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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dailypharm.com/newsView.html?ID=27174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수입품의 경우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법령에 의해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와 허가등록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적합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약업계는 이를 CPP(수입국 제조판매증명서)라고 한다. CPP 제출 조건을 충족하려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세계 최초 해외 개발 신약은 식약처가 허가할 수 없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도 전 세계 최초 해외 개발 신약인만큼 원칙적으로는 식약처가 제일 먼저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기사내용에는 폐지됬지만, 서류제출 의무는 아직 남아있다고네합니다.

저번에 뭐 반박댓글로 달라다가 기사를 못찾아서 까먹은건데,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데는 저런 이유도 있습니다.

  • ?
    qweqwe 2020.12.30 18:36
    하지만 의약품 긴급 사용승인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 ?
    요긔 글쓴이 2020.12.31 00:34
    @qweqwe
    추가 처리까지 해야한단건 행정적 부담이 더 가해지죠.
    이전부터 같은맥락으로 말한게 있잖습니까.
    부작용 확인 안된 상태에서 백신을 구매하는것이 효율적이지 않은데,

    거기서 잘못됬을 시 긴급 사용 승인을 왜 했냐고 공격 당할 가능성은 생각 안해보셨나요? 저는 저런 이유’도’ 있다고 했지 저것 때문만이라곤 안했습니다.
  • ?
    qweqwe 2020.12.31 08:28
    @요긔
    ?긴급 사용시에 행정적 부담을 왜 따지나요
    식약처 공무원이십니까?
    행정적 부담과 백신긴급 승인으로 얻는 편익이 뭐가 더 큰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법은 한국 제약업계가 외국의 제약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법이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모습을 반영하는 법이 아닙니다

    저건 이유에 절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
    카슈타르 2020.12.30 18:39
    구매계약을 하는것과 한국에 들어오는것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선구매계약을 하고 못들어오는것이 아니라, 대체로 선구매계약이 안되있는 상태가 문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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