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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내미를 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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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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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위 기사의 사례와 같이 만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사안에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해당 범죄의 유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바로 위 특례법 등에 따른 처분입니다.
집유를 준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판사의 처분에 대해 딱히 이해는 가지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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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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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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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가정폭력은 가족이란 이유로 아무 처벌이 없음..
특히 직계가족이라 폭력을 훈계로 보는 경우가 대다수
경찰신고하면 접근금지조치나 구치소 일정시간 감금정도임
횡령이 추가로 붙어서 집유가 뜬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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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위 기사의 사례와 같이 만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사안에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도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해당 범죄의 유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2년 보호관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바로 위 특례법 등에 따른 처분입니다.
집유를 준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판사의 처분에 대해 딱히 이해는 가지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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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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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그놈의 담배.. ㅂㅅ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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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를 함께 받은 ㅋㅋㅋ 미친 놈이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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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넘도 애 낳고 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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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년대생 일테고... 변화에 적응을 못했구만... 그럼 혼나도 할 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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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털이를 사이에 두고 무릎 꿇고있던 시절이 있었지
진정제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