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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좀 아시는분이라도...


원래 원고의 청구금액은 몇% 정도 인정되는편인가요?


판례를 엄청 본건 아니지만


좀 훑어보니 많이 인정되는 경우는 엄청 없는거 같더라고요


원고는 피고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면


실제 판결은 9백만원 된다던가;



심지어 판례에는 변호사를 쓰고도 전부 패소하거나


청구 금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돈을 받고 그런것도 있던데

  • ?
    익명_32693827 2023.03.13 17:54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 ?
    익명_02462536 2023.03.13 18:20
    케바케입니다.
    원고가 터무니없는 소송가액을 청구하면 비율이다르고
    잘잘못따져서 100프로받는경우도 있습니다.
  • ?
    익명_52941584 2023.03.13 21:14
    청구금액의 %로 인정되는 경우는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겠죠.
    본인의 손해산정 방식에 대해 확인도 해 보셔야 할 테고
    위자료라면 비슷한 판례 등을 참조하시면 될 테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소액이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니 공부도 해 보시구요
  • ?
    익명_33648425 2023.03.14 11:23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1. 일단 손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2.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과실 비율 등이 고려되는 것입니다 .
    일단 1항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익명_00265027 2023.03.14 18:42
    윗글에서 써놓은거처럼 상대방의 행위와 나의 손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손해발생이 사람의 신체일수도 있고 물건일수도 있을텐데 사람의 신체든 물건이든 먼저 본인의 손해액을 입증하면 (사람의 신체인 경우 예를들면 치료비, 간병비, 후유장해등)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판단해 줍니다.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소송비용도(변호사비용, 인지세, 송달료, 신체감정료등) 생각하셔야 되구요. 내 손해액이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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