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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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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머 2019.12.12 18:45
    이거 일베발 유머다.
    여기 동감하는 놈들은 일베일 확율이 높음.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5146280
  • ?
    초밥500 2019.12.12 19:02
    ㅋㅋㅋㅋ 민식이법 반대하면 그냥 일베임!! 아몰랑 그냥 일베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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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밥 2019.12.12 18:47
    @콤머
    출처랑 무관하게 유머글에 공감하면 안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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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머 2019.12.12 22:54
    @suuu
    님이 말하는건 민식이 법에 안들어가요.
    민시이법 전에도 차가 사람치면 0 : 100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민식이법에 기준을 바꾸는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 ?
    suuu 2019.12.12 22:36
    @Ertasd
    한문철변호사가 얼마전에 5키로로가던차량이 좌회전하다가 스마트폰하던 청년이랑부딪혀서 그청년이 사망한사고가있었다면서 속도는 중요하지않다는데여?ㅋㅋ
  • profile
    mr.ya 2019.12.12 22:39
    @suuu
    니가 사건을 잘못 이해한 거겠지. 니가 한문철 변호사가 아니잖아. 니 머리 보니까 한문철 변호사 이야기 이해 못하고 헛소리하는거겠지. 속도가 왜 안중요하냐? 그럼 도로에 제한 속도를 왜 만들어놔? 사고났을때 제한 속도 준수여부가 얼마나 중요한데.
  • profile
    mr.ya 2019.12.12 22:38
    @suuu
    ㅋㅋㅋ. 야 걍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건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헛소리네.
    니가 만약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해당하는 형량의 가이드 라인같은게 있어. 근데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12조 1항 위반했을 경우 거기에 특가법을 적용해서 형량을 과중시키는게 추가된거뿐이다. 무슨 조금만 과실이 있어도 구속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판사는 그 가이드 라인에서 정상 참작할 사안이나 아니면 형량을 늘릴 사안 +- 해서 형량을 때리는 거고 거기서 3년 이하면 집유될 가능성도 있는거고. 바뀐건 특가법 적용뿐이야. 개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 ?
    suuu 2019.12.12 22:40
    @mr.ya
    그럼 한문철변호사가 개소리하는거네여??
  • ?
    suuu 2019.12.12 22:41
    @mr.ya
  • ?
    suuu 2019.12.12 22:42
    @mr.ya
    님 완전히 민식이법 잘못이해하고있는거같은데
  • ?
    suuu 2019.12.12 22:46
    @mr.ya
    그냥 과실있으면 민식이법적용되는건데 뭔소릴하는건지모르겠네
  • ?
    콤머 2019.12.12 22:57
    @suuu
    여기서 나오잖아요.
    '중과실'이라고.
    그냥 툭치는데 중과실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가 5km로 운전하다 사망사고가 나와요?
    아니, 그 속도면 바로 앞에 튀어나와도 설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나 문제가 되면
    그건 민식이법이 아니라 전방주시 태만이죠.

    따지고 싶으시면 최소한 법령이라도 읽고 오세요.
  • ?
    suuu 2019.12.12 23:00
    @콤머
    아니 중과실이아니라니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문철유튜브좀 제대로좀봐바요 왜제대로안보고얘기하지
  • profile
    mr.ya 2019.12.12 23:06
    @suuu
    아니 너나 좀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와. 재수없게 툭 쳤는데 너 중과실. 그렇게 판결 내리는 판사는 없어. 피고인의 사회환경, 합의 여부, 반성하는지 그런거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거다. 그래서 징역 1년에도 구속수감되는 놈 있는거고 징역3년에도 집유로 나오는 놈 있는거고 천차만별임.
  • ?
    suuu 2019.12.12 23:17
    @mr.ya
    아니.. 중과실이 문제가아니라니깐요 법이다엮이었어요오오오오오오 업무상과실치사가 해당이된다고요어ㅗ오오오오오 아오 말이안통해 돌아버리곘네
  • ?
    suuu 2019.12.12 23:17
    @mr.ya
    그리고 지금 님이말하는 그런상황이 이제는없다구요 징역3년 깍아봤자 1년6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요오오오오오오오
  • ?
    suuu 2019.12.12 23:19
    @mr.ya
    지금 민식이법이 그런법이라고요오오오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사망사고가나면 운전자가 '무과실' 무 무무무무무무무 무 과실이 아닐경우 무우우우웅조건 3년이상징역이라구요~~~~~~ 합의해도 1년6개월 +집행유예이란말입니다요오오오오어ㅗㅇ
  • ?
