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니 짧게 설명하고 포인트만 여쭈어 봅니다.
1. 상대가 저에게 배치기 시전(배로 저를 밀어댔습니다.)
2. 상대가 저에게 싸가지없다 수차례 반복
3. 모두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4. 고소했고 불송치 받았습니다.
5. 불송치 이유에 읽어보니 배치기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6. 싸가지 없다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례)
질문
1. 언어가 아닌 물리력행사(배치기)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2. 지금이라도 배치기를 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3. 싸가지없다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4. 이이신청 할건데, 정보공개청구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공개청구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