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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50~100만원


누구는 


200~300만원


누구는 


500~700만원 


진짜 누굴 믿어야 하는걸까요;;;

  • ?
    익명_21903459 2023.03.11 21:12
    능력이죠,, 하는만큼 버는거니까요. 변호사들도 다 개인 경쟁시장이라서 어필하는걸거에요. 알아서 잘 걸러듣고 수임료 계약을 잘하셔야 겠죠?
  • ?
    익명_96871450 2023.03.12 01:22
    내가 상대방 갤럭시 S23을 뽀개 먹었으면 피해 보상금이 명확함
    갤럭시 S23 판매 가격에 감가 상각 계산하면 되잖아...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에 대한 피해를 변호사가 얼마나 잘 판사에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
    변호사 능력이 중요함

    but 아무리 변호사가 뛰어날지라도 위자료 MAX가 있어서 억대로 받긴 불가능하고 판례마다 적정 위자료 액수가 있어서
    너무 많이 부르면 역효과 날 수도 있음
  • ?
    익명_50647117 2023.03.12 08:51
    @익명_96871450
    설명 잘해주셨네 ㄷㄷㄷ 현업이신가
  • ?
    익명_00953588 2023.03.15 20:48
    @익명_50647117
    글게요... 위자료... 5천이 맥스이고 수임료에 성공보수까지 생각하면 능력치 대비 3-5백으로 잡으시고 실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2-3천 받으면 그나마 현실적이겠네요... 여기서 위자료이지 재산 분할은 아니니까 그부분은 따로 상담하시구요
  • ?
    익명_23267206 2023.03.13 10:27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면, 벌금 상당액이 위자료 기준으로 산정하기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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