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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민한 정치적 판단들이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그들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게 뭔가 싶음. 

국민 다수의 여론과 지지를 수반됐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일개 법관이 말장난 비슷하게 애매모호한 판결로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이게 뭔가 싶은 생각을 하게됨.

저 판사가 뭐길래 저런 중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지?
저 사람이 대중 보다 현명한가?
개인적 성향이나 소신을 배제한 판단을 내린게 맞나?
우리 사회는 저 판사가 그저 공평당한 판단을 판결을 내릴 것을 믿고 따르는게 맞나?  


지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도 대중의 우려와 걱정을 외면하고

본인의 소신으로 판단을 내려 국가와 사회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바 있고,

책상머리 판사 한명에게 너무 무거운 권한을 주고 있는거 아닌가 싶음.


제일 이상적인 것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것들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지들 고유의 권한마저 법원에 떠 넘기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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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게시글에 삼권분립, 법치주의 이런걸로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내가 위의 글을 올린 배경은 '정치적 사안이 자꾸 법원으로 가서 엉뚱한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글.'
정치가 풀어야 할 사안들이 자꾸 법원으로 넘어가는게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냐는 문제 제기임. 

게다가 정치적인 사안들이란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판단될 수 있는 문제. 나중에 판결은 법에 근거하여 하는 것 처럼 하지만 결국 판사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이유를 끼워 맞추는 거임. 그렇다면 정치적인 판단을 판사가 하는게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거고.
게다가 판사라는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기도 하고.

수백명의 정치인과 수천명의 언론 수백만명의 대중이 몇달에 걸친 공방 끝에 결정된 사안이
판사 한명의 판단으로 심판 받아야 하는게 온당하냐는 철학적인 질문을 한거임.
(게다가 판사는 오판하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런 전력도 충분히 있고)

정치적 사안으로 한정하겠음.

어느 힘없는 공무원이 어떤 이유에서 징계 받고, 억울하다고 법원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 영역을 넘어선 정치적인 상황에 법원이 흐름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임

무소불위 검찰 총장이 임명후 지멋대로 하다가,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경고를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임명권자의 뜻에 반하여 검찰 조직을 운영했다가 인사 조치를 받게된 상황이라면 이건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해 주는게 맞지,
상식적으로 검찰 총장 같은 고위 임명직의 임무는 임명권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 이 경우에 법원 역할은 쫓겨난 초고위 간부를 혹시 모를 손해를 지켜주는게 아님. 이번에 법원은 행정부 수반의 인사 행위를 실질적으로 방해 한 것임. 이게 사권분립이 맞음.
기계적인 삼권분립이 아니라, 근본적인 삼권분립.

이번 그 판사가 사소한 하자 (그나마도 매우 자의적인, 이견이 많이 존재하는)를 문제 삼아 감히 행정부 책임자의 적법한 조치를 막게 한다는 거 우리나라 법률 체계의 하자임.

과거 법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판결을 내려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님. 유신 때 부터 얼마전 박근혜때까지. 그랬던 법원이 민주적인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까 검찰 총장의 억울함을 우선적으로 보살피고 있음....

이런 정치적인 사안은 행정법원 판사 따위에게 맡겨서는 안됨.


P.S 독재 어쩌구 얘기하는 사람... 그런거 아니에요.

    법치주의 얘기도 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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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넬란 2020.12.25 17:06
    님이 주장하는 '합법적인' 절차라는게 적법하지 않으니 법원에 판결을 맡긴거고 법원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을 했을 뿐임.
    님이 주장하는 대중이라는 것이 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 하는 것임?
    적어도 판결을 낸 판사는 님보다는 똑똑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적법하게 국민과 국가가 부여한 자기의 할일을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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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ity 글쓴이 2020.12.25 20:01
    @파넬란
    검찰 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치적 사안이고, 판사가 지적한 절차의 하자 마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판사는 경솔하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무거운 사건을 겨우 절차적 하자 운운하면서 엎어버리다니요.
    행정 소송은 억울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치죠, 배척되는 검찰 총장을 위해 만든게 아니에요.
    검찰 총장까지 된 사람이라면 인사권자의 인사 조치를 저렇게 까지 반항하면 안되는 거고, 법원은 행정부 수반의 결정에 개입하면 안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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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넬란 2020.12.26 07:49
    @anonymity
    정치적 사안? 본인이 정치적 사안이라고 정하면 정치적 사안이 되는건가? 징계 위원회 결정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주장을 했고 징계 당사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징계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주장하고 적법한 절차로 판사가 적법성 판결을 내린건데?
    왜 혼자 정치적 사안이라고 결정하는 거지? 오히려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지 말아달라고 한게 청와대이고 민주당인데?
    애초에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라는 것이 전 국민이 임명한 입법기관을 통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에 국민의 판단이 전혀 없는 판사 혼자만의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결정도 혼자 하는 결정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당초에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은 임명권만 가지고 있다. 해임을 하려면 지금처럼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법무부에서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만 가능하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임명한 대통령 조차도 함부로 검찰총장의 업무에 관여하기 못하게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최대한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 대통령 본인 아닌가?
    본인 입맛에 안맞다고 근거도 없이 과잉 수사라고 우기고 판결이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어디 민의가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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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pang 2020.12.25 17:15
    포퓰리즘으로 나라 운영하자는거여? 법치주의에서 일개법관에게 모든 권한이 없으니 민형사 3심, 행정 2심제 도입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독대신 3명의 법관이 숙고하고 이런 법치의 결과 공정성을위해 수많은 사람이 법률 연구해서 법리해석 기준다잡아가며 이어온 역사앞에서 잘도 글써갈기셨구먼. 그쪽 생각이 다수인건 뭐로 입증하나? 좌음 댓글추천수로 재판하자는건가?? 재앙의 시대에 하무맹랑함이 넘쳐도 너무 넘친다. 나라 빚 풀린것마냥 이성도 고삐풀려서 막날라가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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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ity 글쓴이 2020.12.25 20:08
    @Loopang
    정치적 사안임. 법치주의 내에서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는게 아니라고. 윤석렬의 인사 조치를 중단하는 판결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고려해야 하는 거고, 그거 잘 모를 사람이라면 저런 역할을 하면 안되는 거

