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폰 바꾸라는 스팸전화 말곤 뭐 스팸,홍보전화같은거 안오는데
좀전에 허경영 본인이라며 녹음된 홍보전화가 옴;
이거 선거법에 안걸리나? 아직 기호 부여 안돼서 괜찮나?
아시는 분 계심? 모든 통화 녹음설정 해놔서 증거는 있는데..
평소 폰 바꾸라는 스팸전화 말곤 뭐 스팸,홍보전화같은거 안오는데
좀전에 허경영 본인이라며 녹음된 홍보전화가 옴;
이거 선거법에 안걸리나? 아직 기호 부여 안돼서 괜찮나?
아시는 분 계심? 모든 통화 녹음설정 해놔서 증거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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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제58조2 '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에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는 4가지 제약 조항이 있다. 다만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된 메시지를 들려주는 행위는 제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거법이 제한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는 △남의 집으로 방문해 하는 투표 권유 행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하는 투표 권유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투표 권유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며 하는 투표 권유 행위 등이다.
직접적으로 본인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예비후보자로 선관위에 등록해야 할 수 있다. 선거법 제60조3 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유권자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511074556605
불법은 피해놓은 것 같은데 참 징함...-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