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학폭 학생 자살건 기사들을 봐서 알건데 권변호사라고
1심 - 2번 불참 - 일부 승소 5억 - 이것도 잘해서 한게 아니라 여러 가해자측중에 참석 안한 가해자만 배상책임 5억 승소
이말은 가해자 변호사랑 붙은건 다 패소
2심 - 3번 불참 소취하로 받아들임 - 1심 패소로바뀜
피해자는 이로 인해 5억승소 날라감. 학교를 상대로도 소송을 했기 떄문에 교육청의 소송비용 대략 1,500만원 줘야함
(교육청에선 뭐 구제책을 고려한다는데 규정대로 하면 답이 없다고 함)
피의자측(학폭 가해자측)의 변호 비용도 피해자에서 줘야하고
1심2심 불참 이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변호사왈 2심 패소 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내에 항소를 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걸 피해자 한테 안알려서 이 기회마쳐 놓쳤다 앞선 행동들도 이해가 안되지만
이게 정말 최악의 행동이다 자기 잘못을 덮을려고 피해자의 마지막 기회까지 날렸다 는건데
결국 피해자는 이걸 배상 받으려면 또 다른 변호사를 써서 권변호사한테 민사 소송을 걸어야하는데 정말 지옥이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