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공판 반전.. “檢, 노무현재단 계좌 조회” - 고발뉴스닷컴 (gobalnews.com)
검찰이 노무현 재단 금융계좌를 조회하고도 ‘신라젠 사건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계좌 조회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유시민 전 이사장 측에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이데일리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은 서울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노무현 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올해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공개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2019년 12월이나 2020년, 신라젠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피고인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설명했다.
즉,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7월 노무현 재단 요청에 “금융조사1부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은행 확인서를 통해 남부지검이 계좌 조회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이 유시민 전 이사장 측 주장이다.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은 “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 이후 다른 사안으로 노무현 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신라젠 수사’로 한정해 답변서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신라젠 수사 관련이 없더라도 검찰이 2019년 12월 전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검찰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SNS에 “이쯤 되니 헷갈린다”고 적고는 “유 이사장이 해명을 요구했던 2019년 12월 당시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대응했던 것”을 되짚었다.
이어 “2020년 7월, 남부지검이 노무현 재단에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라는 단서를 달아서 계좌 조회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 그리고 금년 1월 유시민 이사장이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한 것. 모두가 헷갈린다”고 했다.
장 교수는 “2019년 2월에 계좌를 봤고,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 신기하다”고 꼬집었다.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검찰은 노무현 재단 계좌를 영장을 통해 들여다 본 것은 사실이었다. 2020년 7월 남부지검은 대검 지시로 ‘신라젠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답변했고”라고 썼다.
이어 또 다른 글에서 그는 “검찰은 교묘한 조건을 달아 사기성 답변을 했고, 좌우는 손잡고 유시민을 맹공했다”고 꼬집었다.
그런가하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SNS에서 “유시민 작가를 잡는 것이, 조국 장관을 구속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검찰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는 첩경이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덜미가 처음으로 잡힌 것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뒤지다 발각된 것이고, 그 음모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채널A와 검찰 고위간부들의 정치공작, 이른바 검언유착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 뒤로 걔네들이 한 일은 오리발 내밀기, 역으로 공격하기 등이었으니 그 사례가 고발사주였고, 도리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며 피해자들을 옥죄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황희석 최고는 “그들의 수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건들건들 도리도리 쩍벌림으로 온 나라를 휘젓고 있다니.. 이제는 모조리 잡아들일 때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도이치모터스든, 윤우진이든, 장모 변호든, 검언유착이든.. 어느 하나만 해도 충분하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49
유시민은, 윤석열 사단이 조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치권 인사들의 약점도 찾았고
그게 노무현 재단 계좌 조회다, 라고 주장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윤석열 사단 중 한동훈 검사가 반부패강력부 소속으로, 조국 사건 이후에
노무현 재단 계좌를 조회했다, 그 의도가 의심된다 라는 게 유시민의 주장인데
본문 기사에 나온 계좌 조회는
남부지검에서 조국 사건 이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과 관련한 계좌 조회로
즉, 반부패강력부가 아닌 남부지검이 다른 사건으로 있었던 계좌 조회라는 거죠
더욱이, 그 다른 사건 때, 한동훈 검사는 반부패강력부 소속도 아니었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유시민 재판 중 왜 이 얘기가 나왔냐 하면
유시민은 노무현 재단 계좌가 조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검찰에 조회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데
검찰에서, 남부지검에서 했던 조회를,
`신라젠 사건과 관련없는` 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얘기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유시민은 계좌 조회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한동훈 검사가 한 행위로 착각했다
즉, 명예훼손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단지, 검찰의 답변 때문에 착각해서 윤석열 사단을 의심했고, 그 의심은 자연스럽다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죠
즉, 유시민이 허위 사실로 윤석열 사단을 공격한 건 팩트죠
그러므로, 위에 기사는 기레기가 유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쓴 선동 기사네요
그리고, 그런 선동 기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져온 글쓴분은
1. 정확한 사실보다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2. 혹은, 사실 관계를 알지만, 유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선동 기사를 확대 재생산한다
저는, 조국 수사가 검찰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유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인데요
선동은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