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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친한 형님 동생이라 생각하고 반말로 할게요.

 

얘기를 하자면 조금 긴데 그래도 다 써볼게

 

이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알게되었고 내나이는 지금 31살이니 거의 20년 가까이 알게된 친구지

 

한때 이 친구가 토토에 미쳐서 돈을 잃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2금융권 카드대출까지 해서 빚이 있는거를 알았어

그 뒤로 연락이 오더니 이제 토토 안하고 있는 빚 정산 해야되는데 대출이자가 자꾸 나온데 그래서 급하게 막을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처음에 600필요하다 해서 바로 쏴서 빌려줬어 그뒤로 1달뒤에 또 빚이 더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면 급한거 막을수있냐길래 300이라고 해서 바로 또 쏴줬지

그전에 자잘하게 30이랑 70빌려가서 총합 앞뒤 짜를거 없이 딱 1,000만원 빌려준게 되었어.

알고보니 나말고 다른 같이 알고지낸 죽마고우 한테서도 700인가 빌렸더라고 문제는 그게아니야

 

한참뒤에 이녀석 어머니(나중에는 그냥 아줌마라고 하는데 이유는 차차 나중에)한테서 문자가오는데 이놈이 도박 즉 토토에 빠져서 아직도 못나오고 있데 우리돈으로 도박에 꼬라박고 있었던거지 본전만 찾아서 나오려고 했다는거야.

그뒤로 어머니 당사자 당사자여친 나 돈빌려준 다른친구 총 5명이 잘 얘기해서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했는데

3일만에 본인발로 나오더라? 나는 그거보고 배신감이 확 들더라고 정신차리길바랬는데...

나는 내돈으로 빚 급한거 청산하고 그랬으면 금방 받을 생각도 안하고 그래 못받아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정신병원 가서 치료잘받고 하면 그래도 우리 사이도 좀 원만해질줄 알았는데 배신감이 엄청 크더라.

그 뒤로는 얼굴도 안봐 안본지 거의 2년다되가네 그당시 그 일있고 1달 뒤에인가 전화왔는데 내가 다시는 전화 하지말라고했어 꼴도 보기싫다고.

그러고 친구어머니한테 가끔 문자로 돈 문제 얘기했는데 가끔씩이라도 어떻게 되가는지 연락이나 문자를 달라고 하는데 절대 내가 먼저 연락하기전에 말을 안해주더라? 그러고 내가 1년넘게 연락안했어 속으로 생각했지 이제 법적으로 문서를 남기든지 소송을 걸든지 해야겠다고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이제 실행하려고하는데 그러다 여기에 글을쓰게되는거야

참고로 그친구네 아버지는 식당하다가 힘들어서 가게그만두고 어머니는 딱히 일을 안하는거같아 말하기로는 어디 큰집에 할아버지 유산이 나눠지면 갚겠다는데 뭐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 ㅋㅋㅋㅋ

 

어디에 도저히 말할곳은 없어서 푸념했는데 정리하자면

- 2017년 1월부터 4월사이 30,70,600,300 총 1,000만원을 빌려줌

- 차용증은 없고 통장에 이체기록은 남아있음(은행가서 이체기록 다뽑아서 문서상으로도 출력해놓음)

- 현재 고민은 친구에게 차용증을 받아서 공증을 받을까 생각중인데 친구가 부정적으로 나올시에 소액심판청구까지 생각중

부정적일거 같지는 않지만 사람은 늘 만약이 있고 최악을 생각하기에 차선을 생각하지

(여기서 소액청구심판이란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송하는거라고 까지만 설명할께)

 

내가 질문할거는 다음이야

1.지나간 빌려준돈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뒤에 차용증을 받고 공증을 받을수있는가 공증받을시에 드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는가?

2.소액심판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형님 있으면 조언은 구하고자해

3. 보통 공증 받는데에 금액이 얼마나들까?

 

내가 당연히 법무사를 찾아가보겠지만 여기에 형님들이 친절하게 답변도 달아주고 지식들도 많은거같아서 그래도 한번 글 달아보고 달리는 댓글도 보고 가보려고해

 

나는 친구가 힘들어서 빚을 갚는데에만 썼다면 이렇게 악착같이 받을생각은 안했을껀데 참 배신감이라는게 뭔지

밑에 돈관련 해서 글쓴 형들한테 모질게 글썼지만 정작 나도 이런 당사자네 ㅋㅋㅋㅋㅋㅋ 변명하자면 베프이고 돈한번 안갚은적없고 정많고 착하고 인성이 참 좋은 친구였는데 도박이 뭔지...

 

형들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받고 미세먼지 조심해 여기는 좀 덜한데 다른곳은 심하다고하네 그럼 다들 또 익게에서 지나가면서 보자구

두서 없는 글 읽어줘서 고마워

  • ?
    익명_09367377 2019.03.08 22:14
    친구사이에 돈 관련해서 멀어지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잘 대답을 못하겠는데..

    얼마가 들든 변호사 선임하셔서 친구한테 돈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도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받고 몇달 고생했던게 기억나요.

