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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22.11.07 12:54
    이건 은행이 제 역활을 못한거 같은데...
    은행이라는 것이 재화를 발행시키는, 한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나라에서도 관리 감독하는건데,
    지금 한 개의 물건을 가지고 돈을 두 번 발행한거임. 금감원에도 고발해야 할 사항 같은데...
    그리고 압류 경매 처리로 신한이 했을텐데, 저런 사항이면 유예를 줄만한데 인정머리 없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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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이 2022.11.07 14:27
    이건 은행보다 법원이 더 잘못아닌가? 변호비만 받고 저 억울한 상황에서 소송가도 못이긴 변호단도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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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2022.11.07 13:17
    @선물
    그렇게 보는게 당연한거 같은데
    법원이 은행 편을 들어버리니까
    은행은 제 역할을 한게 되는거죠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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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22.11.07 12:54
    이건 은행이 제 역활을 못한거 같은데...
    은행이라는 것이 재화를 발행시키는, 한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나라에서도 관리 감독하는건데,
    지금 한 개의 물건을 가지고 돈을 두 번 발행한거임. 금감원에도 고발해야 할 사항 같은데...
    그리고 압류 경매 처리로 신한이 했을텐데, 저런 사항이면 유예를 줄만한데 인정머리 없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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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2022.11.07 13:17
    @선물
    그렇게 보는게 당연한거 같은데
    법원이 은행 편을 들어버리니까
    은행은 제 역할을 한게 되는거죠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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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너한 2022.11.07 16:20
    @선물
    역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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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탱구구 2022.11.07 13:07
    은행..참 더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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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냉이 2022.11.07 15:29
    @탱탱구구
    이건 A가 B의 물건을 훔쳐서 나한테 판건데 난 그런줄도 모르고 B한테 돈빌려서 A한테 물건값 준거고 B는 워낙 부자라 그게 자기껀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되서 돌려달라 한거지. 내 돈은 원칙상 A한테 받아야 하는데 사기꾼한테 돈 어케 돌려받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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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탱구구 2022.11.07 18:04
    @나냉이
    은행이 제대로 검증안한 책임은 일도없고 법의 우위로 맹점을 파고들어 물먹인걸로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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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a 2022.11.07 13:24
    등기부를 직접 떼 봤는데 위조였다고?
    부동산에서 주는 위조 등기부를 그냥 믿은 거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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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마가라 2022.11.07 15:07
    @aaaa
    등기부가 위조가 아니라, 위조 서류를 제출해서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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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락숄즈 2022.11.07 17:05
    @고어마가라
    그 말소 주체가 누구죠? 거기에서 일을 제대로 안한거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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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마가라 2022.11.21 11:08
    @블락숄즈
    말소 주체라기 보다는,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부동산소유자이고, 등기소에서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보유하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령상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제출되었다면, 그 서류들의 진정성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조사할 권한도 의무도 없어서요. 물론 제출된 서류 자체로 위조인 것이 티가 나거나 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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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락숄즈 2022.11.21 11:55
    @고어마가라
    등기소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군요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사실 등기소쪽에서 일일히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할 인력이 없을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피해자가 계속 생겨난다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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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이 2022.11.07 14:27
    이건 은행보다 법원이 더 잘못아닌가? 변호비만 받고 저 억울한 상황에서 소송가도 못이긴 변호단도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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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냉이 2022.11.07 15:20
    이거 법으로 어쩔수 없어서 이런거에 대응하는 보험 있다더라 부동산 거래하게되면 생각혀
  • profile
    .... 2022.11.07 15:28
    은행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서 등기부에 근저당권 말소해준거잖아
    이게 위조 서륜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말소해줬으니 등기소 잘못 아닌가?
    이건 개인한테 걸게 아니라 은행이 등기소에 소송했어야 맞는거 같은 데..
    그리고,등기소에선 이런 거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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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2022.11.07 15:38
    죽창이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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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BongE. 2022.11.07 16:19
    은행도 은행 이지만 등기소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 했는데 안걸렸다!?
    등기소에서는 아무리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제출 했다지만
    대출해준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유선이나 기타 전산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은 없나!? 일이백만원 물건 사고파는것도 아니고
    일반 매수자가 위조된 등기부 등본도 아니고 등기소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등본을 못 믿으면 뭘 믿고 거래를 해야하지!?
    은행에서 사기친 사람한테 사문서위조,사기로 소송을 진행 해야지
    왜 피해자한테 저럴까... 사기꾼한테 변제능력이 없어 그런건
    알겠지만 은행도 문제고 판결내린 판사들이 더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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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넷 2022.11.07 17:42
    애들만 없으면 은행 불사르고 같이 죽고 싶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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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PR 2022.11.07 18:00
    @아이디넷
    ㄹㅇ 진짜 뒤가 없이 다 끝장낼 수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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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ah 2022.11.07 18:41
    와.. 이건 진짜 답이 없는데..
    이건은 일단 사문서 위조고 자시구고. 등기소에서 못거른거니까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는거 아닌가?
    없더라도 해줘야. 사회 안전망이 정상 작동을 하지.
    등기의 공신력이 사라진건데..
    미쳤네. 진짜.
  • profile
    덕찡이 2022.11.07 19:57
    @alpah
    등기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24
  • ?
    alpah 2022.11.08 13:57
    @덕찡이
    와. 진짜 이건 몰랐네요.
    그런데.. 대체 등기의 효력이 없다면.. 뭘 믿고 소유자인지 확인한다는거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손해에 대한 보상도 없고..
    대명천지에서.ㅋㅋㅋ
    이런 ㅈ같은꼴이 일어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럴거면 등기소는 왜 만들고 수수료는 왜 쳐받는지 모르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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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프리 2022.11.07 22:18
    은행잘못-동일한 등기번호로 두번 설정된것 필터링 못한것
    등기소잘못-위조설정계약서로 말소해준것
    변호사-민법에근거하여 변호한것이니 잘못없지뭐..
    매수인-잘못없음..불쌍함..
    다만 우리나라 등기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고 그만큼 오류가 많아서 공시의원칙을 취하고 있어서. 물권이 우선하는게 맞으니 법적으로는 은행이 이기는게 맞긴한데..참 불쌍타...ㅠㅠ
    별개로 아직 일본 식민지시기에 일본인껄로 등기되어 있는 땅도 많고 당시에 사기로 등기권리 주장해서 엉뚱한사람소유로 되어있는 필지도 많다고함..그래서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물권보다 앞설수 없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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