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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석렬이나 정경심재판 판사는 잘했다.

국민적 관심이니만큼 더 신경쓴것도 있을거다.


그럼 뭘로 그들이 판단하는지 생각해보자.

바로 소명자료다.

옛날 혹은 지금 조국이 누명썼다 하는이들이 말하듯 털려면 다 털수 있다가 가능한 근거가 바로 그 소명자료다.

그 근거가 합당하고 충분하면 유죈거고 근거가 빈약하면 무죈거다.

그럼 민주당파가 생각하는 윤석렬의 죄가 있다면 제대로 절차 갖추고 제대로 소명하면 되는거였다.

판결 내용이 뭐냐. 요약하자면 니네가 들이민 증거자료로는 유죄처리는 불가하니 캔슬시키겠다 이거다.

즉, 제대로된 증거자료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빈약하고 의심같은걸로 유죄내줄순 없다는 말이다.

그럼 그게 뭘말일까.

심재철같은 현직 검찰이 포함된 정부 편파심의를 열었지만 법적근거가 될 증명은 거의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누가 수능채점할때 시험지로 점수매기지, 사람보고 매기냐.

적어도 답안지는 잘 내고나서 점수 잘달라해야지, 답안지는 비워놓고 알지? 한다고 빈공간이 알아서 채워지냐? 그게 비리다.


똑같이 정경심재판도 조국측에서 묵비권이 아니라 좀더 제대로된 반박자료와 소명했더라면 결과는 좀더 달랐을거다.

법원은 들이내민 자료가 90이고 나머진 구두진술로 보완확인하는거다. 바꿔말하면 10의 기회를 주는건데 90도 밀리는데 10조차 포기한게 정경심재판이다.


그럼 나경원은? 솔직히 얘는 패스트트렉건으로 좀 잡아넣고 안봤으면싶지만, 기소할만큼의 자료도 못챙겼단거다. 이성윤네에서 했는데 이걸 기소 못했으면 무혐의던가, 그이상으로 정진웅이나 이성윤이 무능한거다.


왜 검찰이 없는죄도 만들수 있다고 하는가.

검찰개혁파 논리대로면 없는것도 있는것처럼 준비를 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럼 당연히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지. 

뭐믿고 입으로 떼우던가 여론빨로 개기지?

추미애사단도 이번에 선여러번 넘었지?

왜 넘었을까? 위에서 바라는 기간안에 유죄만들 능력이 안되니까 선 넘은거아닌가?

애초에 이기길 스스로 포기하고 왜 사법부탓?

본인들이 제대로 준비도 못한걸 사법부에서 탐정고용하고 검찰부려서 직접 조사라도 뛰라하지 그러냐



사법개혁, 검찰개혁 말하기 이전에 그에 대응할 능력부터 갖추고 말해야하는거아니냐? 사법부는 법을 바꾸지않으면 과거사례 기준이 당연하고 그 어떤 흉악범도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우선이다. 왜 김앤장 쓰겠냐. 단순히 퇴직자로서 연줄? 아니 그이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무죄받게 할지 알기때문이다. 왜 변호사 쓰겠냐? 그 이길 준비를 법린이들이 할줄모르니쓰는거지.

 최소한 사법부를 비난하기전에 준비가 모자란 수준을 탓하는게 우선이다. 공수처도 이딴 수준으로 운영하길 바라냐? 제대로된 소명도 못하고 아몰랑 얘가 이런짓했어 벌줘 뿌앵 거리면서?

  • ?
    구라이브라 2020.12.25 21:20
    근데 그걸 이해못하고 판사가 유착이라느니..

    정작 윤석열 징계사유 중 하나가 판사 불법사찰인데
    지들은 판사 과거 판결가지고 와서 이 판사 이런놈이다 역시 그럴줄알았다.

    코미디 쓰고있다.
  • ?
    펜토미노 2020.12.25 22:00
    @구라이브라
    사정기관이 권한없이 작성한 판사사찰문건과 일반시민이 판사의 과거재판을 살펴보는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 ?
    구라이브라 2020.12.25 22:11
    @펜토미노
    똑같이 재판기록 살펴본건데요 검찰도요
    불법사찰도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구요.

