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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과실)로 건드린 경우, 백번 건드려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남편에게 고의가 있었느냐...

 

일반적으로 성추행 범죄는

 

(1) 범인이 여자를 발견, 주시하고

(2) 성적 충동을 느껴

(3) 범행을 결심하고 (고의)

(4) 대상에 다가가 범행을 합니다.

 

즉,  발견(성적 대상으로 인지)--> 주시 --> 성적 충동 --> 범행의 고의 결심 ---> 대상에 다가감

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비키니 사진을 보고 성적 충동을 일으키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0.01초만에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적어도 5~10초 정도 "관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길가는 사람을 아무나 마구 성추행하는 술취한 상습성추행범이라도 최소 1초 정도는 대상 식별과 관음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라면 예쁜 여자인지 못난 여자인지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사건의 영상을 보면

 

1.jpg

 

고소녀가 등뒤에서 1미터까지 다가올 동안 남자는 저 여자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각이 37초입니다.

 

2.jpg

 

남자가 이동을 위해 몸을 틀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시야의 옆면으로 이동합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순간을 사진으로 캡쳐해놔서 보였을 수도 있겠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37초입니다.  그만큼 남자가 돌아서는 동작과 여자가 지나가는 동작은 0.x 초만에 빨리 벌어졌습니다.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여자를 보았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3.jpg

 

여자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고 남자는 복도방향으로 몸을 틉니다.

이때가 38초입니다.

이 모든 동작들이 1초도 안되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판사는 간과했습니다.

 

과연 뒷통수에서 다가와 옆으로 휙 지나간 여자를 곁눈으로 0.1초만에 보고 성적 충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저 상황에서는 여자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게 훨씬 상식에 부합할 것입니다.

도리어 봤다면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했을 것이므로 그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뒷통수에서 살금살금 다가와 지나가는 사람을 못봤기때문에

복도로 향하기 위해 안쪽으로 몸을 틀었고 그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신체와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설령 보았다고 한들 사람이 무슨 발정난 미친 개도 아니고

여자 얼굴도 못 본 상황에서 0.5초만에 사람 비슷한 형상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일으켜서

엉덩이를 움켜잡겠다는 범행의 고의를 일으킵니까?

 

4.jpg

 

모든 게 애매하다고 할지라도 CCTV를 통해 우리가 한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남자는 여자의 "엉덩이"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남자가 성적 충동을 일으킬만한 신체 부위를 전혀 보지 않았으므로

성적 충동을 일으켜 범죄의 고의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됩니다.

 

엉덩이든 유방이든 남자가 최소한 성적 대상을 인식하고

추행을 하겠다는 의사와 인식이 있어야 "고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하나의 특이점은 일반적인 성추행 범죄의 패턴과 다르게

대상을 발견하고 "주시함"와 "다가감"의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점입니다. 

설령, 0.1초만에 여자를 보았다고 하더라고 적어도 "주시"와 고의적인 "다가감"이 있어야 합니다.

 

뒷통수쪽에서 다가온 여자가 거기서 딱 정지해서 서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남자가 몸을 돌려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판사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남자의 눈 앞에 전면 거울이 있어서 남자가  5초 이상 여자를 주시, 관찰, 관음해야 합니다.

보지도 않은 여자를 0.x 초만에 거기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몸을 돌려 엉덩이를 움켜잡는다는 얘기는

성추행의 초고수가 와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더구나 바로 옆에 동료들이 다 서서 지켜보고 얘기를 나누는 와중이었습니다.

 

판사는 암기 대가리가 아닌 일반인의 상식과 교양에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이래서 미국이 배심원제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판사 개인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하고 불합리하며 편견에 가득찬 일개 개인일 뿐입니다.

더구나 한국 판사들은 폐쇄된 장기간의 암기 생활로 인해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합리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40732

  • ?
    ㅇㅇ 2018.09.10 01:27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는 나라에 살고있음
  • ?
    ㅂㅈㄷ 2018.09.10 14:08
    @ㅇㅇ
    피해자쪽 의견도 나왔다 모르겠다 ㄷㄷㄷㄷ
    http://m.pann.nate.com/talk/343376160
  • ?
    ㅇㅇ 2018.09.10 01:33
    법 1도 모르는사람이 쓴글이네

    일반적으로 성추행이 어떻게 일어나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초도 안되는시간에 여자가 거기서있고 엉덩이를 만지겠다고 마음먹는것도 가능한일.