    3심, 2심 이런 문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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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인사 2020.12.25 17:19
    삼권분립 법치주의 검색해보세요 ㅎㅎ 국회 고유권한에 사법이 있는진 몰랐네요 ㅎ
    뭐 미국이 판사선거로 뽑는다고 듣긴했는데 그리고 한동안 우리법학회 출신들이 고법판사로 발령나면서 야당은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 내놓는다고 욕하고 그랬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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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ity 글쓴이 2020.12.25 20:10
    @도인사
    이번 홍판사의 얕은 판결이야 말로 법원이 행정부의 적법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 근본적으로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판결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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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5 17:20
    대통령이 재가를 내린 사항이라 해도 검사징계는 행정명령일 뿐이고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여부를 행정법원 판사가 판단하지 그럼 누가 판단할까요?
    그리고 판사가 무슨 대중의 요구대로 판결내리는 사람인가요? 그 대중이라는 것도 전체 국민의 뜻이 아니고 여당지지자들의 의견일 뿐인데요?
    애초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판단이 아니라 절차상 재가를 한것뿐이라는 주장이고 설혹 대통령이 집행한 징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집행한 명령은 법적판단보다 대통령 의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건 또 무슨 논리에요
    박근혜 탄핵 인용한것도 판사들이고 박근혜 최순실에 유죄판결한것도 판사들인데 그때 대한민국 사법부 죽었다고 울부짖던 사람들이랑 주장하는 논거가 아주 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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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ity 글쓴이 2020.12.25 20:13
    @하얗게불태웠어
    형식적으로는 판사의 판결이 하자가 없지... 그래서 대통령도 사과를 한거지만...
    그러면 안된다는 거에요. 검찰총장 씩이나 된 사람이 인사권자가 너 그만해 하면 물러나야지
    힘 없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적절차를 이용해서 임명권자를 곤란하게 하는게 잘못.
    판사라면 이런 전후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절차상 하찮은 흠결을 찾아 대통령의 인사 결정을 막는건, 삼권분립의 취지를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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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5 20:46
    @anonymity
    좀 착각하는것같은데 징계는 징벌이지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에요
    누구든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판단을 구할수있고 대한민국 어떤 판사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판사한테는 대통령 인사권을 부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검찰총장을 임명할 권한은 있어도 해임할 권한은 없어요
    해임할수 있는 방법은 징계와 탄핵 사표수리 뿐인데 어느것도 집행은 대통령이 해도 청구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뭐 님이 말한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너랑은 같이 못하겠으니 사표좀 써줘하고 요구한다면 윤총장이 사표 쓸줄도 모르죠
    하지만 징계청구하고 대통령의 뜻으로 알고 알아서 물러나라? 판사도 알아서 판단해라?
    아니 그럼 부당한 징계에 대한 부분은 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법무부장관이 사표썼으니깐 그냥 그걸로 퉁치자고요? 그게 법치주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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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ity 글쓴이 2020.12.25 21:06
    @하얗게불태웠어
    겉으로 뵤여지는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윤석렬을 버렸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부터. 최고위 임명직에서 임명권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이라고 봐요.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이란 특별한 상황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장관들도 해임은 하는 경우는 없죠. 각자 알아서 사임하는 거지. 그분이 뜻이 그렇다면 물러나야지
    검찰총장 쯤 되면 임명권자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하진 못하더라도 대통령의 의도를 거스리지는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있는 거죠.
    법무부장관이 저렇게 까지 하면 검찰총장이 진작에 스스로 물러나는게 맞죠.
    장관급, 차관급 임명직은 소신을 발휘하는 것 보다 임명권자의 의중이 중요한 자리에요. 거슬리면 나가는 거죠.
    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마 국장급 이하 임용직 공무원들 얘기지요. 검찰총장을 위한 제도는 아닐꺼에요. 윤석렬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빈틈을 공략한거고, 판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소한 흠결을 찾아 낸거죠.

