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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29)는 지난해 말 서울 관악구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보증금 2억3000만원을 주고 입주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인 지난 2월, 은행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집을 소유한 임대사업자 대표가 회사를 부도처리를 하고 잠적한 것이다.

A씨가 뒤늦게 빌라의 등기를 떼보니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같은 건물의 또 다른 빌라의 매매가격을 알아보니 전세금과 큰 차이가 없는 2억5000만원 선이었다.

이른바 ‘깡통 전세’였다.

문제는 A씨가 입주 다음 날에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는 “확정일자가 늦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뒷순위로 밀린 탓에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모두 전세금에 쏟아부었는데, 전 재산을 날리게 될 것 같아서 두렵다”고 토로했다.

A씨처럼 ‘깡통 전세’에 입주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각종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세반환보증 사고는 총 2799건으로,

사고 총액은 579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391건이 늘었고, 피해 금액도 1108억원이 증가했다.

(중략)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효력…특약 적극 활용해야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에 진행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대항력은 집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권리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을 점유하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한 다음 날부터 생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빌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신청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에 해당 매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설정을 같은 날에 했더라도,

근저당권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보다 선순위인 만큼 경매 등으로 회수한 돈을 대출 기관이 먼저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전세계약서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계약서의 특약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약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주택에 거주자가 없으면 잔금을 치르기 전 미리 전입신고를 해

우선변제권(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빠르게 확보하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전세금 돌려줄 테니 전입신고 말소? …“그건 집주인 사정”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세입자에게 전입신고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려는데

은행 측에서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전입신고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말소하는 것은 위험한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입신고를 말소한 뒤 임대인의 채무 관계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낮아져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법무법인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온전히 집주인의 사정”이라며

“집주인이 대출을 못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제기해 돌려받을 수 있고, 승소하면 소송 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612060031304

  • ?
    구랏 2022.06.12 23:53
    어이없는건 전세계약을 맺은 후에 담보대출 신청을 허가해준 은행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거...

    법이라는 규칙을 들먹이면서 가해자들은 잘만 도망 다니고

    피해자만 피눈물 흘리는 법이 참 우습죠.
  • ?
    0011 2022.06.13 00:00
    저렇게 특약 넣고 보험 가입해놔도 맘먹고 사기치면 전세금 반환받는데 한세월걸림...
  • ?
    응가응보 2022.06.12 23:39
    ㅇㄷ
  • ?
    구랏 2022.06.12 23:53
    어이없는건 전세계약을 맺은 후에 담보대출 신청을 허가해준 은행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거...

    법이라는 규칙을 들먹이면서 가해자들은 잘만 도망 다니고

    피해자만 피눈물 흘리는 법이 참 우습죠.
  • ?
    0011 2022.06.13 00:00
    저렇게 특약 넣고 보험 가입해놔도 맘먹고 사기치면 전세금 반환받는데 한세월걸림...
  • ?
    낙양 2022.06.13 06:33
    @0011
    한세월 걸려도 요즘 전세금 1억 2억 하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돌려받을수만 있다면 시간이 문제겠습니까..
  • ?
    타디 2022.06.13 00:02
    ㅇㄷ
  • ?
    무가무가찡 2022.06.13 00:11
    얼마 전에 익게에 2번째 것 당할 뻔한 분은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 ?
    익명일이삼사 2022.06.13 00:50
    ㅇㄷ
  • ?
    개나리 2022.06.13 00:52
    그냥 월세사는게 맞는건가 요즘 전세로 사기아닌 사기 당하는일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 ?
    lllllll 2022.06.13 01:42
    최종적으로 전세제도 없어져야함
    전세라는게 이나라에만 있다면 뭔가 이상한 제도라는거
  • ?
    쏘쏘 2022.06.13 07:53
    29이면 대출도 끼고 했을텐데 안타깝너4
  • ?
    말방구 2022.06.13 08:34
    좋은 글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 ?
    싸마님 2022.06.13 09:09
    전세 ㅇㄷ
  • profile
    덕찡이 2022.06.13 12:02
    특약이 백날 있으면 뭐해 어차피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안주면?
    해쳐먹을려고 세입자 잔금날 맞춰서 대출받는건데 ..
    미리 전입신고를 하면 1금융권이나 대출안해줄수 있는데
    효력은 전입신고 + 점유가 되어야 생기는거임 둘중 하나가 안되면 효력없음
    전세금 해쳐먹을려고 하는 놈들은 1금융권보다 2금융 3금융에서 작정하고 해먹는 거임
    때문에 현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맘만 먹으면 전세금 해쳐먹을수 있음

    가장 큰문제는 전세제도고 둘째는 현행법임
    전입신고는 다음날부터 근저당은 즉시 효력
    이걸 전입 신고도 즉시효력으로 왜 안하냐면 아니 못한다고 봐야함
    왜냐면 은행들이 할게 넘 많아지고 이래도 해쳐먹을 놈들은 해먹기 때문이라
    은행들이 대출을 안해주면 안해줬지 실시간으로 전입신고 확인하면서까지 대출안함
    설령해주고 은행이 뒷순위로 밀려나도
    "통정허위 표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는 그 사실이 진짜냐 아니냐로 다툴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은행은 무조건 손해를 안봄
    (이 법때문에 비대면 명의도용 당해서 집담보 대출 당한 피해자한테
    은행이 당당하게 "명의도용 당한건 니사정이고 니명의로 대출된 돈이나 갚아" 라고 하는거임)
    집주인이 장난쳐서 은행이 세입자한테 순위가 밀려나도 법원에서는 은행편을 들기에
    근저당은 우선될수밖에 없음.
  • ?
    무장군 2022.06.13 18: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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