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촌은 본래 당시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이던 김정웅이 1972년에 '기흥관광개발'을 세워서 운영한 것이다
문제는 그 소유주가 된 김정웅이 완공(74년) 직후인 75년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로 구속이 되었다는 점이다. 도굴품 수출범 혐의가 적용된 것. 이 내용이 확정 판결 나기까지는 4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결과는 무죄였다. 다만 그 사이에 민속촌은 이미 김정웅의 것이 아니게 되었는데, 소유주가 구속된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기흥관광개발은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육영수의 조카 사위인 정영삼에게 넘어갔고, 1983년에 사명을 현재의 '조원관광진흥'으로 바꿨다. 정영삼은 박정희의 처조카 사위이자 박근혜의 이종사촌 형부인 셈. 김정웅은 형사사건을 없던 것으로 하고 검찰에 말해 공소 취하해주겠다는 정영삼의 말을 믿고 50% 지분을 1억원에 넘기지만, 정영삼은 인수 후 오히려 형사사건에 개입된 자와 같이 동업할 수 없으며 주식을 전부 양도하지 않으면 재구속 시킬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다. 결과적으로 김정웅은 남은 50% 지분까지 다시 1억원이라는 헐값에 넘기게 되고 정영삼은 단돈 2억원에 14억원짜리 사업을 손에 넣게 되었다.
민속촌은 본래 당시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이던 김정웅이 1972년에 '기흥관광개발'을 세워서 운영한 것이다
문제는 그 소유주가 된 김정웅이 완공(74년) 직후인 75년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로 구속이 되었다는 점이다. 도굴품 수출범 혐의가 적용된 것. 이 내용이 확정 판결 나기까지는 4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결과는 무죄였다. 다만 그 사이에 민속촌은 이미 김정웅의 것이 아니게 되었는데, 소유주가 구속된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기흥관광개발은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육영수의 조카 사위인 정영삼에게 넘어갔고, 1983년에 사명을 현재의 '조원관광진흥'으로 바꿨다. 정영삼은 박정희의 처조카 사위이자 박근혜의 이종사촌 형부인 셈. 김정웅은 형사사건을 없던 것으로 하고 검찰에 말해 공소 취하해주겠다는 정영삼의 말을 믿고 50% 지분을 1억원에 넘기지만, 정영삼은 인수 후 오히려 형사사건에 개입된 자와 같이 동업할 수 없으며 주식을 전부 양도하지 않으면 재구속 시킬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다. 결과적으로 김정웅은 남은 50% 지분까지 다시 1억원이라는 헐값에 넘기게 되고 정영삼은 단돈 2억원에 14억원짜리 사업을 손에 넣게 되었다.
정영삼 소유
민간인 사업 협박,갈취
https://namu.wiki/w/%ED%95%9C%EA%B5%AD%EB%AF%BC%EC%86%8D%EC%B4%8C#s-2.1
민속촌은 본래 당시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이던
김정웅이 1972년에 '기흥관광개발'을 세워서 운영한 것이다
문제는 그 소유주가 된 김정웅이
완공(74년) 직후인
75년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로
구속이 되었다는 점이다.
도굴품 수출범 혐의가 적용된 것.
이 내용이 확정 판결 나기까지는
4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결과는 무죄였다.
다만 그 사이에 민속촌은
이미 김정웅의 것이 아니게 되었는데,
소유주가 구속된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기흥관광개발은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육영수의 조카 사위인
정영삼에게 넘어갔고,
1983년에 사명을 현재의 '조원관광진흥'으로 바꿨다.
정영삼은 박정희의 처조카 사위이자
박근혜의 이종사촌 형부인 셈.
김정웅은 형사사건을 없던 것으로 하고
검찰에 말해 공소 취하해주겠다는
정영삼의 말을 믿고 50% 지분을 1억원에 넘기지만,
정영삼은 인수 후 오히려
형사사건에 개입된 자와 같이 동업할 수 없으며
주식을 전부 양도하지 않으면
재구속 시킬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다.
결과적으로 김정웅은 남은 50% 지분까지
다시 1억원이라는 헐값에 넘기게 되고
정영삼은 단돈 2억원에
14억원짜리 사업을 손에 넣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