    임기가 보장된 것이 내 맘대로 할꺼야는 아니겠죠. 검찰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준 것은 소신껏 잘 하라는 것인데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견찰이라 불릴 만큼 정권의 지시를 따르고 정작 재량권을 주니 제멋대로죠. 나가는 순간까지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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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5 21:23
    @anonymity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검찰총장 앞으로 임명될 공수처장도 마찬가지겠죠?
    "대통령의 의도를 거스리지는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했다고요? 정권에 대한 감시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대통령 의도 거스를 거면 그냥 나가라는게 할말인가요?

    "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마 국장급 이하 임용직 공무원들 얘기지요. 검찰총장을 위한 제도는 아닐꺼에요."
    검찰총장이 아니고 국무총리라도 징계에 대해 법적판단을 구할수있고요
    애초에 총리의 경우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니 징계가 아닌 해임을 하면 그만일 뿐인거죠
    총리나 장차관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대통령이 해임이 가능하다고요 검찰총장은 왜 임기제인지 왜 대통령이 임면권이 아닌 임명권만을 가지는지 법률의 취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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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ity 글쓴이 2020.12.25 22:40
    @하얗게불태웠어
    일견 좋은 지적지네요. 형식론적으로는 위험하게 들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네요.
    특히 대통령이 권위적이거나 비 민주적인 사람일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기는 하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이라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뽑아 쓰는 부분은 그 사람이 의도를 존중해 주는게 맞다고 봐요. 대통령의 철학을 실현하는 자리가 장관급 임명직이고 그들이 그 자리를 수락하는 건 대통령의 뜻을 따라 그 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이죠. 그게 형식적으로 어딘가에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분명 취지는 그런거에요. 동시에 임명권자가 아니다 싶으면 교체되는 자리죠. 검찰 총장은 워낙 막강한 자리여서 어떤 이유에서 임기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그 자리 역시 최고위 임명직의 속성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보는게 맞겠죠. 대통령과 안 맞으면 자리를 떠나는게 맞아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형식. 그 뒤에는 검찰 총장이 제멋대로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죠. 임명권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척되는게 맞죠. 다만 다른 임명직과 달리 특별한 사유를 들어 징계 등의 절차를 거쳐 그만두게 할 수 있는거죠. 검찰 총장이 징계에 회부 된다는 것은, 장관들이 청와대 전화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 인건데, 윤석렬은 반항한 거죠. 고위급 임명직으로 매우 이례적인 대응이었죠. 이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었기에, 윤석렬은 장차관급 임명직이면서 그 아래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행정 소송 제도를 이용해 다시 한번 혼란을 만들고 있는거에요. 이에 판사는 그 판결의 의미와 여파를 보지 못하고 경솔한 판단을 한 거고요.

    윤석열은 검찰 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선택이 됐었죠. 그런데 문대통령이 사람 잘못 본건 맞아요. 뽑아 놓았더니 자신을 비토했던 조국 장관 딸네미 일기장 뒤지라고 검사 50명을 투입했죠, 또 검찰 개혁에 사사건건 비 협조적이었고. 윤석렬의 배척사유는 분명히 타당해요. 그런데 검찰 총장을 교체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명분을 찾아 징계를 받고 대통령은 승인했어요.

    절차적인 문제로 많이 돌아 왔지만, 이젠 인사권자의 의사는 더 뚜렷해졌어요. 형식적으로도 완성이 되었고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존중되어야지요. 감히 행정법원 판사가 사소한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그 결정을 막는건 오히려 그게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한거죠. 형식적으로 판사가 할 수 있는 일 처럼 보이지만, 그건 행정법원 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검찰 총장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지만, 또한 징계 또한 합법적인 절차에요. 그 취지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검찰은 정권을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공평무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는게 책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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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5 23:02
    @anonymity
    "검찰 총장은 워낙 막강한 자리여서 어떤 이유에서 임기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어떤 이유가 아니고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것이 임기보장의 이유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행정 소송 제도를"
    →행정소송의 존재이유는 불이익의 구제이죠
    징계자체가 부당한가 아닌가가 문제이지 징계대상자가
    고위직이라는 것만으로 소송제기가 제도 취지 남용이라니요

    "이에 판사는 그 판결의 의미와 여파를 보지 못하고 경솔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냥 대놓고 판사에게 법적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하라는 요구를 하시는군요

    "그래서 명분을 찾아 징계를 받고 대통령은 승인했어요."
    →징계는 명분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실제 어떤 비위가 있는지가 근거가 되야지요
    징계위가 그 근거를 제대로 대지못해서 이사단이 난거고요

    "검찰 총장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지만, 또한 징계 또한 합법적인 절차에요. 그 취지도 생각해 보세요."
    →징계를 법절차대로 하는것이라면 행정소송도 법절차대로 하는것이에요 법취지를 생각해보세요