    검찰권한에 있나 없나는 판결도 안나왔은데 어떻게 위법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반시민이 판사의 과거재판을 살펴보고 이 판사 이런놈이니 이런판결 내리지 라고 하던데요 아래 글들 보니까요
  • ?
    펜토미노 2020.12.25 22:36
    @구라이브라
    단순히 재판기록이 아니라 판사의 연고, 학연, 가족관계, 취미, 평판등을 보고하기위한 문건이구요,
    검찰은 당연히 그런걸 수집할 권한이 없어요.
  • ?
    카슈타르 글쓴이 2020.12.25 22:47
    @펜토미노
    그 부분 판결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추가소명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위법하다가 아니라.
    바꿔말하면 기분나쁘긴하다. 하지만 지금상태론 불법이라 칭할순없다.
    라는 뜻입니다.
  • ?
    펜토미노 2020.12.25 23:12
    @카슈타르
    그래서 그냥 기분나쁜거니깐 일반시민들이 판사 이전판례을 비교하면서 비판하는거랑 같다는 건가요?
  • ?
    카슈타르 글쓴이 2020.12.25 23:17
    @펜토미노
    굳이 따지면 후자가 더질이나쁘죠.
    전자는 성향따져서 맞춤서류를 내는것에 불과하지, 기피신청같은걸 하진않거든요. 님들이 따지는 사찰의 범위에 벗어나있기때문에 불법은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표현된거고, 이걸 사찰로보려면 좀더 구체적인 증거를 대라고한겁니다.
    근데 후자는 마녀사냥중아닌가요? 사법부유착이네 판사가 문제네 하면서. 맘에드는 판결이 아니란이유로?
    질로 따지면 후자가 더 나쁜데요?
  • ?
    펜토미노 2020.12.25 23:46
    @카슈타르
    같다는것도 아니고 일반시민이 더 나쁜다고 하실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6 00:14
    @펜토미노
    관심 있는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XX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

    어디서 많이본 표현이죠 검찰이 이걸 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는데 지지자분들은 지금 이걸 몸소 실천하고 계시네요
  • ?
    펜토미노 2020.12.26 09:30
    @하얗게불태웠어
    검찰이 조직적으로 만든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한 것인데 그 표현을 그대로 일반시민에게 적용시키는건 무리가 있지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6 09:43
    @펜토미노
    저 표현에서 단 한단어라도 지금 여당지지자들이 하는 행위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 ?
    펜토미노 2020.12.26 10:12
    @하얗게불태웠어
    행위주체, 문건내용 등은 싹 빼놓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거 일반인들도 적용되는거잖아?'하면서 비교하는게 틀리다구요.
    동일한 행위라 해도 그 주체가 일개 사인이냐 어떤 권력기관에 따라 그 영향이 천지차이인데
    일반 사인에게 허용되는 수준까지 검찰도 허용된다고 하실 참인가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6 10:59
    @펜토미노
    누가 검찰이 저런 행위를 하는것이 옳다고 했습니까?
    검찰이 저런 행위를 했을때 일반 사인이 저런행위를 했을때 당연히 권력기관 쪽이 죄질이 나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거에요?
    징계위는 사찰문건이라는 것이 악용되면 어찌될지를 예시를 들었는데 지금 그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우연히도 똑같네요
    더군다나 검찰은 그냥 악용우려 즉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럼 우려되는 행위와 그걸 실제로 한 행위는 누가 더 나쁠까요?
  • ?
    펜토미노 2020.12.26 12:04
    @하얗게불태웠어
    당연히 검찰의 우려되는 행위가 더 나쁘죠.
    판결문자체가 사인을 대상으로 한게 아닌데 엉뚱한데
    행위주체, 문건내용등은 싹 빼놓고 저 표현을 기계적으로 붙여넣기해서 '이거 일반인들도 적용되는거잖아?'하면서
    악의적으로 비교하는거 자체가 틀리단말이에요.
    똑같은 말 반복하게 되네요.

