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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참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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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걸 요구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다.. 나라지켰다는데 보람은 느끼게 못할 망정,,, 내가 왜 지킨거야를 만들지는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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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우스사람들 인식이,,, 그것도 대학교라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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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 15조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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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있는 법을 어기는 걸 따로 '요구'까지 해가면서 어기지 말라고 해야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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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걸 요구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다.. 나라지켰다는데 보람은 느끼게 못할 망정,,, 내가 왜 지킨거야를 만들지는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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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 15조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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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있는 법을 어기는 걸 따로 '요구'까지 해가면서 어기지 말라고 해야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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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우스사람들 인식이,,, 그것도 대학교라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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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키러 가면 사회에서는 불이익 주는 사회가 되어 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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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필요없고, 처벌 씨게 하면 바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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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바뀌면 예비군은 누가 가려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