    "검찰은 정권을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공평무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는게 책무에요"
    →설마 공수처의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공수처의 권한은 기존 검찰의 역할을 일부 가져온것이죠? 공수처가 없는 현재 그럼 정권 감시역할은 법적으로 누가 하도록 되어있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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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ity 글쓴이 2020.12.25 23:26
    @하얗게불태웠어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행정 소송 제도를"
    →행정소송의 존재이유는 불이익의 구제이죠
    징계자체가 부당한가 아닌가가 문제이지 징계대상자가
    고위직이라는 것만으로 소송제기가 제도 취지 남용이라니요
    ==> 장차관급은 임명권자의 뜻을 따라 물러나는게 동서고금의 순리에요. 그러고 나중에 자서전에 억울했다라고 쓰는 거죠. 어느 장차관이 대통령의 뜻에 반하여 버텼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에 판사는 그 판결의 의미와 여파를 보지 못하고 경솔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냥 대놓고 판사에게 법적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하라는 요구를 하시는군요
    ==> 행정부 최고 책임자가 승인한 징계 건을, 공감 안되는 해괴한 사유로 무력화 하는 판결을 내렸죠. 대통령는 국민에 사과했고 정치적인 파장이 큽니다. 그 행정법원 판사는 의도했던 안했던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어차피 행정법원에서 윤석렬 징계에 대한 행정 소송은 열릴 겁니다. 법원은 그 정식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진면 됩니다. 그때까지 징계는 유지하도록 하는게, 행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길이고 덜 정치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일개 행정법원 판사가 한 없이 정치적인 판결을 내려 놓고, 자긴 법적 판단만 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거죠. 지가 바보거나

    "그래서 명분을 찾아 징계를 받고 대통령은 승인했어요."
    →징계는 명분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실제 어떤 비위가 있는지가 근거가 되야지요
    징계위가 그 근거를 제대로 대지못해서 이사단이 난거고요
    ==> 무슨 말씀? 이번에 직무정지를 정지시킨 판사도, 징계 사유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손해'를 들먹이며 직무 복귀를 명한거죠.
    그리고 이번 판결은 징계 내용이 틀리다 맞다를 판단하는 판결도 아니었고요. 행정부의 명령을 지속하냐 중단하냐의 판결이었어요.

    "검찰 총장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지만, 또한 징계 또한 합법적인 절차에요. 그 취지도 생각해 보세요."
    →징계를 법절차대로 하는것이라면 행정소송도 법절차대로 하는것이에요 법취지를 생각해보세요
    ==> 형식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장차관급이라면 임명권자의 의지를 따르는게 더 맞다는 의견이고요.

    "검찰은 정권을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공평무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는게 책무에요"
    →설마 공수처의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공수처의 권한은 기존 검찰의 역할을 일부 가져온것이죠? 공수처가 없는 현재 그럼 정권 감시역할은 법적으로 누가 하도록 되어있다고 생각하나요?
    ==> 검찰이건 공수처건 수사의 대상이 특정한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정권을 감시하는건 아니라 공평무사하게 여야 가릴것 없이 수사해야죠. 당연한 말을.
    과거 정권에는 검찰이 정권에 충견이었죠. 앞으론 그러지 말자고, 이번 정권에서 검찰 개혁하고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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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5 23:59
    @anonymity
    장차관급은 임명권자의 뜻을 따라 물러나는게 동서고금의 순리에요. 그러고 나중에 자서전에 억울했다라고 쓰는 거죠. 어느 장차관이 대통령의 뜻에 반하여 버텼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깐 장차관은 버티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한테 해임권한이 있다고요
    장차관급이라고 다 똑같은게 아니라 임기보장해주고 해임을 어렵게한건 다 이유가 있는거에요

    행정부 최고 책임자가 승인한 징계 건을, 공감 안되는 해괴한 사유로 무력화 하는 판결을 내렸죠. 대통령는 국민에 사과했고 정치적인 파장이 큽니다. 그 행정법원 판사는 의도했던 안했던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어차피 행정법원에서 윤석렬 징계에 대한 행정 소송은 열릴 겁니다. 법원은 그 정식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진면 됩니다. 그때까지 징계는 유지하도록 하는게, 행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길이고 덜 정치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공감이 안된다는건 문정부의 지지자들 의견이고요
    보수층뿐만 아나고 중도층도 법원판단에 동의합니다
    정식재판은 정직기간이 다 끝나고 난뒤에나 결과가 나올텐데 정식재판에서 징계사유를 다퉈봤자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법원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고 법리적판단만 하면 되는것이고요 그결과로 대통령이 사과를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잘못이지 그게 왜 법원의 잘못입니까

    무슨 말씀? 이번에 직무정지를 정지시킨 판사도, 징계 사유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손해'를 들먹이며 직무 복귀를 명한거죠.
    그리고 이번 판결은 징계 내용이 틀리다 맞다를 판단하는 판결도 아니었고요. 행정부의 명령을 지속하냐 중단하냐의 판결이었어요.
    →징계사유4가지중 한가지를 근거없다고 판단했고요
    나머지 3가지도 위법여부는 징계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단할수 없다고 본안재판에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피신청 정족수 미달이라 기피신청 기각한것이 무효라고 판단했고요
    즉 법원은 징계과정의 하자도 인정 징계위의 징계근거도 소명부족으로 판단한겁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는 원래 본안재판의 징계의 적정성은 보지 않지만 본 재판이 실질적으로 본안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본안재판의 쟁점을 미리 살펴본거에요