    일반시민이 실제로 한 행위가 뭔가요?
    공적인 권한과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고, 직업윤리에 저촉되는것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고, 공식적인 문건을 만든것도 아니고, 검찰처럼 사찰도 아니고 그냥 법관의 이전판결을 보고 비판하는건데 나쁘고 말고 할게 있나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6 12:19
    @펜토미노
    뭔소리에요? 발생했을 경우에 누가 나쁘다가 아니고 발생하지 않은 일이 실제 발생한 일보다 나쁘다고요?

    일반시민이 실제 한 일이 뭐냐고요?

    관심 있는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XX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행위

    이걸하고 있죠 뭘 하긴요?
  • ?
    펜토미노 2020.12.26 17:57
    @하얗게불태웠어
    네, 그 우려되는 행위가 발생했든 안했든 검찰에서 사찰문건을 만든 사실만으로 훨씬 더 나쁜거에요.
    애초에 둘을 동등한 선에서 비교하려는거 자체가 이상한거랍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시니 저도 반복할수 밖에 없네요.
    공적인 권한과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고, 직업윤리에 저촉되는것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고, 공식적인 문건을 만든것도 아니고, 검찰처럼 사찰도 아니고 그냥 법관의 이전판결을 보고 비판하는건데 나쁘고 말고 할게 있나요?
    그리니까 일반시민이 법관의 판결을 보고 비판하는 행위가 왜 나쁘냐구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6 18:37
    @펜토미노
    그러니깐 그 사찰이라는건 대체 어떤 행위를 했다는거죠?
    뒷조사? 평판수집?
    인터넷과 법조인대관만 봐도 취미니 친인척중의 유력인사가 누구인지는 다 나와요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가 있다는것을 입증할수 있는것이 아니라면 결국 남은것은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죠
    근데 그걸 악용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례와 다른것이 있나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아직 불법성여부도 악용사례도 확증할수 없다고 하는데 왜 사찰이라는건 용어를 쓰시나요?
    그건 그냥 예단이죠
  • ?
    펜토미노 2020.12.26 19:58
    @하얗게불태웠어
    명사
    (1)(기본의미) 조사하여 살피는 일.
    (2)이전에, 주로 사상적 동태를 살펴 조사하고 처리하던 경찰의 한 직무.

    사찰이 불법성을 포함하는 법률용어인가요?
    판사의 연고, 학연, 가족관계, 취미, 평판등을 조사하는 행위, 그게 그냥 사찰이에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례가 어떤건가요? 일반시민이 법관을 비판하는거요?
    앞서 권력기관과 사인과 동등한 선에서 비교하려는거 자체가 이상한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앞 댓글 다시 읽어주세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6 20:11
    @펜토미노
    네 그럼 판사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지금 정부지지자들이 하는행위도 판사 사찰이군요
    그래서 불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검사가 하는 판사정보수집행위는 수집한 정보를 악용하지 않아도 나쁜 사찰이고
    시민들이 하는 판사들의 과거행적 조사는 그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료를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해도 착한사찰이군요
  • ?
    펜토미노 2020.12.26 20:37
    @하얗게불태웠어
    님이 사용하신다면 해도 되지만 일반인이 하는 행위는 보통 사찰이라고 하지않지요.

    가짜뉴스, 모욕죄, 명예훼손죄등에 문제가 안된다면 시민의 비판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 생각해요.

    근데 피드백 없이 둘을 끝까지 같은 선에서 비교하시면서 계속 질문만하시네요.
    제 글 읽어보신거 맞나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6 21:20
    @펜토미노
    에효 일반적인 경우 불법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찰이라는건 용어를 잘 쓰지도 않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찰이라는것을 사람들이 왜 비난합니까
    판사사찰의 경우 논란거리는 두가지에요
    1. 판사의 정보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
    2.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재판결과를 유리하게 이끄는데 악용

    1의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죠?
    2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근데 정부지지자들이 판사 비방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판사들도 여권지지자들이 원하는 재판결과를 내지 않으면 똑같이 조리돌림의 대상이 되겠다라고 생각할수 있겠죠?
    이건 2번의 재판결과를 유리하게 이끄는데 적용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동일 행위를 했을때 검사의 죄질이 훨씬 나쁘다는 얘기는 벌써 했어요
    검사의 행위와 민간인은 행위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에서 문건의 불법성을 아직 인정하지 않았지만 문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은 문건이 악용될것을 우려해서 그러는거죠