    아무쪼록 친구다 생각치 마시고 돈은 돈입니다.
  • ?
    익명_41746225 글쓴이 2019.03.08 22:30
    @익명_09367377
    당연 그생각으로 받으려고 해요.
    이미 속이고 돈을 빌린시점에서 친구라고 생각 안하고 있어요.
    다만 예전 정을 생각해서 최대한 잡음 없이 처리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녹록치 않게나온다면 저도 만만히 할예정은 아닙니다 조언감사드립니다 ^^ 행복한 주말되세요
  • ?
    익명_52796015 2019.03.09 09:02
    변호사 무조건 선임하지말고 변호사가 된다고 떠들어도 믿지 말고 ;
    우선 현시점에 대해서 상담부터 받고 나서 그리고 그 전에 차용증 써준다? 그럼 명확하게 모든 상황을 명시하는 부분
    빌려준 금액 / 갚을 금액 / 빌린 날자 / 돌려줄 날자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내용(상황에 대한 설명 및 안갚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내용) 등등

    차용증 써줫는데 안갚는다? 그럼 법무사 통해서 서류작성 하고 (이게 제일 쌈) 민사소송
    보통 민사 들어가서 승소하면 이자지급분도 붙음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는것은 상담 후에 추후에 하거나 영 내가 불안하다 싶으면 바로 선임해도 되는데
    최대한 승소후에 피해자의 변호사비용까지 피의자한테 넘기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둬야함(대부분 명확하게 돈빌려가서 안갚을시에는 이부분은 왠만해선 피의자가 다 내야함)
  • ?
    익명_72935158 2019.03.10 10:58
    @익명_52796015
    차용증은 쓰고나서 공증 받아야되지않을까요
    그리고 민사소송 승소하고나면 일괄지급은 아닐텐데 이부분은 어찌되나요(참고로 상대방은 학원강사 월급쟁이입니다)
  • ?
    익명_40792223 2019.03.09 17:17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는건 차용증을 작성하건, 재판을 통하건 했다고 치고,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상대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냐는거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받기 어렵다. 짜증나는 일이지만 달라고 부탁하는 꼴이 된달까.
    그나마 형사가 엮이면 돈 안주면 합의 안해주는걸로 해서 받는 방법이 그나마 수월하더라.
    자동차도 강제 집행 알아봤는데 쉽지 않더라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의해 보도록 하고, 재산이 없는 상대가 안주면 실제 받는건 어렵다는건 예상하면 좋겠네.
    달라고 잘 구슬려봐. 통화할 일 있으면 녹음도 꼭 하고.
  • ?
    익명_72935158 2019.03.10 10:59
    @익명_40792223
    형사건으로 엮일만한 일은 없는것같구
    상대방은 학원강사 월급쟁이인데 월급 차압같은게 법으로 강제 집행가능한건가요
  • ?
    익명_73626309 2019.03.12 17:06
    답변이 좀 늦었지만..

    1. 공증

    공증은 일정조건을 갖춘 변호사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공증이 가능합니다. 이게 조건부이긴 한데 "차용증명서"를 작성하고 차용증명서를 공증할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장수에 따라 금액이 발생됩니다. 단, 금액에 대한 공증을 설경우 변호사가 대동되며 금액에 따라 공증금액이 변경됩니다.

    차용증명서만 공증할경우 비용은 얼마 안함 / 금액에 대한 진술, 공증시 금액이 많이 비쌈.

    공증시 원칙은 당사자 모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공증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중 일방이 상대방의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위임장시 필요요건은 공증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만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공증은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공정증서로 집행이 가능하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2. 전자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

    http://ecfs.scourt.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 그 후 민사서류 항목의 민사본안 또는 지급명령으로 청구가능

    네이버에 검색만해봐도 어떤방식으로 작성하는지 쉽게 설명되어 있음. 정 모르겠음 물어보면 알려드림.

    개인적으로 공증보단 친구와 부모님에게 말하고 빌려준거 확정만 하는거라 지급명령 신청한다하고 진행하는거 추천드립니다.

    위에 형사사건으로 엮일만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애초에 본문내용만 봤을때 상대방을 기만하고 손해를 주기위한 계획적인 범죄의 경우 사기로 형사접수 가능합니다.
  • ?
    익명_41746225 글쓴이 2019.03.13 10:38
    @익명_73626309
    적어주신거 읽어보고 찾아본다고 댓글 늦었습니다.
    정보감사합니다 공증까지할거없고 차용증받고 받을때 인감도장으로받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은뒤 그걸 토대로 전자소송 해놓으면 강제집행 할수있는 법적효력이 생긴다고하는데 제가 찾아본게 맞는지 댓글한번 더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ㅎㅎ
    그리고 말씀하신 형사사건말씀으로 생각해봤는데 차용증 쓸때 그친구가 빚탕감으로 빌리고는 도박(토토)자금으로 썼다는 내용을 녹음 할까합니다 혹여나 말씀하신대로 형사소송으로 갈 여지가있을때를 대비해서요
    긴 내용 읽고 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
  • ?
    익명_73626309 2019.03.13 23:33
    @익명_41746225
    공증보다 비용이 조금 더들지만 전자독촉이 시효가 10년짜리라 그게 더 좋아요.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한다면 본안으로 가야하는데 법원 출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김.

    여튼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비슷하니 전자독촉으로 끝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녹음은 법정자료로 체택되지 않습니다. 즉 증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만 되는거고 어차피 돈의 흐름은 형사고소 접수해서 친구분이 경찰서 출두하면 금방 흐름이 잡히게 됩니다. 심리적인 문제로 녹음하는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
    익명_41746225 글쓴이 2019.03.14 00:12
    @익명_73626309
    정말 정성어린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추후 질문이나 향후 결과가 나온다면 댓글달아놓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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