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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 횡령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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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사 2023.09.04 14:40
    주작일듯 횡령은 해고 사유인데
    대표가 그러면 상장폐지 사유고

    800원 커피자판기용으로 쓴 버스기사 해고 대법원판결 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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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l 2023.09.04 14:28
    주작같은데 정황증거만 있으면 모를까 카드사용내역하고 직원들 증언있으면 징계내리고 해고처분해도 별 문제없을텐데
  • ?
    XAII 2023.09.04 14:42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14&ccfNo=3&cciNo=1&cnpClsNo=3#514.3.1.3.4099745

    중대한 사고? 를 기준으로 하는듯한...
    버스기사 사건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문 직접 보니…
    https://www.lawtimes.co.kr/news/181489

    노사합의로 맺은 단체협약 제42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 또는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노조지부와 협의 없이 해고한다'고 규정했다.
    취업규칙 제56조는 '종업원이 회사의 재산 및 공금을 횡령했을 때에는 해고시키되 정상에 따라 징계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종업원징계규정은 운전원이 운송수입금 착복시에는 해고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었다.

    노사합의를 근거로 그렇게 된 듯함
    주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그럴정도는 아니라서 저리 말하는 걸지도...
    근데 여혐글 보면 대부분 벌레들이 출처인지라...
    아마도 주작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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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l 2023.09.04 14:28
    주작같은데 정황증거만 있으면 모를까 카드사용내역하고 직원들 증언있으면 징계내리고 해고처분해도 별 문제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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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동루니리구 2023.09.04 14:57
    @Ttl
    직원이 저지를수 있는 최악의 범죄인데, 이걸로 해고못하면 회사 망하라는거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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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사 2023.09.04 14:40
    주작일듯 횡령은 해고 사유인데
    대표가 그러면 상장폐지 사유고

    800원 커피자판기용으로 쓴 버스기사 해고 대법원판결 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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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II 2023.09.04 14:42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14&ccfNo=3&cciNo=1&cnpClsNo=3#514.3.1.3.4099745

    중대한 사고? 를 기준으로 하는듯한...
    버스기사 사건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문 직접 보니…
    https://www.lawtimes.co.kr/news/181489

    노사합의로 맺은 단체협약 제42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 또는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노조지부와 협의 없이 해고한다'고 규정했다.
    취업규칙 제56조는 '종업원이 회사의 재산 및 공금을 횡령했을 때에는 해고시키되 정상에 따라 징계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종업원징계규정은 운전원이 운송수입금 착복시에는 해고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었다.

    노사합의를 근거로 그렇게 된 듯함
    주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그럴정도는 아니라서 저리 말하는 걸지도...
    근데 여혐글 보면 대부분 벌레들이 출처인지라...
    아마도 주작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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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2023.09.05 12:21
    @XAII
    중대하든 중대하지 않든 횡령은 범법 행위고 범법 행위는 해고 사유가 됨
    적은 금액이든 돈을 보충했든 해고 사유임

    그리고, 본문 사례는 횡령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듯
    회사돈을 먹은 게 아니라, 회사돈은 그대로 회식비로 사용했고
    직원들 돈을 거짓말로 편취했으니 사기임
    사기 역시 범법 행위고 충분한 해고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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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2023.09.04 14:56
    직원돈을 기만(사기)으로 갈취한거 아님? 회사돈 횡령이 아니라 뻔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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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tuio 2023.09.04 15:32
    회계가 사장 친인척 아니고서야 회식비 걷어서 법카긁은게 걸렷는데 저리 당당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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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ztang 2023.09.04 15:53
    딱 봐도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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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량 2023.09.04 16:04
    남녀갈라치기 주작
  • profile
    한화 이글스고라니가고라니 2023.09.04 16:29
    회사 돈을 빼돌린 건 아니니 횡령은 아닌 듯
    직원들에게 사기를 친거지
    어쨋든 샹년인건 확실한데 대표가 그냥 덮는다는 건 좀 의외네 조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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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쟤똥먹어 2023.09.04 16:30
    형사+민사 둘 다 적용되는데 뭔 해고가 안돼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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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임자러버 2023.09.04 16:30
    근데 진짜 저런일이 가능함?
  • ?
    SSAM 2023.09.04 16:43
    꾸르 집단지성

    아주 잘 작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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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모판별사 2023.09.04 17:03
    횡령이 아니라 사기일 듯
    소액이라 경찰서에 접수나 되려나 의문
    경찰들 앞에 고소장 쌓인거 보여주면서 소액이니까 합의하라고 권유(라고 쓰고 압박이라고 읽음) 함
  • ?
    hahann 2023.09.04 20:01
    나 다니던 회사는 횡령하고 회사에서 큰돈은 아니어서 그냥 눈 감아주는 선에서 해고 됐는데 말이 안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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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힝여 2023.09.05 05:04
    주우우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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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잠자리 2023.09.05 06:33
    글이 뭔가 시원하지가 않냐
  • ?
    선물 2023.09.06 08:56
    저걸로 해고 어려운거 맞는데....
    징계위원회 통한 절차 받아서 처음이면 견책 정도?
    저 짓을 두번 정도 더 해야 해고 가능.
    피해액이 결국 존재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최고 징계를 때리면
    노동위원회가서 거의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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