    문건 작성이 부적절하냐 네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악용된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정부지지자분들의 행위는 어떠한가요?
    명백하게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행위아니에요? 동일행동을 했을때 누가 나쁜지가 아니고 누가 판사정보를 악용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 ?
    펜토미노 2020.12.26 22:16
    @하얗게불태웠어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는게 아니라 부적절한거에요.
    실제 악용된건 아니죠 하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위험의 실현과는 상관없이 그 위험성을 가진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거에요. 그리고 그 부적절함은 검찰 직무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직무에서 오는 영향력에 배경을 두고 있구요.

    계속 지지자들의 행위를 지적하시는데
    인터넷게시판글이 공공기관의 공식보고서라도 되나요?
    판사에게 무슨 불이익을 줬나요?
    지난 판결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판사정보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할수있나요?
    개인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법관의 판결에 대한 비판을 어디까지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으신거죠?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6 22:28
    @펜토미노
    아니 그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다는것이 결국 악용을 우려한다는 거죠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일로 우려 할수는 있지만 그것을 잘못이라고 책임을 물을수는 없죠
    그게바로 징계사유로 바로 인정하지않고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법관판결에 대한 비판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판례를 그것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 해와서 판사를 비방하고 그런 자료를 유포하는것이 정상적인 정치비판이에요?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주겠다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 ?
    펜토미노 2020.12.26 23:06
    @하얗게불태웠어
    제가 판결문에서 잘못이라고 책임을 물으라 했다고 했나요?
    님이 '문건이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악용된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니
    제가 '재판부는 사찰문건이 그 위험성을 가진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거다'라고 한건데
    왜 이런 대답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어느정도 비판이 정상적인 비판인가요? 과거판례를 짜깁기했다, 여론을 호도했다는데 어떻게 호도했나요?
    계속 지지자들이 뭘 악용했다 나쁘다 하시는데
    그럼 과거판례를 어느정도 어떤방법으로 비판해야 짜깁기 소릴 안듣는지
    개인의 여론형성과 여론호도를 어느선에서 구분할수있는지 말씀해주실순 있나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6 23:23
    @펜토미노
    네 부적절하지만 현시점에 밝혀진 정도로는 책임을 물을수 있는 성격의 잘못이 아니라는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저도 더 할말은 없습니다

    판사과거판례를 가져올 경우 주요사건을 고루 가져오면 짜깁기 소리를 안하죠
    판사과거 판례자료라고 도는것들이 실제 판사의 성향을 알아보고자 하는이유로 만든 자료에요?
    분명 정부지지자들이 찬성할만한 판례들도 많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볼수있는 부분만 가져와서 판사비판하는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면 무었입니까
    여론형성과 여론호도는 방금 말한데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편향되게 편집했느냐 아니냐에 띠라서 갈리는거죠
    똑같은 뉴스보도해도 조중동이 왜 욕 먹는지보면 알수있잖아요
  • ?
    펜토미노 2020.12.26 23:44
    @하얗게불태웠어
    책임을 물을수 있는 성격의 잘못이 아니라는 부분에 동의한적 없는데요? 책임이니하는 말 자체를 언급안했다구요.
    자꾸 읽고싶은데로 읽으시는거 같아요.

    그리고 계속 요점이 어긋나는데 도대체 님이 말하는 정상적인 정치비판 판사비판이 뭐냐는 말인가요?
    '주요사건을 고루 가져오면', '정치적의도를 가지고 편향되게 편집' 이런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맞냐는 거죠.
    이제는 언론기관이랑 일반시민을 비교하시네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7 00:06
    @펜토미노
    부적절하다는 부분만을 강조하니 저도 책임여부 부분을 말한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동의한다 안한다로 답변을 해야죠 나는 그런말한적 없는데 왜 그런말이나와가 답변인가요

