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지난 1월 새롭게 구성된 대법원2부 4명의 대법관이 이견없이 결론 내림
천대엽 보수우파적 성향의 대법관
이동원 드루킹사건 유죄판결한 정치적 보수우파적 재판관
민유숙 국민의 힘 문병호의원 부인
조재연 전법원행정처장 옵티머스의 대법원 민원창구라고 의심되던 사람.
1월에 새로 끼리끼리모아 구성해서 판결을 내렸으니...
자칭 보수 것들은 대법원 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네 성향으로 박아 놓으려 하는 반면, 민주 정권은 법원의 결정을 너무 존중해 신사적으로
그러다 어제 같은 사법부 구테타를 맞았지.
김명수의 정치성향은 다 알수있을거고 그런 김명수가 재청한 천대엽 이동원 민유숙이 보수셩향 판사?
2. 추미애가 임명한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정부관련 수사는 전부 뭉개고 있더니
이제 박범계가 임명한 성남지청장 박은정이 이재명관련 수사를 뭉개고 있음
이것이 현정권의 검찰개혁?
현정부가 장악한 검찰처럼 대법원도 정부말듣는 꼭두각시로 채워야 한다는뜻?
3.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리심임
즉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하는것이 아니고 2심에서 적용한 법리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것임
대법원판단이 뒤집어 질수 있다고 기대했던 이유는
동의없이 제출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번에 동양대 PC의 증거를 대법원이 인정한것은 3년이상 동양대에 방치되어있던 PC의 소유권이 정경심이 아닌 동양대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4년이라는 양형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그런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