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가스공사는 2012년에 5조5천억 원까지 쌓였던 미수금을 이후 5년 동안 회수한 전례도 있다.
가스공급과 관련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가스공사의 설립 목적 그 자체이기도 하다.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해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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