    형식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장차관급이라면 임명권자의 의지를 따르는게 더 맞다는 의견이고요
    →법의영역을 자꾸만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오시네요

    검찰이건 공수처건 수사의 대상이 특정한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정권을 감시하는건 아니라 공평무사하게 여야 가릴것 없이 수사해야죠. 당연한 말을.
    과거 정권에는 검찰이 정권에 충견이었죠. 앞으론 그러지 말자고, 이번 정권에서 검찰 개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명권자의 의지를 거스르지말라 이게 정권의 충견이 되어라랑 다른게 뭐죠?
    님의 의견이 바로 검찰을 과거로 돌리자는 말이에요
  • ?
    anonymity 글쓴이 2020.12.26 09:59
    @하얗게불태웠어
    형식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장차관급이라면 임명권자의 의지를 따르는게 더 맞다는 의견이고요
    → 법의 영역을 자꾸만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오시네요
    =>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으니,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한 계기가, "이게 정치적인 사안인데 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다" 였고 계속 그 그 방향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순수하게 법률적인 사안으로 보면
    윤석렬은 소송 할 수 있고 그 판사는 나름의 판결 내릴 수 있고, 대통령은 사과하면 되고
    제가 괜한 트집을 잡고 있는게 되겠죠.

    하지만 다시 강조해서,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사안인 장차관급 인사 문제를 윤석렬이 법원으로 가져가면서 꼬여 버린 일입니다.

    정치적 사안이란, 법적인 잣대로 명확하게 답을 지을 수 없는 문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문제, 판사 한명이 특정 방향을 답을 내 놓는다고 해서 최종 판결이 되기 어려운 문제, 판사 자신도 정치적인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 => 이런건 법원으로 가져가면 안됨. 법원에 왔다면 최대한 순방향으로 해야하고 판사가 흐름을 바꾸면 안됨.

    문정부를 지지하냐 마냐의 차원이 아니라 사안의 속성에 대한 차원이란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성의있게 토론을 이어가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6 10:36
    @anonymity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요
    시각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거죠
    판사도 사람이고 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관여한 사안이라 대통령의 의사와 반하는 판결을 판사가 할수 없다니요
    그리고 자꾸 대통령 인사권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 인사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지 어디 다른곳에서 온 권리인가요
    대통령 인사권이 법적권리라면 행정소송도 법적권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이 행정소송 제기한것이 눈치없는 윤석열의 잘못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그게 윤석열의 잘못이라 한들 법원에서 판결하게 된이상 법원에서는 법적판단만을 하면 되는겁니다
    법원을 판단을 비판할수는 있지만 법원이 법적 판단을 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해버리면...
    더 이야기해도 근본적 시각의 문제는 좁힐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현정권이 아닌 보수 정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도 똑같은 주장을 할수있을런지
  • ?
    anonymity 글쓴이 2020.12.26 13:23
    @하얗게불태웠어
    상대방의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는 건 선을 넘는 태도지요. 답답하더라도 차이가 있다 정도로 얘기하는게 예의 아닐까요.

    이미 얘기 많이 했으니, 곁가지 빼고 한가지 논점으로 집중하죠.
    정치적 사안은 법원으로 가져가면 안된다 vs 그냥 판사가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따르면 된다.

    법이란게 시시콜콜하지 않아요. 매우 성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법의 취지를 해석해서 적용하죠. 판례라는 것, 법원의 양형 기준, 지침 이런게 있는 이유죠. 뿐만아니라 뛰어난 법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법리 해석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 배경이고요.

    장차관급 고위 임명직에 대한 징계가 행정소송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혹은 이건 대통령의 통치 행위 이기때문에 법원이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한거다. 이건 법조게에서도 간단히 결론 내리지 못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지금은 행정법원 판사가 분별 없이 판결 때렸지만, 좀 나중엔 법원에서 태도를 바꾸어서 검찰 총장 징계는 손대기 없기 하는 지침이 만들어 질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사안들은 법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영역 밖이어서 절대 법이 판단해 주지 못해요. 판사 조차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들의 성향이 결정에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는 일이에요.

    서로 대립되는 정치적 상황을 법원으로 가는 건 잘못된 거에요. 판사들은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권리도 없어요. 특히 법원이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님이 가지고 있는 확신 존중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다 열린 생각을 갖기를 조언합니다. 법은 님이 믿고 있는 것 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한 판단에 문정권 지지 여부를 연계 하면 바람직한 토론은 아니라고 봐요. 각자 진영에 갖혀 상대의 무슨 얘기를 하던 토론에 진전이 없게 되죠. 논점에 집중해야 건강한 토론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름의 정치적 성향은 있지만, 이 판결과 일치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 사안을 판사가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에요. 저는 님의 정치적 성향을 묻거나 지적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장차관급이 자신에 징계를 받을 때까지 버티다가, 징계 받고 억울하다고 법원으로 찾아 가는 일은 보수정권이던 진보 정권이든 없을 일입니다. 윤석렬이라는 특이한 인물이 만들어낸 예외적인 사단이니, 이건을 보수 진보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 맞지 않고, 지양해야 합니다.