    그리고 검찰과 시민 언론과 시민
    제가 이 두가지를 동일선상에 보자고 했나요?
    조중동 얘기는 정보를 편향적으로 가공하는 경우의 예시를 든거잖아요
    그리고 모호한 기준이요? 뭘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거죠?
    정치적 목적으로 판사비판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가 그냥 판사의 판결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과 같은 행위에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글 올리지 못하게 막았나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편향적 정보의 가공이 판사에 대한 비판여론을 만드는것으로 이어지면 앞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악용이라고 하는거죠
  • ?
    펜토미노 2020.12.27 17:41
    @하얗게불태웠어
    제대로 동의하냐고 물어봐야 답을 하죠?

    개인이 판사의 판결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괜찮고
    정치적 목적으로 판사비판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건 왜 안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둘이 어떻게 구분되는걸까요?
    가짜뉴스였나요? 모욕했나요? 명예훼손했나요?
    정보의 악용이라하기전에 개인이 정치적으로 균형된 정보를 게시할 의무가 있지도 않은데 그걸 왜 문제삼는지 그리고 개인의 발언이 사법부 판단에 어떤 영향력을 줬는지 설명하실있는지 묻고 싶네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7 18:32
    @펜토미노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것이 판사정보를 악용한 예라고 징계위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줬는데 대체 뭘 더 어떻게 설명해 달라는 거죠?
    이걸 보고도 이해가 안간다면 애초에 징계위 결정문의 징계취지 부분을 이해는 하신거에요?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고 억지로 이해하지 않으려 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또 검사와 시민을 동일선상에서 보냐고 하실건가요?
    징계위의 설명은 정보의 악용예를 말하는거고 그게 행동주체가 바뀐다고 악용이 아닌것이 되나요?
    아시타비(我是他非) 가 왜 올해의 사자성어인지 알만하네요
  • ?
    펜토미노 2020.12.27 19:25
    @하얗게불태웠어
    공무원의 징계취지를 일반시민에게 적용하는거 자체가 이상하다는걸 다시 설명해야 하나요?
    징계 자체가 신분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데요.
    당연히 그런 의무가 없는 일반시민들의 행동에는 징계위원들의 그런 친절한 설명이 해당하지 않지요.
    행위주체가 바뀌는걸 너무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데 행위주체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다른데 당연히 가장 먼저 따져야할 구성요건이에요.

    덕분에 사자성어 좋은거 하나 배워가는데 적절한 예는 아닌거 같아요.
  • ?
    하얗게불태웠어 2020.12.27 19:32
    @펜토미노
    보세요 행위주체가 바뀌면 사안의 경중이 바뀔뿐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판사정보의 악용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바뀌지 않아요
    제가 지금 징계위원들처럼 일반시민들을 징계하자고 하는것이 아니라고요
    뭐 끝까지 납득이 안가신다면 그냥 다른분들이랑 같이 판사비방하는 정보 돌려보세요
    님의 표현의 자유를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 ?
    펜토미노 2020.12.27 20:58
    @하얗게불태웠어
    다시 첫댓글로 돌아겠네요.
    저도 님이 일반시민을 징계하자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지않았어요.
    단지 징계취지를 일반시민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며 그 행위를 설명하려는게 동의를 못한거죠.
    애초에 제 댓글은 검찰의 사찰문건 작성자체가 일반시민의 판사를 향한 비난보다 죄질이 나쁘다는건데
    결국 비꼬는걸로 마무리하게 되어 아쉽네요.
  • ?
    세줄요약 2020.12.25 22:20
    @펜토미노
    1. 그 수집에 불법성이 있었나요?
    2. 활용에 불법성이 있었나요?
    3. 검사들이 만든 판사 문건 이라는거 외에 그 소위 판사사찰에 대한 위법성이 뭐가 있었나요? 일반시민 판사의 과거재판을 보고 그 판사의 판단을 분석하는 것, 대학생이 교수의 성향과 의도를 분석해 족보를 만드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
    펜토미노 2020.12.26 09:39
    @세줄요약
    위에도 말했지만 사정기관이 권한없이 작성한 판사사찰문건과 일반시민이 판사의 과거재판을 살펴보는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찰문건이 단순한 과거재판기록도 아니구요.
  • ?
    세줄요약 2020.12.27 10:34
    @펜토미노
    1. 예. 당연합니다. 사정기관이 그걸 불법적으로 수집했거나 악용했거나 한게 밝혀지지 않은이상은. 사정기관이 사찰한 문건이냐 일반시민이 사찰한 문건이냐의 차이죠. 검찰이 사찰문건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었나요? 아니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2. 바로 이것때문에 원하시는 결과가 안나오는겁니다. 다른글에도 말했지만, 왜 판사들이 자기 사찰한 윤석열이 편을 들겠습니까?
    이새끼가 여러분 사찰했어요 만으로는 이새끼를 심하게 처벌할 수 없으니깐요. 윤석열이를 자빠트릴려면 "사찰 사실"이 아닌 "사찰의 불법성과 위법성의 입증"이 필요한겁니다.