    문제는 정황만으로 유죄를 내렸는데 남자의 정황은 인정되지 않았고 여자측 진술만 인정했다는거.
    이미 성범죄가 정황만으로도 인정이 된다면 반박하는쪽도 정황만으로 반박이 되야하는데 물증이 없으면 징역이 나올수도 있다는게 문제.

    그리고 배심원제도 문제가 많고 제도의 차이일뿐 어느제도를 택하든 결과는 비슷함
  • ?
    2018.09.10 04:07
    @ㅇㅇ
    누가봐도 합리적인 이견을 제시했는데 법 1도 모르는게 문제가 되려면 '법'이라는게 언제나 옳고 공정하다는 명제가 참이어야겠지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도 새로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개정되는거 아니겠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전 하나 갖다놓고 조항 쓱 읽어주고 재판 끝 피고 유죄 땅땅땅 하는게 아니라 양측에서 변호사 불러다 변론하고 재판장이 자기 깜냥으로 해석해서 판결을 내리는거고
    그래서 너처럼 법조항이 어쩌구 저쩌구 하기 좋아하는 애들을 암기 대가리라고 부르는거 아니겠냐.
  • ?
    치과의 2018.09.10 07:57
    @ㅇㅇ
    1초만에 여성을 발견하고 마음을 먹고 손을 움직인다는게 가능하다고?! 존나 생리학 신경전달 뉴런의 전달속도도 모르는 문과세요?! 그건 반사에 해당하는 속도임
  • ?
    x 2018.09.10 08:02
    @ㅇㅇ
    법 잘아는 백수 새끼가 월요일 새벽 2시까지 잠 ㅊ 안자고 뭐하고 있는 걸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2018.09.10 08:06
    @ㅇㅇ
    얘는 쓰는것마다 개소리네
  • ?
    2018.09.10 01:37
    암기 대가리 라는 표현에 매우 공감한다
  • ?
    ㅋㅋㅋㅋ 2018.09.10 01:46
    그냥 판사가 미친거
    무슨 독재국가에서 자기마음데로 처벌하는것도 아니고 턱하고 치니 엌하고 죽었다 수준의 논리임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럴꺼 같으니 범인이고 실형이라고 판결문을 적은 시점에서 판사 대가리가 빻은 거임
    권력있는 분들은 본인 입으로 같이 잠을 잤다고 해도 무죄나 집유때려서 내보네는 양반들이 ㅋㅋㅋㅋㅋ 소시민은 증거도 없고 한적도 없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상 니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실형 ㅋㅋㅋㅋㅋ 아무리 썩었어도 참 ㅋㅋㅋㅋㅋ
  • ?
    ㅇㅇ 2018.09.10 02:01
    무고 당해봐야 뭐 없으니깐 저러게 설치고
    중요한건 합의금 천만원 요구 부분 아닌가 ? 판결에 대한 근거가 어의없는게 더 큰 문제지
  • ?
    어의가 없으면 2018.09.10 02:18
    @ㅇㅇ
    왕이 죽어
  • ?
    ㅇㅇ 2018.09.10 04:15
    @ㅇㅇ
    어이가 없다 정말
  • ?
    GGGxGGG 2018.09.10 09:57
    판새들 문제 큰게 어디 한두번 일이냐?
    저번 양심적 병역거부에 붙이는 말도 봐라. 자기모순에 빠져 논리도 없는 억지 주장을 판결이라고 하고 쳐 앉아있으니...
  • ?
    1 2018.09.11 00:26
    완벽한 증거도 없는데 추측으로 판결 때림ㅋㅋㅋ
    ㅅㅂ 앞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려라
  • ?
    88 2018.09.11 11:46
    일단 피의자의 시선이 의도가 전혀 없어보임. 설마 cctv 위치알고 고단수로 한거라면 음. 일단 피해자는 아에 움켜쥐었다고 하니. 즉각적인 반응이 이해되긴 함. 합의금 건은 둘이 말이 명확히 달라서 규명이 필요해보임.
  • ?
    123 2018.09.14 16:55
    아 ㅈㄴ 열받네.. 피해자측 일행 폭행죄 덮으려고 사건 키운거구만.. 아 여자의 일관된 주장이면 법정구속이 가능하구나.. 무섭고 더럽고 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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