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로 부임한 교수가 업무에 실수라도 있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짐.
전공의 담당부서인 교육수련부에 중재를 요청했는데 교수의 폭언을 증언한 다른 두 전공의까지 괴롭힘을 당함.
결국 신고로 해당 교수가 재임용에 탈락했는데 그의 아버지인 원로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함.
사직서를 거부하자 재요구를 함.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을 받았는데도 교수와의 분리를 이유로 피해자들이 병동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업무에서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