    3. 정리하자면, 이글의 댓글도 그렇고 위의 다른분과의 논쟁도 봤습니다만, 결국 댓글러분이 주목하는건 "검찰이 작성했다는것만으로도 문제"라는 식이되는거 같습니다만, 그걸로는 원하시는 결과를 못 얻으시니 "불법성과 위법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시민이 판사의 재판사례를 놓고 이 사람은 이전에 사회운동인사들 재판에서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준 적이 있다 빨갱이판사다. 라는 식으로 인터넷에 소문을 내는게 검사가 판사 사찰했다보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김용민이 한창 나꼼수의 힘을빌어 국회의원에 나온적이 있었죠. 그때 과거 김구라와의 방송에서의 위안부할머니들께 발언한 내용을 찾아온 네티즌이 있었고 그걸로 결국 국회의원이 나가리되었죠. 이게 검사가 판사 사찰했다말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시험성적이 공부가 아니라 족보 보유여부에 따라 결정난다면 족보를 만든것과 판사사찰 문건 자체 어느쪽이 나쁠까요?

    극단적인 비유지만, 결국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이런것들과 비빌 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냥 이낙연이 추미애가 말해오던
    심각한 비위를 증명하세요. 왜 징계위에서조차 고작2개월정직밖에 못내린거에 의미부여를 하십니까
  • ?
    펜토미노 2020.12.27 18:09
    @세줄요약
    빨갱이 판사라 하면 단지 모욕죄가 성립하겠지요. 당연히 검찰의 법관사찰문건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용민 막말파문으로 낙선된거랑 시험족보는 뭘 비유하고싶은조차 모르겠네요.

    님처럼 저도 2개월정직이 고작이라 느껴지겠지만 그것도 중징계라네요.
  • ?
    세줄요약 2020.12.27 19:18
    @펜토미노
    ㅋ어떻게 단지 모욕죄입니까... 그리고 설사 모욕죄여도 그게 아무런 죄도 성립되지않은 판사사찰보다 덜하다구요?
    뭘 비유하고싶은지 모를 수가 있나....정보의 악의적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다른거 다 떠나서 2개월 정직 중징계 아닙니다. 징계위에서도 해임, 6개월정직이야기가 나왔다고 "본인들이 말했으니"더더욱 그렇구요. 무엇보다 추미애, 이낙연은 해임해야지될 중대사안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중징계가 됩니까??

    중징계 타령할것도, 다른 사찰문건류의 작성과 비교하며 어떤게 더 심한가 따질 필요없이 다 떠나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석열, 판사에게서 잘못을 찾지 말고 일은 키웠으나 결과를 못 낸 추미애에게서 잘못을 찾는게 맞습니다.
    아니 계속 말하잖아요. 결국 그 판사사찰을 무엇에 이용했다는거예요?
  • ?
    펜토미노 2020.12.27 20:00
    @세줄요약
    1. 어떻게 단지 모욕죄라뇨. 일반사인에겐 기껏해야 그정도밖에 물을수 없는게 법이 그런걸 저라고 별수있나요.
    그리고 아무리 정직2개월이 경징계라고 주장해봐야 징계제도상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원래 중징계라고 하네요.

