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살린 치느님

조회 4312 추천 0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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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SD 2015.03.21 16:23
    치느님 쫭쫭맨!!
  • ?
    하.. 2015.03.21 16:24
    인정..
  • ?
    ㅇㅇ 2015.03.21 17:22
    아무리 결과가 좋았다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 ?
    ㅋㄹㄹ 2015.03.21 19:43
    @ㅁㄴㅇㄹ
    그래서 어쩌자는거냐? 넌 어찌할건지 그것만 말해봐라
  • ?
    ㅁㄴㅇㄹ 2015.03.21 18:01
    @ㅇㅇ
    그러게 아무리 경찰이라지만 영장도 없었을텐데 개인정보를 홀랑 넘기다니...
  • ?
    ㅋㅋㅋㅋㅋ 2015.03.21 18:19
    @ㅇㅇ
    물에 빠진놈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놔라?
  • ?
    ㅋㄹㄹ 2015.03.21 19:22
    @???

    그래 개인정보 영장없이 홀랑 넘긴게 정당화할수 없는 잘못이라면 그럼 어찌해야하는거냐? 신경 안쓰면 자살성공했을텐데 아니면 저번 오원춘 사건같은일이 벌어졌을지도... 장난전화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잘한것 같진 않냐? 아~ 내가 궁금한건 넌 그럼 어쩌란냐는거다.  그경찰은 어찌했어야하냐?

  • ?
    ??? 2015.03.21 19:04
    @ㅋ
    목숨보다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게 아니라
    결과로 과정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거 아니냐
  • ?
    2015.03.21 18:21
    @ㅇㅇ
    아무리 우리나라 인간값이 싸다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한게 있냐 자식들아... 살리고 봐야지...
    위에 두명은 개인정보가 목숨보다 소중하니까 그냥 죽던가...
  • ?
    ㅋㄹㄹ 2015.03.21 19:43
    @ㅇㅇ
    그래서 어쩌자는거냐? 넌 어찌할건지 그것만 말해봐라
  • ?
    ㄴㅇㅇㄹ 2015.03.21 19:47
    @ㅇㅇ
    사람 살려놨더니 개인정보 타령이네.상황에 맞는 소리를 해라.
  • ?
    ㄹㅇㄴㅁ 2015.03.21 20:37
    @ㅇㅇ
    이번 사건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경찰에게 그 정도의 재량을 줄 만하다고 본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금의 경우 정황상 충분히 범죄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만하다

    지난번 오원춘 사건 때의 정말 허술한 초기대응과 달리 이번의 대응은 훨씬 나은 축이지
  • ?
    ㅇㅇ 2015.03.21 17:35
    휴대전화로 걸었나보다. 집전화였으면 바로 주소가 뜨지않음??
    112는 집전화로~
  • ?
    ㅋㄹㄹ 2015.03.21 19:26
    헛똑똑이들 참 많네.. 개인정보가 중요하긴 하지~ 다른건 다 말안하겠다~ 그래서 니들이 저 경찰이라면 저상황에서 어찌했을거냐? 절차거치는 메뉴얼대로만 하다가 난 사고가 오원춘 말고도 많을거라 생각 안하냐? 이러네 저러네 뭐가 중요하네라는 말 하지말고~ 니들은 어찌했을건지 딱 그것만 말해봐라
  • ?
    123123123213 2015.03.21 19:48
    니들 절차가 잘못됬다고 말하기 이전에
    애초에 경찰같은 기관이면 긴급상황에 저런 중요 정보는
    요구할 수 있도록 되있는게 정상이라고 생각 안드냐
  • ?
    2015.03.21 20:15
    @123123123213
    그렇지...
  • ?
    32133213 2015.03.21 20:32
    결론이 너무 씁쓸함...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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