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5일 오후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기재할 때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했다”며 “최순실과 대통령과의 범행공모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 아니냐고 (변호인은) 주장하는데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힐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최순실 씨 쪽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은 공모관계를 검찰이 입증하지 않았다. 최순실은 대통령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검찰 수사기록을 봐도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 쪽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관련 모금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수석이 직접 최순실씨와 회의나 대화를 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검찰 수사 발표 내용상으로는,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말을 전하면,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를 전하고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재단 관련 업무지시를 하는 행태였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제기된 증거는 일부에
그치고 ‘공모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강하게 반박해 이후 검찰이 추가 제출하는 증거 자료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검찰은 일단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와의 통화녹취록을 추가로 제출했다. 기존에 제출된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통화녹취록 외에 취임 이전에 나눈
통화 녹취록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검찰은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취록도 제출했는데 이날 제출된 통화녹취 파일의
재생시간은 6시간30분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48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