    2. 님의 비유가 '정보의 악의적이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시지만 행위주체가 달라 비유가 적절치가 않아요.

    3. 징계가 무효가 됐나요? 윤석열에게 면책을 주는건 뜬금없네요.
    그리고 뭐에 이용됐지는 저는 모르지요.
  • ?
    세줄요약 2020.12.27 20:42
    @펜토미노
    1. ㅎㅎ 이게 이야기가 계속 평행선일거 같네요. 정보의 악의적 이용에 대한 이야기임을 밝혔는데 그 악의적 이용의 "차이"가 아니라 "행위주체"가 달라 비유가 적절치 않다고 하시면...
    그냥 검사가 판사사찰한게 문제라는 말밖에 안되요. 근데 저 포함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정보의 습득과 이용에 악의가 없다면 이렇게 키울 문제가 아니었다는 소리구요.

    2. 제도상으론 당연히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입니다. 근데 해임, 파면 이야기가 나오던 사람이 2개월 정직당한걸 중징계라고 할 수 있나요? 중징계가 아니다가 아니라 나오던 이야기에 비해 약해졌다는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웃긴게 해임될만한 사고친 새끼 2개월 정직으로 끝낸다고 하면 애초에 더 자지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2개월정직 중징계야로 위안삼는건 조금....

    3. 징계가 무효화 된 정도가 아닙니다... 재판부 판결의 근거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도 무시 할 수 없다"예요.
    물론, 윤석열에게 면책이 주어졌다는 아닙니다. 윤석열이 잘못이 밝혀지면 당연히 그에따른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던 "해임"판결에 대해서는 "면책"이 주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쪽팔리기 싫으면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했고 그를위해 업무정지까지 시켰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업무정지도 까였었죠? 징계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고서 판사가 검사랑 붙어먹었다느니 윤석열 비호라느니 할 이유가 없다는겁니다.
    그러니깐 윤석열이 죄가 없다가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한 잘못을 윤석열, 판사에게 찾지말고 추미애에게서 찾으라는겁니다.
  • ?
    fffhjjdsdg 2020.12.25 21:52
    지네들이 짜내서 내린 징계수준조차 정직2개월이으니 머
  • ?
    anonymity 2020.12.25 22:00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

    조국 자녀의 입학비리, 사모펀드 건 거기에 검찰 50명 씩 투입해서 딸래미 일기장까지 뒤졌어
    나경원건은 수사를 안해 시간만 끌고 (기소할만큼 못 챙긴게 아니라 안하고 있는 거)
    김학의 어떻게 됐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개시권, 기소권을 가지고
    지 맘에 들면 수사 안하고, 맘에 안들면 껍데기 벗기고 가족까지 불이익을 주는 짓들을 (요즘도 검찰 수사 받다가 자살하지)
    민주정부에서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거지.

    더 나아가
    법원에 가기 전에 이미 검찰이 벌을 줄지 말지 결정해 버리고 있고
    법원에 보낼 때도 어떤 내요으로 기소하느냐 마느냐로 형량을 반이상 결정해 버리고 있음

    이런 권한을 잘 쓰도록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검찰은 이런 권한 내놓고 싶지 않아서 반항하고 있는 거고
    능력 문제가 아니고
  • ?
    그루시오 2020.12.25 22:16
    @anonymity
    공감합니다. 나경원과 조국 비교해보면 수사의 강도가 너무 차이나요.
  • ?
    구라이브라 2020.12.25 22:16
    @anonymity
    이낙연 옵티머스 및 사무실 문제로 조사받던 측근 자살,최고 책임자 서울 중앙지검장 이성윤.
  • ?
    파넬란 2020.12.26 16:53
    @anonymity
    일단 조국 가족 사건에 투입된 검사 총수는 1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숫자는 형사 2부에서 3부등 추가 지원을 고려할 때 이야기 입니다. 압수 수색할 때는 검사외에 수사관이 같이 투입이 되는데 그 규모를 가지고 비교한다고 하면 다른 사건도 검사수가 아닌 수사관 수까지 포함 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관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규모를 가지고 조국 비리와 나경원 전 의원 사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하겠지만 나경원 전 의원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 되었기 때문에 압수 수색 규모로 비교하는건 올바른 비교가 아닙니다.

