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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게시물같은거 보면 댓글로욕하면서 무시하는게 간혹있더라구 그냥 인터넷같은거보면 댓글고소당했네 뭐라네 이런게 많은데 여기는 괜찮아? 

  • ?
    익명_10347711 2021.07.11 07:28
    그러니까 댓글을 깨끗하게쓰지 그랬어
  • ?
    익명_65708836 2021.07.11 06:24
    글쎄 잘 모르겠엉
    설마 댓글로 헛소리했다가 사람들한테 욕 먹어서
    고소하고 싶어서 그런건 아니지?
  • ?
    익명_52251258 글쓴이 2021.07.11 12:52
    @익명_65708836
    난 눈팅만해 넘겨집지마
  • ?
    익명_82109944 2021.07.11 07:19
    약관 보니까 괜찮지 않겠네...
    대한민국 회사면 경찰이 협조 요청하면 협조 안 할 수 없지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 ?
    익명_10347711 2021.07.11 07:28
    그러니까 댓글을 깨끗하게쓰지 그랬어
  • ?
    익명_52251258 글쓴이 2021.07.11 12:47
    @익명_10347711
    넘겨집지마 나야 클린하지 눈팅만하니깐
  • ?
    익명_10347711 2021.07.11 15:56
    @익명_52251258
    당황하긴 ..ㅋㅋㅋ
  • ?
    익명_50725775 2021.07.11 07:29
    모욕죄 성립요건이 안맞거든
    sns처럼 신상공개된 곳이거나 연예인이나 온라인강사처럼 온라인상에 신상이 널리 알려진 사람한테 욕하는 경우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음
    싸우다말고 어디사는 실명 누구누구다 하면 성립되는데 자주 그러지는 않지
  • ?
    익명_52251258 글쓴이 2021.07.11 12:48
    @익명_50725775
    아그래? 인터넷뉴스랑 다르네
  • ?
    익명_55444715 2021.07.11 07:44
    알게모르게 개인적으로 고소한 사람 있을껄? 꾸르 평균나이가 30대 중반임 충분히할만함
  • ?
    익명_09758575 2021.07.11 07:52
    내가 아는 모욕죄 요건

    대표로 특정성이랑 공연성.

    그 사람을 특정해서 제 3자가 “오 저 사람을 욕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정도 되면 모욕죄가 되지


    대법 판례에 경찰이랑 실랑이 하다가 “씨발”이라고 욕해서 모욕죄로 기소 됐는데

    경찰한테 욕한게 아니고
    혼자 화가나서 한거다라는 판례가 있음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30.do?q=%EC%94%A8%EB%B0%9C&tabGbnCd=01#//
  • ?
    익명_94197305 2021.07.11 09:33
    모욕 당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고소 할 수 있음.
    만약, 아이디를 몇년생XXX(이름) 이렇게 해놓은 유저가 있다.
    근데 그 닉네임에 모욕, 인신성공격, 패드립 등등을 했다.
    그럼 바로 고소 가능.
  • ?
    익명_52251258 글쓴이 2021.07.11 12:49
    @익명_94197305
    아 그런거야? 오오오
  • ?
    익명_14388124 2021.07.11 11:10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두 가능함. 여기가 특히 애들이 무슨 인터넷 보호구역? 이쯤으로 알고 댓글 싸지르는 애들 많은듯. 나도 계속 일단 수집중.
  • ?
    익명_54343992 2021.07.11 15:33
    @익명_14388124
    님을 향한 모욕이 아니라
    님이 만든 가상의 아이디를 향한 모욕임.
    법적으로 현실의 님을 향한 모욕도 아닐뿐더러 님 아이디는 인권이 없어서 고소못함.
    인터넷에 몇천원 내면 간단한 법율 상담 해주는거 있는데 함 해보셈.
  • ?
    익명_72825545 2021.07.11 13:49
    알린을 오래 했다면 병먹금이 공지였던걸 알텐데, 병신에겐 무플로 대응합시다
  • ?
    익명_27092217 2021.07.11 13:57
    익명도 고소 가능합니다. 변호사 쓰시면 돼요.
  • ?
    익명_54343992 2021.07.11 15:29
    @익명_27092217
    김앤장을 사도 못함.
    익명을 상대로한 고소가 가능하면
    롤에서 트롤 열심히 박고 욕먹은 자료만 모아도 집한체는 살거임.
  • ?
    익명_94354943 2021.07.11 15:39
    @익명_54343992
    롤에서 닉네임 언급하면서 하는 욕설 고소 가능하지 않나요?

