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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안녕하세요


보통 눈팅만하는 사람인데 전에 여기 게시판에서 못받은돈 이야기 읽다가

아주 오래전이라 포기하고 있는돈 1000만원이 있는데 혹시 도움 받을수 있을까해서 여쭤보아요

(하단에 요약 있습니다)


때는 2003년.  어머니 친구분의 지인이 돈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급해서 바로쓰고 준다고 하고,

어머니 친구분도 옆에서 어머니한테 빌려주라고 보채고 ...      어찌어찌하여 어머니께서

1000만원을 은행에가서 송금하여  그사람에게  빌려주었 다고 합니다.


준다준다  그렇게 6년을 끌고가다 2009년  파산선고, 면책  관련 법원에서 등기서류가 날라왔네요.



그래서 그사람은  본인은 파산에, 면책받았고 돈 못주겠다 배째라  이러고

어머님은 그래도 오래알지 않았지만 친하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당하고  저에게 말도 못하고  그러시다

우울증도 오시고, 울고 그러시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네요........      몇년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어머님이 주말도 안쉬시고 매일 새벽까지 일하시면서 버신돈이라..

어머님 스스로는 저 어릴때 저를  집에 혼자 둘수밖에 없으면서 버신돈이라 더 미안하고  화도나고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힘들어 하셨어서


그런것만 아니면 그냥 없다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참 많이 힙들어 하시네요....



아들인 제가 제대로 대처 못한거 같기도하고 답답합니다.



그후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법무사, 신용정보 회사 등등에서도  돈 못받는다,  어떻게 할수가 없다  라는

의견을 들어서  포기하고 있다가



돈받아줍니다   그런  흥신소에도 문의해보니  처음에 착수금 70~100정도 주면 어떻게 해서든 받아줄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사기는 아닌지 걱정도되고   

받아주면 30% 줄 의향이 있어 그렇게 말해도    제가 알아본 몇개의 업체들은  다들 착수금을 요구하여  우선 생각만 하고 있던 상황 입니다.



법쪽에는 잘 몰라서  이런경우   민사라더가 소송으로  통장압류라던게  등등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뭐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분들 계시면 좋은 의견 부탁하고자 글 올립니다.


**요약

1.  2003년에 1000만원을 어머님이 지인분에게 빌려주심

2. 2009년 그 지인이라는 사람은 파산선고, 면책  받음

3. 법무사, 신용회사 등등 문의결과 못받는다,  민사 등등 가도 받을지 확실치 않고  돈만 나갈수도 있다.

4. 흥신소에서는 착수금  70~100 주면 3일이내에 받아줄수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큰돈이라 이마저도 고민이 됩니다

(믿을만한 업체 아시면 연락처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은행송금 명세서,  지방법원 결정문(그사람 주소지, 주민번호 나와있음),그사람이 자필로쓴 은행계좌 쪽지  이렇게 3개의 증거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이라 그때 주고받은 문자  등등은 없다고 하십니다.



혹시 제가 이 상황속에서 좀더 좋은 판단으로 행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의견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형들





  • ?
    익명_77773421 2020.04.29 13:54
    파산신청했으면 이미 끝난거죠.
    그리고 돈받아줍니다 얘네들도 형사나 민사들어간 사건의 돈을 받아주는거지
    아무것도 증빙이 안된 돈은 못받아줍니다.
    포기하는게 마음 제일 편한거에요.
    그리도 어찌저찌해서 받을 수 있다한들 소액은 잘 안해줍니다.
  • ?
    익명_56859855 글쓴이 2020.04.29 14:13
    @익명_77773421
    아무래도 포기해야하는거죠 ㅠㅠ
  • ?
    익명_71399611 2020.04.29 14:11
    1. 2003년에 1000만원을 어머님이 지인분에게 빌려주심
    → 이미 소멸시효 완성

    2. 2009년 그 지인이라는 사람은 파산선고, 면책 받음
    → 면책신청시 채권자 명단에 있다면 못받음. 없어도 포괄면책을 면책에 해당될 수 있지만 특정요건 갖추면 청구 가능할 수 있음.

    3. 법무사, 신용회사 등등 문의결과 못받는다, 민사 등등 가도 받을지 확실치 않고 돈만 나갈수도 있다.
    → 일반적으로 위 2항의 내용과 같음.

    4. 흥신소에서는 착수금 70~100 주면 3일이내에 받아줄수 있다고 하는데 고민중.
    → 착수금 때이고 돈 못받음. 이로인한 불법추심이 진행되면 질문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
  • ?
    익명_56859855 글쓴이 2020.04.29 14:13
    @익명_71399611
    그쵸 ㅠㅠ 깔금한 정리 감사합니다 역시나 그런거죠 ㅠㅠ...
  • ?
    익명_35695166 2020.04.29 16:32
    @익명_56859855
    4. 흥신소에서는 착수금 70~100 주면 3일이내에 받아줄수 있다고 하는데 고민중.
    → 착수금 때이고 돈 못받음. 이로인한 불법추심이 진행되면 질문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

    자세히는 모르나 흥신소에 1천 받을 권리를 판매하는 방법도 있긴함.
    장점은 흥신소에서 저사람 괴롭히던 말던 알아서 받아내는거고
    단점은 1천 권리를 1백도 못받고 팔아야됨.

    이런것도 있긴함
  • ?
    익명_71399611 2020.04.29 17:36
    @익명_35695166
    채권 양도(양수)라고 하는건데 개인채권은 거래 안함.

    거래 당사자기준으로 상사채권적용이 가능하다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개인채권 양도, 양수 하는경우 문제될 수 있음.

    요즘은 대부업(흔히들 아는 사채)도 금감원 등록안된 경우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거 안함.
  • ?
    익명_43922184 2020.04.29 16:36
    고생하시네요..
  • ?
    익명_03024916 2020.04.30 01:08
    나는 3천500만원임 나보면서 위로받으삼 죽겠다진짜 요즘심정은 찾아가서 다때려패고 죽고싶다
  • ?
    익명_39634159 2020.04.30 11:07
    파산신청할것 같은사람한테는 돈빌려주는거 아님. 주든 안주든 어짜피 파산이라
  • ?
    익명_56859855 글쓴이 2020.04.30 17:21
    모든 댓글 감사드립니다 . 어쩔수가 없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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