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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민한 정치적 판단들이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그들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게 뭔가 싶음. 

국민 다수의 여론과 지지를 수반됐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일개 법관이 말장난 비슷하게 애매모호한 판결로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이게 뭔가 싶은 생각을 하게됨.

저 판사가 뭐길래 저런 중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지?
저 사람이 대중 보다 현명한가?
개인적 성향이나 소신을 배제한 판단을 내린게 맞나?
우리 사회는 저 판사가 그저 공평당한 판단을 판결을 내릴 것을 믿고 따르는게 맞나?  


지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도 대중의 우려와 걱정을 외면하고

본인의 소신으로 판단을 내려 국가와 사회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바 있고,

책상머리 판사 한명에게 너무 무거운 권한을 주고 있는거 아닌가 싶음.


제일 이상적인 것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것들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지들 고유의 권한마저 법원에 떠 넘기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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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게시글에 삼권분립, 법치주의 이런걸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내가 위의 글을 올린 배경은 '정치적 사안이 자꾸 법원으로 가서 엉뚱한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글.'
정치가 풀어야 할 사안들이 자꾸 법원으로 넘어가는게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냐는 문제 제기임. 

게다가 정치적인 사안들이란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판단될 수 있는 문제. 나중에 판결은 법에 근거하여 하는 것 처럼 하지만 결국 판사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이유를 끼워 맞추는 거임. 그렇다면 정치적인 판단을 판사가 하는게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거고.
게다가 판사라는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기도 하고.

수백명의 정치인과 수천명의 언론 수백만명의 대중이 몇달에 걸친 공방 끝에 결정된 사안이
판사 한명의 판단으로 심판 받아야 하는게 온당하냐는 철학적인 질문을 한거임.
(게다가 판사는 오판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런 전력도 충분히 있고)

정치적 사안으로 한정하겠음.

어느 힘없는 공무원이 어떤 이유에서 징계 받고, 억울하다고 법원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 영역을 넘어선 정치적인 상황에 법원이 흐름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임

무소불위 검찰 총장이 임명후 지멋대로 하다가,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경고를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임명권자의 뜻에 반하여 검찰 조직을 운영했다가 인사 조치를 받게된 상황이라면 이건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해 주는게 맞지,
상식적으로 검찰 총장 같은 고위 임명직의 임무는 임명권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이 경우에 법원 역할은 쫓겨난 초고위 간부를 혹시 모를 손해를 지켜주는게 아님. 이번에 법원은 행정부 수반의 인사 행위를 실질적으로 방해 한 것임. 이게 사권분립이 맞음.
기계적인 삼권분립이 아니라, 근본적인 삼권분립.

이번 그 판사가 사소한 하자 (그나마도 매우 자의적인, 이견이 많이 존재하는)를 문제 삼아 감히 행정부 책임자의 적법한 조치를 막게 한다는 거 우리나라 법률 체계의 하자임.

과거 법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판결을 내려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님. 유신 때 부터 얼마전 박근혜때까지. 그랬던 법원이 민주적인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까 검찰 총장의 억울함을 우선적으로 보살피고 있음....

이런 정치적인 사안은 행정법원 판사 따위에게 맡겨서는 안됨.


P.S 독재 어쩌구 얘기하는 사람... 그런거 아니에요.

    법치주의 얘기도 안 맞아요....



  • ?
    anonymity 글쓴이 2020.12.25 21:34
    @유별
    윤석렬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거고, (그건 앞으로 할꺼)
    그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텐데 그때까지 기달릴수가 없으니 일단 직무정지를 풀어 달라는 가처분 소송에 대하 판결임.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크게 해석되는 거.
  • ?
    꾸르심 2020.12.26 18:56
    @anonymity
    행정법원 판사가 다룰 사이즈가 아니면 특별 판사라도 임명해서 판결하라고 해야하나요?
    1심 행정법원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2심가면 될걸 1심 판사 주제에 어떻게 판단하냐고 하면 어쩌라는건가요?
    그냥 최종 2심 결정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판사 과거 판결까지 사찰 해가며 이런 판사니 저런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매도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윤석렬이 판사 사찰 했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하는 행동이 참 ...
  • ?
    세줄요약 2020.12.25 22:17
    1. 애초에 이문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비위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거지 윤석열이 어떤 성향이고 윤석열의 정직이 어떤 정치적 의미가있냐가 왜 판단 근거가 되야합니까?

    2. 법리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따질려 하기에 계속 지고 있는겁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판사사찰은 사찰과정에서의 불법적 취득이나 사용이 나왔으면 끝날 이야기였습니다. 왜 사찰당한 판사들이 자기 선배인 추미애 편을 안들고 윤석열 편을 들겠습니까?

