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68290?ntype=RANKING
좀 시간이 지난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친구 통해서 기사 처음 보고 깜짝 놀랐네요. 김두관 의원 이분 생각은 좀 동의하기 어렵네요. 상속, 증여를 제한해서 만든 재원으로 국민 모두의 기본자산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골자인데 김 의원이 주최한 기본자산제 도입 관련 토론회에서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재원 마련 방안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댓글보고 오해가 있을것 같아 수정합니다. 기사도 같이 올려놓았기에 다들 읽어보실거라 생각해 그냥 제 생각 위주로 썼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게끔 글을써 죄송합니다.) 상속 혹은 증여액을 4억원으로 제한을 두고 나 초과분을 기본자산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있던데 이런 사고 방식은 아무리 진보라도 너무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4억원 관련 얘기는 해당 제도관련 논의중 한 교수가 얘기한 것이고
김의원실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상속, 증여세 제도 개편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은 맞는것 같습니다 (기사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개인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과한 침해는 없어야 할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의견들이 어떤지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지금 증여의 경우 10년에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데 20년 넘게 액수에 변화가 없는데 공제액은 좀 증가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가나 부동산 가격이 20년간 올라간것 생각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