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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톡방에 박제된 직장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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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비 2024.04.20 09:25
    박제 당할만 했네.. 공지에 올라온 리스크도 일반적인 내용임. 본인 좋은데 간다고 인수인계 개판치고 갈만한 마인드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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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비 2024.04.20 09:25
    박제 당할만 했네.. 공지에 올라온 리스크도 일반적인 내용임. 본인 좋은데 간다고 인수인계 개판치고 갈만한 마인드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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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삐놈 2024.04.20 15:57
    @가조비
    퇴직은 하루전에 말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음. 한달전에 말하는건 매너고..역시 박제하는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지..근데 2주전에 말한거면 좀 애매하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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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비 2024.04.20 16:10
    @빠삐놈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상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할 때 사규를 지키도록 상호 간 약정을 하기에 사규 상 위배되는 퇴직 절차는 사내 규정 상 불이익을 얻을 수 있죠. 본문처럼 무단 결근으로 처리돼 리스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법, 사규를 떠나서 본인 업무를 두고 떠나는 당사자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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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밍구 2024.04.20 11:14
    퇴직은 근로자의 권리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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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장 2024.04.20 18:57
    @구라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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