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식점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연장근로수당이나, 다른 것들을 안쳐주시는데..
맞나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일단 근무시간은 화~일요일, 휴일은 월요일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30분까지 입니다.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브레이크타임이 있었지만 장사가 잘 안된다고 없앴습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는 직원은 저 포함 3명입니다.
주방과 홀로 나누어져 있고
평일 주방에는 직원이 2명, 4대보험이 안들어가지만 화~일요일까지 풀타임 근무자 한분(아주머니 월180), 오전알바생(베트남이모)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총 4명이지요!
평일 홀에는 직원 1명, 오전알바생 2명 오후알바생 2명 근무합니다.
주말 주방에는 직원 2명, 4대보험 x한 아주머니 한분, 베트남이모 한분 총 4명
주말 홀에는 직원 1명, 오전알바생3명 오후알바생 3명 쓰고있습니다.
오전알바생같은 경우 근무시간은 12시~오후4시
오후 알바생의 경우 근무시간은 6시~ 9시 30분까지입니다.
5인사업장 미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