    아래는 어떤 변호사 분이 적은 글인데, 민주당 관계자지만 매우 타당해서 옮겨 봅니다
    https://www.facebook.com/hanqkim74/posts/3828791007154392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6 13:47
    @anonymity
    애초에 서로 상대방의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런 토론이 발생하는것이잖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것과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것은 다른문제이니까요

    "지금은 행정법원 판사가 분별 없이 판결 때렸지만, 좀 나중엔 법원에서 태도를 바꾸어서 검찰 총장 징계는 손대기 없기 하는 지침이 만들어 질 수도 있어요."
    →지침으로 저런 판단을 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할수있다면 법개정뿐인데 방안은 두가지 입니다
    1.검찰총장 관련 징계는 행정소송을 청구할수 없다
    2.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해임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어느쪽도 현행 법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기때문에 위헌판결이 나올수 있고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
    anonymity 글쓴이 2020.12.26 17:05
    @하얗게불태웠어
    그렇죠.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거나 에둘러 표현하거나...

    법원의 지침이 가처분 소를 받지 않는다 이런게 아니라, 판결에 대한 가이드죠.
    이런 죄는 어떤 종류의 벌을 준다, 몇년에서 몇년으로 한다 그런류의 가이드
    장차관 집행 정지는 집행 정지 상태로 행정 소송을 하게 한다던지...

    이렇게 하면 헌재까지 갈 일 없을 것 같네요. => 이건 제 상식선에서 그럴 것 같다인데, 또 전문 영역일 수도 있으니 아님 말고입니다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6 18:17
    @anonymity
    "이런 죄는 어떤 종류의 벌을 준다, 몇년에서 몇년으로 한다 그런류의 가이드
    장차관 집행 정지는 집행 정지 상태로 행정 소송을 하게 한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 모두 법으로 지정해야만 시행가능한 부분이에요
    일반 행정기관이라면 행정지침이나 시행령같은걸로 규범을 만들수 있지만 사법부 판결에 강제력을 행사할수 있는건 법밖에 없어요

    인용한 변호사의 글로 돌아가보면
    1.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대부분 인용된다
    2. 인용되지도 않는경우는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다
    3. 일반적으로 인용이 타당하지만 검찰총장 징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각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3번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지만 님이 3번같은 주장을 했다면 저도 이해는 했을겁니다
    하지만 님이 주장한 정치적 사안을 판사가 결정해서는 안된다것은 맥락이 다른 얘기입니다
    인사도 징계도 행정소송도 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 지는것인데 대통령의 통치권한이 법보다 상위에 있는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정치적 사안이 법으로 심판받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재판같은것도 야당은 정치행위라는 논리인데 그럼 야당의 논리를 받아들이면 야당의원들 처벌하면 안되게요?
    박근혜 탄핵때도 박근혜가 그게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죠
    법원에서 판단하는 이상 그것이 정치행위이냐 통치행위이냐가 아니라 사안의 위법 적법 여부를 따져이죠

    윤총장의 징계도 마찬가지로 징계의 적법성과 본안재판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되는건이 당연한것이지요
    그과정에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총장징계라는 사실만으로 재판결과를 강제할수는 없는거죠
  • ?
    anonymity 글쓴이 2020.12.26 21:09
    @하얗게불태웠어
    저도 3번과 같은 내용을 얘기 했었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사안은 법원으로 가지 않는게 맞지만, 지금 방심한 틈을 타서 윤석렬이 법원으로 넘겼다면 판사는 정치적 의미를 따져서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그런데 판사가 사소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대통령의 인사 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경솔한 판결을 내렸다고... (= '기각 했으면 좋았을텐데'와 상통하는 얘기)

    정치적 사안을 법으로 판단하는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는 뜻이죠. 그럴때 일 수록 국민을 대의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계속 싸우고 합의를 내야죠. 법원으로 가져가면 안되고.
    패스트 트랙 관련 의원 고발 건도, 원칙적으로 국회 내부에서 처리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박근혜의 탄핵도 정치적 판단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반 판사가 아니라 최고헌법 기관인 헌재였고, 그들의 판결에 앞서 국민과 국민의 대표 기관이 일방적인 다수의 결의가 있었죠. 개별 재판관들끼리 내린 판단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6 21:35
    @anonymity
    "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부분이 결정적으로 변호사가 말하는 3번의 논리와 다른 부분이에요
    변호사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말을 하는거지 대통령 인사조치라 판사가 재량으로(법에따라) 판단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 ?
    anonymity 글쓴이 2020.12.27 09:48
    @하얗게불태웠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단 말이
    다른 가처분 신청 처럼 인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봐야죠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7 10:58
    @anonymity
    네 인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님과 똑같죠
    하지만 인용하지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다르다고요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판사사찰등을 계속 할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부분도 그냥 우려에 불과한 거라 완전히 동의할수는 없지만 이 변호사는 적어도 정치적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해선 안된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는 않죠
  • ?
    anonymity 글쓴이 2020.12.28 13:17
    @하얗게불태웠어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해선 안된다는 주장" 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그 보다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무분별하게 사법부에 의해 무력화 되어서는 안된다. 사법부는 더 신중해야 한다. ' 정도로 빠꾸면 더 좋셌네요.
  • ?
    펜토미노 2020.12.25 18:00
    저는 공감가네요.
    정치영역에서 사법권의 확대가 순기능도 있겠지만 과도하면 그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만큼 민주주의에 반하기도 하지요.
  • ?
    anonymity 글쓴이 2020.12.25 20:14
    @펜토미노
    정치영역인데 그게 판사 앞으로 잘못 간거지
  • ?
    뭐시여나 2020.12.25 18:21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기때문에 판사가 결정하는건 맞음
    근데 문제가 되는게 판사도 사람이기때문에 동일해 보이는 사건에 다른 판결이 나오는거임
    동일한 판사가 비슷한 사건에 다른 판결을 내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안하는거임

