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타시던 차가 운행중 소리도 이상하게나고 시동켠후 10분정도는 뒤에서 매연도 많이나고
하여튼 많이 상태가 안좋았음
도로주행하다가 한번 멈춰서 카센터로 끌고가서 수리한적도 한번있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차를 한대 새로 뽑으시고 기존에있던 차를 중고차업자에게 넘겼음
중고차업자가 통장에 100만원 입금하고 아버지는 차랑 키랑 넘기셨고
계약서는 따로 안쓰고 명의이전도 아직안됐음
그렇게 중고차업자랑 아버지랑 ㅃㅃ2했는데
중고차업자가 차끌고 가다가 차가 도로에서 퍼졌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로 차돌려줄테니 돈을 돌려달란얘길르했다는데
아버지는 굴러가는 차를 그쪽이 사놓고 이제와서 돌려달라고 하냐면서 거부하셨고
중고차업자는 녹음중이니 민사소송걸면 어떻게되느니 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다는데
아버지는 굴러가는차를 그쪽이 와서 구입을 했고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서 가져갔으면
그후생기는일은 그쪽이 책임져야할 일이며 나하고는 상관없다
정 돈 돌려받고싶으면 내가 팔았을때처럼 굴러갈수있게 한상태로 가져와라 그럼 돈돌려주겠다
하고 끊으셨다는데
이거 중고차업자가 소송걸면 소송성립됨?
그냥 돈 돌려주고 차 다시가져오라고 하는편이 낫나?
자세한건 잘 모르겠네.
소송 자체와 법정싸움에서 이기냐 지냐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