    콤머 2019.12.12 23:51
    @suuu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만든 법이잖아.
    스쿨존에서 애들이 튀어나골걸 걱정해서 조심하라고!!!!!!!!!!!

    한문철변호사님이 그래서 악법이라고 했어?
    아니잖아!!!!!!!!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만든 법이라고!!!!!
  • ?
    suuu 2019.12.12 23:59
    @콤머
    한문철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지말랬음
  • ?
    daedooland 2019.12.13 15:59
    @suuu
    님...저 사람들 눈에 '상해', '업무상 과실' 이런거 안들어와요.
    답답해도 그냥 참으셔야 함..
  • ?
    suuu 2019.12.12 22:33
    @mr.ya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보고온건데 뭐잘못된거있음??
  • ?
    suuu 2019.12.12 22:33
    @mr.ya
    조심에는 끝이없다는데 ?
  • ?
    suuu 2019.12.12 22:34
    @mr.ya
    처벌받는건 당연하지 근데 너무쎄다는게문제아니야지금?
  • profile
    mr.ya 2019.12.12 23:01
    @suuu
    하, 보고 왔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것은 주의안했을경우 30km이하 속도라도 처벌받는다는 소리야. 당연한거야. 한문철 변호사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것은 언론에서 30km을 강조하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고. 내가 위에서 말했잖아. 제한 속도 어긴것도 도로교통법 12조 1항 위반중 하나라고. 당연히 30km가 중요한게 아니지. 중요한건 12조 1항에 위배되느냐지. 그것일뿐이야.
  • ?
    삼행시성애자 2019.12.12 21:33
    솔직히 나도 문재인정권 지지하지만 이런식의 법은 너무 잘못된거같다. 법의 형평성에 어긋남
  • ?
    awjioqjdoiq 2019.12.13 12:28
    @삼행시성애자
    문재인 정권을 페미랑 이런것들 때매 버렸어요. 결국 똑같이 망한 정권임.
  • ?
    9회말2아웃 2019.12.12 21:56
    애초에 이 법에 왜 민식이법이라는 명칭이 붙었는지를 생각하면
    이걸 유머글이라고 올라온 것에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거라고 봄.
    조금만 조심하면 아무런 피해도 없는데(본문에도 나온것처럼 네비가 알려줄테고)
    애초에 사이버퍼물러짓을 하면 안되는데 왜 사이버포물러 못 하게 하냐고 투덜거리지는 맙시다
  • ?
    ㅇㅅㅇ 2019.12.12 22:18
    나는 여기애들 이분법 사고가 제일 무서움 ㅋㅋㅋㅋ
    이분법 사고하는 단세포 주제에 사람평가질 ㅋㅋㅋㅋ
    인생살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 ?
    ㅇㅅㅇ 2019.12.12 22:20
    @ㅇㅅㅇ
    분명히 법이 허점이 있어서 억울하게 당할 사람이 생길수도 있는데 무조건 일베취급 ㅋㅋㅋ
    일베 메갈은 너네겠지 ㅋㅋㅋ
  • profile
    mr.ya 2019.12.12 22:29
    @ㅇㅅㅇ
    아니 뭐가 억울하다는거지?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를 안지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는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는 거야?ㅋㅋㅋ 민식이를 쳤던 운전자도 개정된 민식이법 적용해도 특가법 처벌 대상이 아닌데.
  • ?
    Ertasd 2019.12.12 22:29
    @ㅇㅅㅇ
    허점이 궁금한데 예시좀
  • ?
    정대만 2019.12.12 22:27
    @ㅇㅅㅇ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대봐라 개소리 늘어놓지 말고.
  • ?
    suuu 2019.12.12 22:53
    @정대만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이거좀보고와라 법안을 반대하는게아니라 벌이너무쎄다는거임
  • ?
    suuu 2019.12.12 22:53
    @suuu
    님들 왜 30키로에왜케목숨을걸지 어린이보호구역이 무조건30키로만있는게아닌데
  • ?
    Ertasd 2019.12.12 23:01
    @suuu
    아니 그냥 조심하라구 무한히... 애들 띠댕기는데서 그렇게 밟고 싶어??
    너가 과속 안하고 주의하면 가중 처벌 안받는다고...