    조민 일기장이슈도 조국 측 변호사 주장일 뿐이고 검찰에서는 조민 고등학교 행적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기장이 나와서 압수 수색 대상이 되는지 확인만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 했죠. 비슷한 다른 사례에서도 관련자 다이어리나 핸드폰을 압수 수색하는 경우는 비일비재 합니다.

    오히려 변호사가 미리 출동해서 보호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편하게 전화 할 수있도록 했던 조국 가족 압류 수색에 비해
    한동욱 검사 압류 수색때는 변호사에게 미리 연락 못하도록 갑작스럽게 수색을 진행하고 핸드폰 손도 못대게 하려고 육탄전을 벌였죠.
    수사 강도로 따지면 조국 가족 압류 수색은 명함도 못내미는 원탑이죠.

    조국 사건의 경우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입학 비리, 사모펀드, 사문서 위조, 탈세 조국 교수의 사모펀드, 선거 개입, 감찰 무사 등 수사 범위가 역대급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나경원, 김학의 사건을 다 합쳐도 조국 가족 사건 규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수사 규모 차이도 발생하는 것이겠죠.
    나경원 사건의 경우 수사 지휘하는 검사장이 추미애 장관이 직접 임명한 추미해 라인이라는 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다면 추 장관 잘못이 크겠죠.
    솔직히 지금까지 추 장관 행보를 보면 추 장관이 은근히 윤석렬 총장을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같은 판사 출신이라 그런가 나경원 전 의원도 도와주고 있군요.
  • ?
    세줄요약 2020.12.25 22:33
    1. 계속 같은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윤석열의 비위행위가 어떤 불법,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면 끝날 일입니다.
    이새끼는 위험한 새끼로 보입니다가 아니라 이새끼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기에 위험한 새끼입니다가 되야죠.
    윤석열 처벌은 "보입니다"에 맞춰줘 있기때문에 계속 실패하는겁니다.

    2. 이것도 계속 말하는건데 판사들이 정치적 판단을 한거라면 대체 왜 판사들이 자기 선배요, 현 정권을 잡은 쪽이(거기다 다음정권도 100프로 차지할 듯한)아닌 이제 임기 1년도 안남아서 그 기간 끝나면 어차피 평생 고위직 못 경험할테고, 자기들 사찰한 윤석열을 지지하기로 판단한걸까요? 병신이라서?

    3.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1심선고인거고.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1번에서 말한것처럼 불법 위법성을 증명하면 되는겁니다.
    그럼 윤석열이 자빠트릴수 있어요. 판결문을 읽어보면 재판부의 판단은 윤석열 믿을거야 윤석열 지킬거야가 아니예요. 우리가 너네를 지지할 수 있게 근거를 줘지.
  • ?
    GGGxGGG 2020.12.25 23:31
    신앙 고백은 교회가서 하길
  • ?
    카슈타르 글쓴이 2020.12.25 23:49
    @GGGxGGG
    아하하하하하하 신앙은 대상이 있고 그를 추앙 하는걸 신앙이라하죠. 댁이 교회는 안나가시겠지만 신앙이 깊으신건 잘압니다. 랜선 너머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 ?
    세줄요약 2020.12.26 00:46
    @GGGxGGG
    되게 버러지같은 소리인데
    판결이 이렇게 낫고 증거를 가져와라는 말에 신앙 타령을 하면 오히려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는거 아님?
    도대체 뭘믿고 본인들 거슬리는 것들은 다 벌레취급을 하는거임?
    하다못해 판사사찰을 어떻게 악용했는지라도 가져오던가
    진짜 하다못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코멘트라도 있어야 되는거아닌가?
  • ?
    코리님 2020.12.26 01:29

    삭제된 댓글입니다.

  • ?
    카슈타르 글쓴이 2020.12.26 01:43
    @코리님
    이건 뭔 박근혜탄핵은 무효다 외치시는분이신가요?
    박근혜탄핵 스모킹건이 위법하게 훔쳐온 타블렛인건 알고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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