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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뀐다는 부동산 전세 관련 제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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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라 2024.06.10 21:17
    이거도 중요하지만. 전입일 당일 확정일자가 나게 하던가 아님 전입일 당일 집주인 대출을 막아야 하는거 아님? 아님 전입일 당시 은행이 대출을 해줄때 근저당 효력이 하루 뒤에 나게 하던가... 은행권이 싫어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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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2024.06.10 22:02
    전세사기 중개인 부동산이 책임 지는건 죽어도 안하는구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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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승엽 2024.06.10 21:07
    실효성 있습니까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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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라 2024.06.10 21:17
    이거도 중요하지만. 전입일 당일 확정일자가 나게 하던가 아님 전입일 당일 집주인 대출을 막아야 하는거 아님? 아님 전입일 당시 은행이 대출을 해줄때 근저당 효력이 하루 뒤에 나게 하던가... 은행권이 싫어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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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조비 2024.06.10 22:47
    @피카라
    이건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걸면 되긴 합니다만, 임차인이 막장이면 소용없긴 히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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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프리 2024.06.10 23:42
    @피카라
    전입일 당일에 확정일자는 곧 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야죠. 상식선이긴한데 모르는 사람 많으니 부동산에 고지하게 한건 잘한것 같고, 전입일 당일에 은행이 대출을 하는건 사실 어려울것 같은데.. 대출취급자가 전입세대 열람과 임차인 확인 내규가 있어요. 차라리 임차보증금은 국세나 당해세처럼 근저당보다 우선시하는게 방법이 될것 같은데.. 그럼또 주담대 풀로 받고 임차보증금도 풀로 받는 사기꾼들이 생길것도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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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p 2024.06.11 07:36
    @피카라
    그럼 지금의 전세사기를 은행이 안아야 하니 은행은 전세대출을 안해주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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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여나 2024.06.10 21:28
    그래서 안했을때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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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소원은토일 2024.06.10 21:48
    @뭐시여나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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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2024.06.10 22:02
    전세사기 중개인 부동산이 책임 지는건 죽어도 안하는구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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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일이삼사 2024.06.10 22:07
    ㅌ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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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잠자리 2024.06.11 00:25
    전세사기 당하면 부동산에서 110%보상 필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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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꾸 2024.06.11 17:03
    정말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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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므르흐를 2024.06.12 11:11
    나아진건 다행인데
    그냥 중개인한테 법적 책임 + 금전적 책임을 같이 물리면 된다
    그러면 지들이 법 걸리기 싫어서라도 저런거 알아서들 해준다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으면 누가 제대로 하나
    걍 이 계약 저 계약 다 처리만하고 챙길것만 챙기고 문제 생기면 나몰라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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