  • ?
    suuu 2019.12.12 23:26
    @Ertasd
    저기 진짜 법제대로본거맞음??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사망,상해사고가일어나면 운전자가 무 과실이 아닌이상 무조건 발현되는 법인뎅??
  • ?
    Ertasd 2019.12.12 23:36
    @suuu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사망,상해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가 30km/h 를 초과하여 주행했거나 충분히 주변을 살피지 않았을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는 법임.
  • ?
    Ertasd 2019.12.12 23:37
    @suuu
    고로, 너가 30km/h 이하로 주행하고, 충분히 주변을 살폈음을 입증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그건 민식이법 대상은 아니어서 가중처벌은 안되고, 기존의 교통법규에 따라서 처벌되겠지.. 과실/무과실을 따지는게 아니야
  • ?
    suuu 2019.12.12 23:41
    @Ertasd
    굿 님 짱짱맨 현직변호사도 내가조심했따는걸 입증하기가 아예안된다고 보는거같은데말이야 ㅋㅋㅋ
  • ?
    Ertasd 2019.12.12 23:42
    @suuu
    결국 본인이 논리적으로 수비가 안되니까 비꼬는 구낭. 난 이만 자러가야함 수고
  • ?
    suuu 2019.12.12 23:45
    @Ertasd
    그니깐 지금까지 님은 입증할수있다 를 전제로 얘기한거고 나는 입증할수없다고 생각하고 얘기를하니 말이안통하는거임
  • ?
    suuu 2019.12.12 23:46
    @suuu
    상식적으로 그게 입증이될거라고보나ㅋㅋㅋㅋ 대단한데?
  • ?
    Ertasd 2019.12.12 23:04
    @suuu
    그러니까 너가 지금 변호하는 경우가 어쩌다가 스쿨존에서 과속이나 주변 안살피고 달리다 사고나는 사람한테 너무 과중하다는거잖아 너 스스로가 어떤 경우가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냐??
  • ?
    콤머 2019.12.12 23:06
    @suuu
    30km가 법적으로 최소치니까.
    그리고 위 영상에서 말하잖아.
    사고가 나면 일단 과실이라고.
    상식적으로 30km 이하에서 사람을 쳤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냐?

    이번에 사고 친 새끼는 애 박고도 2~3m를 더갔어.
    바로 브래이크를 안 밟았단 소리지.
    그것때문에 과실 비율이 높은거고.
  • ?
    suuu 2019.12.12 23:35
    @콤머
    님아 1초면 1미터가는데요 1초만에반응가능?
  • ?
    ㅇㅅㅇ 2019.12.13 00:00
    @suuu
    애들 신경쓰지마세요 ㅋㅋㅋ
    제가 보니까 자가용 없이 버스만 타고다니니까 감각이 없나봄 ㅋ
    택시가 30키로달려봐야 정신차리지 ㅋㅋㅋ
  • ?
    콤머 2019.12.13 02:29
    @suuu
    30km면 분당 500m 초당 8m
    일반적인 인간의 반응 속도가 0.2 ~ 0.3 정도 나온다는 걸 생각했을때
    1.5m에서 2m 갔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추가되면 지각후 반응.
    즉 무언가 치었다는 걸 인지하고 정지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건 30km로 주행 중 문제고
    최대 속도 30km인 도로에서 30km으로 주행하면 안되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차량 속도보다 주행거리는 조금 많이 적게나와요.

    심지어 통학 시간이었고 횡단 보도였어요.
    이런걸 다 고려하고 생각해서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법리라는게 단순하지 않아요.
  • ?
    훝훝훝 2019.12.13 15:39
    @콤머
    불법 주정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는 시속 10km로 달려도 못피한단다.
    면허는 있니?
  • ?
    suuu 2019.12.12 22:54
    재수없으면 징역사는건데 이해가안되나봐사람들이
  • profile
    헤이 2019.12.12 23:19
    전쟁터네
  • ?
    suuu 2019.12.12 23:25
    너구리는 아예 말이안통하네 ㅋㅋㅋㅋ 무과실이 나올수가없다니깐 뭔소릴하는거야
  • ?
    Ertasd 2019.12.12 23:34
    @suuu
    과실/무과실이 아니구요 아저씨... 과실->가중처벌 인거임.. 안전운전하셈 그니까.
  • ?
    suuu 2019.12.12 23:36
    @Ertasd
    나랑똑같은얘기하는거잖아 민식이법이 그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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