    거기다가 항상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하는데 판결을 내릴때 과거판결을 대부분 참고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않음
    그러니까 음주감형, 심신미약으로 감형받고 죄를 뉘우친다는 뻘소리로 감형받는거임

    차라리 제대로된 기준으로, 판사 개인의 판단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납득할만한 이유로 판결이 났다면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듯
  • ?
    anonymity 글쓴이 2020.12.25 20:21
    @뭐시여나
    법치주의 그 문제 아님.
    그냥 힘없는 일개 시민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판사가 절차가 잘못되었다 지적해 주는게 아니라고.
    절차적 하자 보다 더 심각한 맥락이 있다고. 판사는 그 흐름을 바꿀만한 권한이 없음.
    시스템이 미비하여 (검찰 총장이 억울하다고 행정 소송할 줄 몰랐지) 그 사안이 그 판사에게 갔을 뿐
    판사는 Pass 했어야 함


    원 게시글에 보완해 두었으니 참조하세요
  • ?
    뭐시여나 2020.12.25 20:35
    @anonymity
    그러니까 대다수가 YES하는 상황에서 판사 개인이 NO라는 판결을 내리는게 이상하다는거 같은데? 맞나?
    그리고 정치적 상황이라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사건을 보고 판단하면 빨갱이 간첩사건처럼 무고한 사람이 발생할수있음
    거기다가 판사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세간의 인식보다는 오로지 법리적인 판단만으로 해야하는거임

    그리고 대충 무슨말하는지 알겠는데 임명권자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도 잘못된거임
    생각하는 바가 비슷하니 같이 행동하고 임명까지 됐겠지만 무조건 적으로 따르는건 잘못된거고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님
    지금 윤씨 문제가 정치적 대립으로 보이는건 언론이랑 정치권이 그렇게 몰고가서 그렇지 정확히는 검찰의 권한축소임
    정치적으로 엮으려니까 문제가 복잡해 보이고 강자 대 약자, 좌우 문제로 보이는거지 전혀 아닌 사항임
  • ?
    anonymity 글쓴이 2020.12.25 21:13
    @뭐시여나
    아니 단순한 O,X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재판이 아니고, 국장급 이하 임용직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장관 차관급 임용직 공무원의 징계의 경우 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뜻.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치적인 고민의 결과를 일개 판사가 사소한 흠결을 이유로 엎어 버리면 안된다고
    만약 그 판사가 자신의 판결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뭐 난 잘못된거 지적한것 뿐인데' 라고 말한다면
    본인이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짓을 했다는 것 조차 인지 하지 못하는, 저런 심각한 판결을 맡겨서는 안되는 비자격자

    강자대 약자의 구도로 보지 말라고, 윤석렬은 약자가 아니고 이번 인사 조치에서 법원이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님
    지극히 정치적인 대결 구도에 법원이 어설프게 끼어 들면 안됨.
  • ?
    fffhjjdsdg 2020.12.25 19:00
    이런 사람 특 : 헌재가 선출직인 닭 탄핵 시켯을땐 박수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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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긔 2020.12.25 19:55
    @fffhjjdsdg
    비교를 해도 참.. 그거랑 이거랑 같습니까?
  • ?
    anonymity 글쓴이 2020.12.25 20:17
    @fffhjjdsdg
    잘 봐, 그게 비교가 될 일인지.
    그땐 절대 다수 국민들이 일어나 촛불 집회 오래 했지.
    국회의원 2/3 가 찬성 했지
    마지막 단계에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거지

    행정법원 판사가 사한 꼬투리 잡은게 아니라.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지나치
  • ?
    fffhjjdsdg 2020.12.25 20:28
    @anonymity
    ㅋㅋ결국 닭 탄핵은 국민, 국회의원 다수가 원했기에 탄핵인용결정이 옮았었고 이번엔 촛불없어서?

    걍 본인이 원하는 결정이 안나왔으니 판사 판단 법치주의에대한 철학소리나 하는거
  • ?
    anonymity 글쓴이 2020.12.25 21:21
    @fffhjjdsdg
    "인사권자가 물러나라는 뜻 비추면 물러나야한다고 주장 하는데 정말 놀랄 노자다...."