    3. 판결문 읽어보시면 좋을겁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지적받은 행위들의 위법성을 입증하면 얼마든지 처벌해도 된다입니다. 재판부가 윤석열 판단을 무조건 들어준게 아니예요
  • ?
    anonymity 글쓴이 2020.12.25 22:57
    @세줄요약
    애초 이 문제는 정치적 행위가 본질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선택한 윤석렬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막고 있어 교체 하는 과정에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사 조치를 차관급 임명직에 있는 자가 따르지 않고 반항하면서 발생한 사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렬의 징계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는게 아닙니다.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소송이고
    판결에서도 윤석렬의 잘못은 있으나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불완전성을 들어 직무정지를 정지시킨 겁니다.

    법원은 행정 소송을 통해 징계의 잘못을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중지시키는 건, 삼권분립의 훼손이며 법원의 권한 밖이라 봅니다.
  • ?
    세줄요약 2020.12.25 23:25
    @anonymity
    1. 이해를 못하시는데 검찰총장의 자리는 정권의 이해관계로 임명되고 해임되고 하는게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막고 있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막고 있는지를 입증하면 됩니다. 그 "입증"에 실패하고 있는거고. 교체하는 과정에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올바른 과정을 거쳐 교체해야죠. 그렇지 못하니 징계의 수단을 취하는건 비열하죠.
    윤석열 관련되서 말하는거죠? 사실 이부분이 오히려 반대편에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윤석열 이러이러하니 자르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문제되는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없는데 비위행위가 있어서 어쩔수없이 자른다는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징계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한겁니다. 직무정지라는 징계가 현재의 근거들로만은 부족하니 그것들을 보완해서 징계해라입니다.

    3. 징계를 중지시키는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는권리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것처럼 징계의 잘못을 따질 수 있으니깐요. 행정법소송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한을 삼권분립의 훼손이고 법원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하는게 삼권분리의 훼손입니다.
  • ?
    anonymity 글쓴이 2020.12.25 23:46
    @세줄요약
    검찰 총장은 정권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선임하는 겁니다.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나쁜짓을 많이 했나요. 검찰 개혁을 위해 기수를 뛰어 넘어 특별히 뽑은게 윤석렬이었습니다.
    (이건 좀 그러네)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을 배척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윤석렬의 징계 사유의 잘못을 했고. 그의 징계는 문제 없었습니다. 검찰 총장에 할 수 있는 인사 조치였어요.

    (이것도 좀) 이번 판결은 그 징계가 잘못되었다 안되었다를 판단하는 판결이 아니에요. 윤석렬이 행정소송은 걸어 놓은 상태이고, 그 때까지 직무 정지된걸 풀어 달라는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고요. 징계의 근거를 보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판사도 징계 내용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고요. 절차상의 이유로 직무정지 징계를 중지시킨거에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한거고. 문제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징계의 불완전성을 지적한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인사 조치를 무력화 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그 판사가 매우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경솔하게 내렸다에요.
    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려면, 일단은 행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직무 정지는 유지하고) 나중에 행정 소송하면서 그 징계가 옳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했었어야 한다는 거에요.
  • ?
    세줄요약 2020.12.26 00:39
    @anonymity
    1. 검찰 총장은 정권이 믿을만한 사람을 선임하는게 아닙니다. "국민"이 믿을만한 사람을 선임하는거죠.
    누구한테 이건 좀 그렇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척 방법이 징계 밖에 없다는건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징계사유가 있으면 그걸 통해 배척을 하는거죠. 배척하기 위해 징계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2. 이게 징계 내용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는데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절차상의 이유가 들어간겁니다. 판결문 안 읽어보셨나요? 링크 드릴까요?

    3.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니 판단해서는 안된다가 무슨 말도안되는소리입니까. 행정부에게 득이되던 실이되던 법리적 해석을 해야하는게 사법부고 그게 삼권분립입니다. 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정직처분이 부당할 수 밖에 없죠. 정직이 그 징계가 옳다고 판단하는건데 어떻게 정직을 유지시킨체로 징계의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한겁니다.
  • ?
    JKLllll 2020.12.26 00:11
    단순하게 다수의 의견 만 보고 상황만 볼거면 법이 왜 필요가 있냐
    그냥 인기 투표 하고 말지 혓바닥은 긴데 기본도 모르고 무시하고
    니 성향과 다르다는이유로 돌려서 얘기해봐야 그냥 뇌수 흘러도
    달님만 보겠다는거 밖에 인증 더되겠냐
  • ?
    슭곰 2020.12.26 09:23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한 결정은 어디 계모임가서 이야기해라
    못배운 티 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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