28 23:16
    친구 술집하다가 사정 안 좋아서 1500만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깠음. 천오백 빌려준다고 해서 장사가 나아질 것도 아니고, 나도 못 받는다고 큰 타격은 없지만 복잡해질 것 같아서 깠음. 결국에는 음주로 차 한대 폐차시키고 가게 접고 노가대 뛰어서 빚갚고 있음.
    예전에도 사백 빌려준 적 있는데, 뭐 꼴랑 그거 받는데 내가 죄지은 놈 마냥 아쉬운 소리 해야되는게 너무 짜증났음.
    돈 거래 쉽게하면 오히려 관계를 망칠 확률이 높다고 봄. 빌려줘도 매정해 보여도 정확하게 차용증 쓰고, 기한 정해놓고 빌려주는게 이래저래 깔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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