    순진한건가? 원래 고위직은 그렇게 돌아감. 높은 사람일 수록 더욱 인사권자의 의중을 살피고 사는게 동서 고금의 이치.

    과거 독재 시기와 이번 정권에서 다른 점은 대통령이 민주적이고 철학이 있다 보니 장관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장관이 일하는게 마음에 안들면 민주 정부에서도 장관 교체하는 거
    다만 내용은 교체인데 형식이 '사임'이지. 장관쯤 되어서 억울해요 더 다닐래요 그러지 않지.

    회사에서도 고위 임원들은 그렇게 나감. 일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님. 오너 마음. 대신 그렇게 내보낼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지
  • ?
    상병기사 2020.12.25 21:10
    @anonymity
    윤총장 징계자체가 코미디였음
    현정권이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라 ㅋㅋ
    근데 진짜 하니까 ㅋㅋ
    그때부터 윤총장 찍어내기가 시작된거지
  • ?
    머터리 2020.12.25 23:25
    @상병기사
    윤총장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 안하는데?

    권언유착한 한동훈 핸드폰도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면서 비번도 안풀고 있고

    라임사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국감때 해놓고 김봉현이랑 술마신 검사들 불기소하고

    자기 장모 부동산 사기 건 여태 수사 못하게 하고 있지.

    정부여당만 핀셋수사한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하는게 아니다

    이미 윤총장 자체가 비대하고 썩은 살아있는 권력이야
  • ?
    꾸르심 2020.12.26 18:47
    @머터리
    권언유착은 검언유착으로 한동훈 수사하다가 구라로 발켜지고 권력하고 언론이 유착했다고 나온말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십니다.
  • ?
    요긔 2020.12.25 20:02
    결국 판사가 갑이라는건데 언제나 옳은 판단만 해서 사법부 욕하는게 아닌데 말이죠 ㅋㅋ
    이번에 판결내린 임정엽 판사 과거 판결 내용입니다.
    물론 사건하나가지고 판사가 무조건 옳니 어쩌니 하는게 가당찮은소리긴 하지만,
    판사 말이 무조건 맞다는게 아니라는 반증은 충분할거라 봅니다.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315612
    http://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2784470291

    ps. 사법부 신뢰도 OECD 꼴찌, 대법원 발칵 뒤집혔다는데…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11.html
    그래서 신뢰도가 꼴찌죠~
  • ?
    구라이브라 2020.12.25 21:13
    @요긔
    판사 과거 판결 조사하고 이런 사람이다 어떻다.
    윤석열이 한게 이런거맞음?
  • ?
    요긔 2020.12.25 21:38
    @구라이브라
    저 판결은 찾아서 확인한거고,
    윤석열은 판사에 대한 성향 조사한겁니다.
    판결을 가지고온건 판사가 옳은 판결을 내리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만 해서 가져온겁니다.
  • ?
    요긔 2020.12.26 08:07
    @구라이브라
    어제 쓰다보니까 판사를 잘못 찾아서 썼네요.
    임정엽이 아니라 홍순욱 판사입니다.
    위에건 정경심건 판사인데 잘못썼네요

    이사람은 이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39982
    임은정 부장검사, 윤석열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 '각하'
  • ?
    꾸르심 2020.12.26 18:51
    @요긔
    사법부 신뢰도 조사는 해당 나라 국민 천명에게 신뢰여부를 묻는건데요
    우리나라는 입법부가 맨날 쳐놀아서 형량을 올려달라는 국민 대부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정을 안하고 있어 형량에 대한 불만이 많고(ex조두순, 윤창호사건 등)
    우리 문통께서 좌우를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 치기 잘하셔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니
    oecd 꼴등이라는 결과가 나온거 같습니다.
  • ?
    유별 2020.12.25 21:14
    행정처분에 항고소송으로 불복하는게 뭐가 문제임?
    진짜 법공부 조금이라도 해보고 떠드는건지 모르겠네ㅋ
  • ?
    구라이브라 2020.12.25 21:17
    @유별
    인사권자가 물러나라는 뜻 비추면 물러나야한다고 주장 하는데 정말 놀랄 노자다...

    그런 마인드 가지고 정치한게 독재정치 시절 아니냐?

    그시절엔 정권이 직접 끌고가서 물고문해서 인정하게 하고

    요즘은 지지자들이 인터넷으로 악플달고 욕박네 너 잘못한거 인정하라고 ㅋㅋ 뭐 현정권 지지자만 그러는건 아니지만...

    물고문 독재엔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인터넷 악플엔 독재니 뭐니 한다고 또 한소리하는데

    악플로 연예인 자살 한둘 한개 아닌데
  • ?
    anonymity 글쓴이 2020.12.25 21:23
    @유별
    이번 판결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임. 본심은 따로 있고
    그런데 징무정지를 정지시켰다는 것 자체가 정티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지
    단순히 행정법원 판사가 다룰 사이즈가 아니라는
  • ?
    유별 2020.12.25 21:24
    @anonymity
    직무정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법은 뭐하러있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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