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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문에 앞서서 제가 실수!? 멍청한 질문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조건이 너무 좋아서.. (보통 조건을 좋게 내밀어서 사기를 치죠) 

사기일 수 있겠다 하는 맘을 졸여가며 계약을 하기는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ㅁㅁ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였구요

 현재 그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아직 나오지않았고 금주에 준공검사 실시 한다고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나오고나서 계약하게되면 집을 놓칠 것 같아서

 보증금의 40%를 가계약(본계약에 준하는)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하고오니 불안해서요.. 

  1. 내가 계약한 ㅁㅁ건설사가 정말 그 아파트 소유권자인지 확인을 안했어요.. (ㅈㅅ ㅠ.)

    지금이라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토지등본? 을 보면 된다고 하는것 같긴하던데..)


 2. 등기부등본이 나오는 날에 본계약을 진행하고,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신 등기부등본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서, 그전에 입주하게되면

    현재 걸어둔 보증금으로 입주해서 생활 할 수 있게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3. 해당 건설사에서는 당 건물의 토지를 대가로 신탁 진행하였고

   해당 건물을 대상으로 신탁 진행 예정이라고합니다.

  본계약시 해당 건물이 신탁잡혀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 계약때는 신탁원부를 확인해서, 해당 (입주하는 아파트 ㅇㅇ호) 아파트의 

  법적인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고, 그 확인된 사람과 계약을 하면 되는건가요?



 이상 질문 마칩니당 ㅠㅠ 부탁드려요 답변..


 보증금은 2000만원입니다 (100% 했을 시) , 그럼 신탁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무조건 보호가 되나요?


 우선순위같은게 발생할 수 있다고들 하던데.. 저희가 입주하고 등기부등본이 없는상태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
    익명_47794673 2020.03.09 12:02
    우선 2번.. 코로나 때문에 등기부등본 처리가 늦게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거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번이랑 3번은 질문의 요지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신탁을 맡기게 되면 신탁사가 건축주가 됩니다. 분양계약서에도 신탁사 이름이 들어가있지요.. 확인하는 방법은 많지만 확실한건 담당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건축과나 주택과 쪽으로 문의하셔서 상황설명하시고 번지수 알려주시면 관련 소유자 이름은 알려줄겁니다.

    그외 확정일자는 보통 이삿날로 하는데 그전에 이사가시는 거니까 등기부등본 생성되는 날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는 계약일이 먼저 인 사람으로 알고있는데요... 계약일이 같을 때 확정일자를 보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어디서 주워들은거라..... 100% 믿지는 마셔요
  • ?
    익명_73990331 2020.03.09 13:29
    브랜드건설사가 하는 사업장이라면 문제는 없을듯한데 질문하신것을 보니 일반인이 알만한 건설사는 아닌듯합니다.

    1.계약한 건설사가 정당한 계약의 주체가 맞는지에 대하여
    -OO건설의 명의로 건축허가(사업승인)을 받았다면, OO건설이 공급주체가 맞을겁니다. 구청 건축과에 물어보면 되는데 약간 꺼려지실 수 있습니다.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OO건설이 토지를 매입한 내역(매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이 있다면 사업주체가 맞을겁니다.

    2.이부분은 실무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라 보여집니다.

    3.준공 후 건물을 신탁하게 된다면, 현재 토지도 신탁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등기부에 어디신탁사인지 확인해보세요
    -신탁된 물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사가 임대인으로 계약체결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본계약)이 신탁사 명의가 아닌, OO건설과 하게 된다면 최소한 신탁사의 승낙(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탁사에 전화해서 사업장 지번 불러주면서 담당자 바꿔달라그래서 확인해보셔도 될듯합니다.

    4.보증금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 잘 확인해 보세요

    결론 : 신탁부동산은 임대차를 가능한 안하는게 좋습니다.
  • ?
    익명_01193188 2020.03.09 15:27
    신탁회사가 소유주라면 범위하고 내용까지 확인해봐야 할텐데.

    적어도 소유주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건설사가 아닌 신탁회사하고 계약서 작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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