    https://salgoonews.tistory.com/46
  • ?
    익명_54343992 2021.07.11 15:49
    @익명_94354943
    https://youtu.be/wUeBs0K0uts?t=202
    안됨.
    영상에 나오듯 대법 판례가 있음.
  • ?
    익명_94354943 2021.07.11 16:02
    @익명_54343992
    롤 채팅에서 닉네임정도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팅에서 자신에 대해 욕설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신이 사는 곳과 이름, 전화번호를 채팅창에 쳐서 신분을 밝히고
    그후에도 욕설이 일어난다면 신고가 가능하네요.
    단순히 어느 아파트에 사는 사람 정도면 안되고요.
  • ?
    익명_54343992 2021.07.11 16:23
    @익명_94354943
    근데 말이 정보 노출이지 신상을 깐다는 거임.
    그것도 공공연하게.
    그 이후 찾아올 미친 놈들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져야됨.
  • ?
    익명_94354943 2021.07.11 16:27
    @익명_54343992
    모욕죄 끽해야 30 50만원인데 리스크 대비 좋다고 볼수는 없죠.
    나도 그래서 같이 욕하거나 욕설신고 눌러서 정지시키지 신상 까지는 않아요
  • ?
    익명_94197305 2021.07.11 16:48
    @익명_94354943
    만약. 꾸르에 키XXX가 닉네임을. 자기 이름 + 출생년도로 바꾸든가,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글을 꾸르 어딘가에 올렸어.
    그 다음에 그 놈한테 모욕하면 바로 잡혀 가는거여. (그 글을 봤든, 아니든 그건 안 중요함)
    그게 한 두명이면 리스크지만,
    10명 넘어가면 수입이 제법 됨.
    일베에서 떨어져 다른 커뮤로 옮겨 간 놈들이 몇 년전에 자주 쓰던 방식이 이거임.
  • ?
    익명_54343992 2021.07.11 17:01
    @익명_94197305
    그중 미친 놈 하나 있어서 신상 타고 집에라고 찾아오면
    돈이고 자시고 리스크 감당할 수 있겠음?
  • ?
    익명_94197305 2021.07.11 17:08
    @익명_54343992
    제가 했다는게 아닌디요?
    인간 아닌 놈들이 돈 벌려고 하는 짓인데
    뭐 그런거까지 생각하겠음?
  • ?
    익명_27092217 2021.07.11 19:52
    @익명_54343992
    고소 됩니다 ㅋ 제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 캡쳐들고가서 고소 했어요. 350만원 들었어요. 김앤장 들먹이지 마세요 ㅋㅋ
  • ?
    익명_54343992 2021.07.11 20:17
    @익명_27092217
    그래서 승소는 하셨나요?
    지든 말든 돈만 받아 먹는 변호사 한태 탄맞으신건 아니구요?
    고소는 되겠죠.
    아무 문제 없어도 고소는 되요.
    못이기면 돈만 날리는 거지.

    그래서 정상적인 변호사는 이런 사건 자체를 안 맏습니다.
  • ?
    익명_54343992 2021.07.11 20:25
    @익명_27092217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소했길래 350나 듭니까?
    1,2명으로는 살해 협박을 받았어도 그거 반도 못받을 탠데?
    민사로 넘기는거면 징역으로 넣지도 못할탠데 350을 태운다고요?
  • ?
    익명_27092217 2021.07.11 20:39
    @익명_54343992
    1명 했어요 돈 들어도 좋으니 댓글 싸지른거 꼭 법의 심판에 맡기고 싶어서요. 변호사님도 100%장담은 아니지만 90%이상 이긴다고 했고요 9월 13일 판결입니다.
  • ?
    익명_27092217 2021.07.11 20:41
    @익명_54343992
    제가 선택으로 제가 직접 진행중인 사안으로 님에게 왈가왈부 들을 필요 없구요. 변호사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변호사시고 댓글쪽에선 꽤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연예인 모씨 댓글도 맡아 하셨구요. 님이 아는게 다가 아닙니다.
  • ?
    익명_54343992 2021.07.11 20:45
    @익명_27092217
    그럼 님이 신상을 까셨나보죠.
    님이 어떤 커뮤에서 고소를 하셨는진 몰라도
    얼굴하고 이름 까면 고소 된다니까요.

    꾸르에서 고소진행하고 계십니까?
    페북같이 오픈 된데서 욕먹고 고소 한다음에 꾸르에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 ?
    익명_27092217 2021.07.11 20:54
    @익명_54343992
    마지막으로 댓글 달게요. 신상 안깠구요. 부동산 관련 댓글달다가 클xx 사이트에서 고소 했어요.
    말씀하신 부분은 꼭 신상이 아니라 의견의 뒤에 욕설과 비방을 붙였어도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사실관계에따라 다르겠지만
    이부분이 변호사님이 할일이죠. 유사한 여러 승소경험이 있는걸 확인 하고 진행한거고요
    모욕죄 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함께 하여 방법이 많은걸로 들었습니다.
    궁금하신점이 해소 되었길 바랍니다.
  • ?
    익명_52251258 글쓴이 2021.07.11 19:10
    아니 싸우지마 그냥 물어본거야
  • ?
    익명_70508024 2021.07.11 21:37
    여기선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안되니까 모욕죄 성립요건이 불성립함
  • ?
    익명_60607473 2021.07.12 04:53
    모욕죄 조건이 누구나 볼수있는 공연성 쪽지는 고소조건 안됨
    특정인과 주어가 없어도 성립안됨 잡아때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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