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이야기를 하다 내기를 했는데 누가 맞는지 좀 여쭈어 볼려고 글 올려요.
예를들어 강력범죄가 아닌 단순 경찰이 출동하는 필요한 사건
(자동차 가벼운 접촉사고, 일방적인 폭행사건 등등)
을 했는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수있는 증거(지갑이나 핸드폰 혹은 자동차)
로 가해자가 도망을 갔을때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를 하잖아요.
그때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하면 경찰이 이상하니깐 조사를 하잖아요.
이때 경찰이 영장발부 없이 카드사 조회나 통신사 조회를 할 수 있나요?
전 없다고 했는데 친구는 계속 할수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장없이 카드사 조회나 통신사 조회는 개인인권침해나 사생활보호 법에 위반되어서 안되는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